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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1-26호 |
현대해상 | (무)하이라이프 하이콜종합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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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현대해상 |
상품명 |
하이콜종합보험(Hi1004) |
전문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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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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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31,230 원 31,93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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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세까지 질병/상해 입원,통원 의료비 보장 |
■ 치아, 치질, 치매, 한방병원까지 확대보장 |
■ 100년간 살아남은 단 하나의 보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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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보험 보험특징] 현대해상 (무)하이라이프 하이콜종합보험(Hi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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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이라이프 하이콜종합보험(Hi1004) [보험비교 보장예시] |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가입기준:2,000만원) |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시 (단,15세미만 사고시 사망 부담보) |
2,000만원 |
상해사고로 80% 미만 후유장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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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X 후유장해지급율 |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상해입원실손의료비 (3년갱신) (가입기준:5,000만원) |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상급병실료차액 제외)의 90%해당액 (단, 10%해당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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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상해당 5,000만원 한도 |
상해통원실손의료비(3년갱신) (가입기준:30만원) |
외래 |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방문1회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방문 1회당 25만원 한도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25만원한도 |
처방조제 |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처방전 1건당 8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처방전 1건당 5만원한도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5만원한도 |
질병입원실손의료비 (3년갱신) (가입기준:5,000만원) |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 (상급병실료차액 제외)의 90%해당액 (단, 10%해당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
하나의 질병당 5,000만원 한도 |
질병통원실손의료비(3년갱신) (가입기준:30만원) |
외래 |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국민겅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방문1회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방문 1회당 25만원한도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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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한도 |
처방조제 |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 국민겅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처방전 1건당 8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처방전 1건당 5만원한도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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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한도 |
1.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2. 회사의 보험 보장 개시는 1회 보험료를 회사에 납입한 때부터 보장기간 마지막 날 24시에 종료됩니다. 다만,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음. 또한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3.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음. 4. 실손의료비(갱신형)보장 특약은 3년 만기 자동갱신으로 운영되며, 보험기간종료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변동될수 있음. 5. 상해 및 질병입원실손의료비와 상해 및 질병통원실손의료비담보는 종합통원 및 종합입원실손의료비 보장과 동시에 가입할 수 없으며, 실손의료비(갱신형)보장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실손의료비(갱신형) 보장특별 약관 주요내용 - 입원시 : 보장 대상 의료비의 10%공제(단, 매년 계약일로부터 1년간 200만원 상한) - 통원시 : 외래 1회당 의원(1만원), 병원(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2만원) 공제 (단, 계약일로부터 연간 180회 한도) - 처방, 조제 : 처방전 1건당 8천원 공제 (단, 매년 계약일로부터 연간 180건 한도) 6. 질병 및 상해 통원실손의료비 가입금액은 외래담보가 처방, 조제비 담보 보다 같거나 커야함 (단, 5만원단위) 7. 갱신보험료는 보험기간 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료가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기본계약 적립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에는 해당 보장특약의 보험료를 보험기간동안 납입하여야 합니다. 8. 이 보험은 100세 만기 일부환급형 상품이며, 만기 시 매월 회사가 정하는 보장성 공시이율, 갱신보험료 변동 등에 따라 만기 환급금은 변동될 수 있음. 9. 보상하지 않는 손해(실손의료비(갱신형)담보) - 피보험자와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의 지시 미 이행으로 악화된 부분 - 피보험자의 정신질환 및 행동장애(F04~f99) - 여성생식기의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 선천성 뇌질환(Q00~Q04) - 비만(E66) 및 비뇨기계장애(N39,R32)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K60~K62) -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확인 진단, 불임검사/수술/복원술, 보조생식술, 성장촉진과 관련 소요된 비용 - 주근깨, 다모, 무모, 딸기코, 점,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등의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 단순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발생한 의료비 - 인간 면역 바이러스(HIV)감염 (단, 진료 또는 치료 중 혈액에 의한 HIV는 객관적 확인 후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 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기타 약관에 명시된 보상하지 않는 손해 10. 국민건강 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의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해입원실손의료비, 질병입원실손의료비 : 입원의료비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해당 보장가입금액한도로 보상. - 상해통원실손의료비, 질병통원실손의료비 (외래) : 통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방문 1회당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해당 보장의 외래 가입금액한도로 보상. (처방조제비) : 통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처방전 1건당 8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해당 보장의 처방조제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11. 입, 통원의료비는 다수 계약 보유시 비례보상. ( 보험가입 전 필수 확인사항) 12. 상급병실료차액은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하며 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로 보장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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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추천 가입안내] 현대해상 (무)하이라이프 하이콜종합보험(Hi1004) |
보험종류 |
만기일부환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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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10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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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
20년납,30년납,80세납 (50~60세:80세납/갱신형담보는 전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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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
0세(태아는가입불가)~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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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유의사항] 현대해상 (무)하이라이프 하이콜종합보험(Hi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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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입니다. |
회사명 |
현대해상 |
상품명 |
(무)하이라이프하이콜종합보험(Hi1004) |
자동갱신 및 비례보상 |
□ 실손의료비(갱신형) 보장특약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하며,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기본계약의 보험기간 이내에 한하여(갱신일 현재 잔여보험기간이 3년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자동으로 갱신하여 드립니다.
