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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ㄱ] 기왕증, 건강보험, 건강진단, 계속보험료, 계약전알릴의무, 고도휴유장해, 구상권 | |
기왕증 [旣往症, anamnesis] 환자가 과거에 경험한 질병. |
기왕력(旣往歷)이라고도 한다. 지금까지 걸렸던 질병이나 외상(外傷) 등 진찰을 받는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병력(病歷)이다. 현재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이므로, 의사가 진찰할 때 환자와 보호자에게 묻는 것이 관례이다.
가족의 기왕증, 즉 가족력(家族歷)도 유전성 또는 전염성 질환 발견, 진단에 필요하므로 자신의 기왕증과 함께 기록한 병력서를 미리 준비하면 편리하다. 의사에게 기왕증을 정확하게 알리는 일은 진단과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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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공통, 손해보험 공통, 보험상식] 과거에 걸렸던 질병이나 상해를 말하며, 현재는 이미 치유되었거나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진단에서 기왕증의 문진은 단순히 병명뿐 아니라 진단명, 발병 연월일, 검사결과 등에 대한 고지가 요구된다. 상법에서 고지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왕증에 대한 고지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보험계약의 체결 시 피보험자의 기왕증에 따라 보험가입이 제한되거나 일부 신체부위에 대해 부담보를 하여 가입하기도 하며, 이때 보험회사는 계약심사를 위해 의사의 완치소견서나 진단서 등의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경우, 의사 소견상 기왕증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시 기왕증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건강보험 [健康保險] 의료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 따위를 통칭하여 이르는 말. |
질병, 상해, 사망, 해산 따위의 경우에 의료를 위하여 든 비용이나 그로 인한 수입 감소를 보상하는 보험
[건강보험, 생명보험 공통, 손해보험 공통] 공영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일반 보험사가 판매하는 민영보험인 건강보험, 민영의료보험이 있다.
1.공영건강보험 :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 및 건강 증진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공영의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을 말한다.
2. 민영건강보험 :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및 재해에 대하여 수술비, 입원비, 치료비를 지급하고, 이 외에 뇌출혈, 뇌경색, 급성심근경색, 말기신부전,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암 등 중대질병에 대해서도 고액의 진단금을 지급하는 민영보험을 말한다.
특히 중대질병에 대한 진단금이 고액인 것은 병원에서의 수술이나 투약 외에도 식이요법, 민간요법 등 다양한 치료법을 시도할 비용이나 기타 부대비용 및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즉 피보험자가 다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상품을 의미한다.
이러한 민영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으로 분류하는데,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건강보험은 실제 치료비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정액 지급하며, 손해보험사에서 주로 판매하는 민영의료보험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를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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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 health examination, 健康診斷 ] 의사가 건건강상태를 진찰하는 일. |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지만, 치료에 있어서도 자각증상이나 타각증상이 있고 나서 손을 쓰다 보면 이미 때가 늦을 경우가 많으므로, 발병 초기에 조기진단을 함으로써 건강생활을 적극적으로 설계하려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이다.
건강진단을 크게 나누면, 개인적 건강유지를 위한 것과, 국민 전체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행정적으로 특정한 대상자에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를 '정기건강진단'이라고 한다.
근로보건관리규정에는 위생상 유해한 직장의 종업원은 연 2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밖의 직장에서는 연 1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보건법에서는 매년 학생과 교직원의 신체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결핵예방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연 1회 이상 결핵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모자보건법에서는 임신부와 영유아(?幼兒)에 대한 건강진단을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접객업소에서도 전염병·피부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업종별로 정해져 있다.
우리는 일생을 통하여 출생 전부터 건강진단의 필요성을 강조되고 있다. 실제적으로 임신 중인 모체의 건강진단에 의하여 건전한 유아의 출생을 꾀하고, 출생 후는 영유아로서의 건강진단을 받아 발육과 여러 기능의 정상적 발달을 꾀하며, 선천성 질병이 있으면 조기에 치료를 하고, 심신이 함께 건전한 국민의 육성을 바라고 있다.
