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 보험으로 소득공제 혜택받기


보험으로 소득공제 혜택받기 ①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이란?
연금저축보험은 납입한 보험료 100% 모두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납입한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한 퇴직연금부담금과 합산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가입조건은?
만 18세 이상의 근로자로서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보험수익자)와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보험계약자)가 모두 동일하여야 합니다.

소득공제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입하여야 하고, 연금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수령해야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세액은?
월 25만원을 납입한다고 하면, 연간 400만원 (34만원 *12개월)을 모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과세표준이 1,200만원~4,600만원인 경우 환급세액은 660,000원이며,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34만원 이상 납입한다고 해도 연간 400만원을 넘는 금액은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Q.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금저축보험과 비과세 연금보험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최고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에 중도에 해약하거나 연금을 받는 경우 추가로 세금 부담이 주어지는 상품입니다.

일반연금보험은 소득공제가 없는 대신 10년 이상 유지시에는 이자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연금을 받는 시점에서도 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별도의 추가 세금이 없는 상품입니다.

상품명에 “연금저축”이 포함되어 있는지, 소득공제용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Q.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어떤 차이가 있나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판매되었던 상품을 개인연금저축으로 2001년이후 상품은 연금저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000년까지 판매되었던 개인연금저축 가입자의 경우 납입금액의 40%, 72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이중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각각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2000.12.31일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2001.1.1 이후 이를 계속 납입하면서 연금저축에 새로 가입하여 납입하는 경우에 개인연금저축 및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 받아서, 연간 최대 372만원(72만원 + 4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중도에 해지해도 되나요?

연금저축보험상품은 세제 혜택이 주어진 만큼 중도에 해지를 하거나,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될 경우 과세를 하게 됩니다.

해지시 받게 되는 해약환급금에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22%를 과세하게 됩니다.
즉, 소득공제혜택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 다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5년 이내에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매년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에 대하여 해지가산세로 2.2%를 추가로 과세하게 됩니다.


보험은 비교시점 따라 내용이 다릅니다.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비교 자료로 판단하시되, 보험가입시점에 상담후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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