□ 보험료는 보험기간 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료가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기본계약 적립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여야 합니다.다만, 기본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에는 해당 보장특약의 보험료를 보험기간동안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하며, 비례분담하여 지급된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은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보상한도로 합니다.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합니다. |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방법 |
1)공인인증서 보유시 손/생보협회(www.knia.or.kr/www.klia.or.kr)에서 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2)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정보 조회 요청 |
보험계약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께서는 보험계약청약 시에 보험상품명,보험기간,보험료,보험료납입기간,피보험자(보험대상자)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전 알릴의무 및 자필서명 (또는 음성녹취)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단,녹취청약의 경우에는 자필서명없이 통화녹음만으로 계약성립이 가능합니다. |
청약철회 청구제도 |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 통신판매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품질보증제도 |
청약서상에 자필서명,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약관전달과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자가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납입 연체 시 보험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시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때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
예정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예정이율,예정위험률,예정사업비지수는 당사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의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배당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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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 보호합니다. |
세제혜택 |
보험료 소득공제 : 이 보험에 가입하시는 경우 당해연도에 납입하신 보장성 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 중 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2조) |
가입이 거절 되거나 제한 될 수 있는 사항 |
피보험자 직종의 위험도, 과거 사고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보험사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고 통보 및 문의처 |
현대해상 1588-5656 |
예시보험료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갱신형 의료실비보장 |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은 매3년 단위로 자동갱신되며 갱신시 의료수가 및 연령, 손해율 등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지환급금예시 |
기준 : 남자 40세, 상해1급, 100세만기, 30년납,만기일부환급 |
가입담보기준 : 기본계약 2,000만원, 상해입원실손의료비(갱신형) 5,000만원, 상해통원실손의료비(갱신형) 30만원 (외래 25만원, 처방조제비 5만원), 질병입원실손의료비(갱신형) 5,000만원, 질병통원실손의료비(갱신형) 30만원(외래 25만원, 처방조제비 5만원) |
구분 |
총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반영 |
적용이율반영 |
예상해지환급금 |
예상해지환급률 |
예상해지환급금 |
예상해지환급률 |
...... |
1년 |
374,760원 |
8,060원 |
2.15% |
8,060원 |
2.15% |
3년 |
1,124,280원 |
241,700원 |
21.50% |
255,650원 |
22.74% |
5년 |
1,873,800원 |
667,060원 |
35.60% |
706,360원 |
37.70% |
7년 |
2,623,320원 |
1,080,090원 |
41.17% |
1,158,600원 |
44.17% |
10년 |
3,747,600원 |
1,688,290원 |
45.05% |
1,858,590원 |
49.59% |
15년 |
5,621,400원 |
2,614,370원 |
46.51% |
3,042,910원 |
54.13% |
20년 |
7,495,200원 |
3,387,810원 |
45.20% |
4,217,010원 |
56.26% |
40년 |
11,242,800원 |
1,506,230원 |
13.40% |
5,270,010원 |
46.87% |
60년 |
11,242,800원 |
0원 |
0% |
2,259,820원 |
20.10% |
※ 상기 예시금액 중 적용이율은 4.0%(보장성 공시이율, 2010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향후 이 보험의 공시이율 변동시 해지환급금은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최저보증이율은 2.0%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 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써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 신계약비를 공제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상기예시된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 보험계약 체결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지거나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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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단순안내 자료로 가입시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지급을 위한 기초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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