성인이 되면, 직장에서는 집단적으로, 가정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각각 건강진단을 받는다. 결혼에 있어서는 남녀가 함께 건강진단을 받게 되고, 중년 이상이 되면 성인병에 대한 건강진단도 필요하게 된다. 이때는 ‘인간 독(人間 dock)’이라 하여 단기간 입원하여 종합적으로 정밀검사를 받음으로써 잠재적인 질병을 발견하거나 보건지도를 받도록 한다. 검사항목에 있어서는 대상에 따라 다르나, 신체계측(身體計測) 외에 감각기 ·신경계 ·순환기 ·호흡기 ·소화기 등의 임상검사, 투베르쿨린 반응, 혈침(血沈)이나 X선에 의한 흉부의 검사 등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성인병 검사에는 그밖에도 혈압측정, 변(便)의 혈액반응, 위암에 대한 X선검사, 신장병이나 당뇨병에 대한 오줌검사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건강진단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생활상 주의 등에 관하여 상담하는 것을 건강상담이라고 한다. 또, 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있더라도 시급을 요하지 않는 정도일 때에는 생활에 주의를 하면서 상태를 관망하고, 필요에 따라 치료를 받도록 한다. 이를 ‘건강관찰’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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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계약] 보험계약 청약 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건강진단은 보험사에서 정한 진단항목을 받아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보험가입금액이나 가입연령, 병력사항 등에 의하여 정해진다. 현재 보험회사의 진단방법으로는 촉탁의 진단(보험회사에서 정하는 병원에 가서 진단 받는 것)과 방문진단(방문진단업체의 간호사가 방문하여 진단), 대용진단이 있다.
진사 :보험사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 생명보험에서의 건강진단은 임상의학의 진찰과 비슷하지만 임상의학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때로는 중요한 사항이 된다. 그 예로서 수술을 받지 않고 치유된 위궤양은 병이 나은 후 수년간은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질병특약부보험의 건강진단 시 문제가 된다. 또 임상의학에서는 치료대상이 안되는 비만체, 경미한 고혈압 등도 장기간 통계에 의하면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건강진단은 문진부분과 검진부분으로 이루어진다. 문진에 관한 내용은 건강진단의가 피보험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현재병증, 과거병력, 직업, 약물의 상용 등에 대해서 청취하는 것을 말한다. 검진은 보통 내과적 진찰 외에 신장, 체중, 가슴둘레, 배둘레 등의 측정을 하게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심전도검사, 안저검사, 간기능 검사 등도 실시한다.
문진 생명보험계약시에 피보험자의 과거 및 현재의 건강상태, 가족의 건강 여부, 유전관계 등을 질문하여 사실을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 성명, 생년월일, 직업 등 일정한 조항대로 하는 것인데, 유진단인 경우에는 의사가 문진하게 되고, 무진단 청약인 경우에는 모집자가 질문표의 내용에 대하여 고지를 요구함을 말한다. |
계속보험료 : 납입기간 종료시점 또는 보험만기까지 계속적으로 납입하는 보험료 |
제1회 보험료 납입 후 납입기간 종료시점 또는 보험만기까지 계속적으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계속보험료는 정해진 주기로 정해진 일자에 납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상당한 기간(납입유예 또는 최고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자동차보험에서는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계속보험료가 약정된 일자에 납입되지 않으면 납입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의무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담보는 해지된다.
2.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에서는 약정일자에 계속보험료가 납입되지 않는 경우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가 납입유예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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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알릴의무 (고지의무) |
[생명보험 공통, 손해보험 공통, 보험상식]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 체결 시에 보험회사에 고지사항을 부실하게 알려서는 안 될 의무를 지는데, 이것을 계약전 알릴 의무(또는 고지의무)라 한다.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은 보험회사가 만일 부실하게 고지하거나 누락한 고지내용을 사전에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에 한한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부실한 고지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하였거나 보험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경과(건강진단을 받은 경우는 1년 경과)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다만 이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근거가 되는 것이며, 보험금을 수령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생명보험표준약관 - 제21조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알릴의무 위반 (고지의무 위반) [생명보험 공통, 손해보험 공통, 보험상식]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이라고도 한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체결 시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부실하게 알린 것을 말한다. 보험회사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또한 보험회사는 위험 발생 후에 해지한 경우에도 보험금의 지급책임은 지지 않는다. 만약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상 경과하였거나, 보험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경과(건강진단을 받은 경우는 1년 경과)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생명보험표준약관 - 제22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1. 회사는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21조(계약전 알릴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2. 위'1'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회사는 위'1'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4. 위'1'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제21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이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1'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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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휴유장해[障害]란? |
[고도후유장해] 1. 두 눈이 멀었을 때 2.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 씹어먹기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6.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7.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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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공통, 손해보험 공통, 상해보험]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를 말한다. 고도후유장해시 보험사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
구상권 [ 求償權 ]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 |
[법률용어] 민법상 연대채무자의 1인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게 된다. 또,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 예를 들면 피용자(被用者)의 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사용자(공무원의 경우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이 후에 가해자 본인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착오에 의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게 생긴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또, 구상권이라는 말은 타인을 위하여 손실을 받은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다(민법 1038조 2항)
. [손해보험 공통, 보험상식] 구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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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말하는 구상[求償] 이란? 일반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변제를 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출재의 반환청구권을 의미하며,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보상을 하였을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야기시킨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 절차를 말한다.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피보험자의 이중이득을 방지하고,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함에 따라 손해율이 적정하게 유지됨으로써 적정한 보험요율의 산정이 가능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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