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보험가입시 알아 두셔야 할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를 준수하셔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청약서상의 자필 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한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집자가 계약에 대한 중요 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했는지 확인하십시오.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계약은 계약자가 동의 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쳥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 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상기 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품질보증 해지제도)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계약 또는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계약의 경우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로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부본)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동의 안내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아야만 보험계약상의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의 서명을 반드시 받으셔야합니다.

보험료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료 납입 최고(독촉)기간은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 (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으로 정하며, 그 때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게약이 해지됩니다.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가능합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무배당보험의 경우)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세제혜택
- 보험차익 비과세 :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모두 10년 이상인 보험계약에서 발생된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단,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25조)
- 보장성 보험료 소득공제 : 이 보험에 가입하시는 경우 당해연도에 납입하신 보장성 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 중 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 금융자산 상속공제 :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사망보험금 등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2억원을 한도로 금융자산의 20%를 공제하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공제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각보험사 건강보험 (각보험사 홈페이지)
- 보험상품 비교, 공시 : www.klia.or.kr (생명보험협회)

고의로 인한 사고 등 약관상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 및 위험직종 등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각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www.fss.or.kr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은 비교시점 따라 내용이 다릅니다.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비교 자료로 판단하시되, 보험가입시점에 상담후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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