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명세서에 대한 경고 메시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명세서를 발급 받으신 이후에 절대로 보험사에 함부로 넘겨 주어서는 않될 일입니다.
간혹 보험금을 청구했는데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에 지장이 있을 것처럼 하여가입자만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과 비밀번호를 달라고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사 관계자가 직접 확인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먼저 확인해 보신 후에 보험사에 알릴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고,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명세서에 나와 있는 모든 기록을 보험사에 몽땅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공을 하시더라도 보험 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와 관련된 입증자료로만 일부 인용해서 다른 문서에 옮겨 적어 보험사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험 계약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만 해당되는 사연이 아닙니다. 앞으로 보험 계약을 새로 하실 분도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명세서는 꼭 발급 받아보신 후 잘못된 기록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신 후 계약 유무를 결정하셔야 하니다.
과거에 보험 계약을 하시면서 고지의무위반이 되어 있었는데 이를 모르고 '해약'을 하셨던 분들도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명세서 확인하셔서 고지의무위반 내용을 보험사에 알리고 계약무효를 주장해서 손해봤던 보험료와 이자를 환불해 줄 것을 요청하세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명세서의 개인질병 정보는 목숨처럼 지키십시요.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낙태수술'이나 '성병' 등,,상대 배우자에게 비밀로 해야 하는 정보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명세서를 발급 받는 과정에서 상대 배우자에게도 알려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가정에 불화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 점도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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