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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0-1372호 |
한화손해 | (무)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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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한화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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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
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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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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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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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선택에 따라 납입보험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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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여성에 대한 다양한 위험보장.(해당특약선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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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혈관질환,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금(해당특약선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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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의료비(갱신형)특약 선택으로 병원치료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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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구성 안내]
한화손해 (무)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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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
사망ㆍ후유장해 /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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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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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운전/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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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갱신형):종합입원형
실손의료비(갱신형):종합통원형(외래 25만,처방조제비 5만)
실손의료비(갱신형):질병입원형
실손의료비(갱신형):질병통원형(외래 25만,처방조제비 5만)
실손의료비(갱신형):상해입원형
실손의료비(갱신형):상해통원형(외래 25만,처방조제비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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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망
일반상해후유장해
일반상해유족연금
교통상해사망:자가용
교통상해후유장해:자가용
질병사망
질병사망유족연금
질병사망후유장해
암진단비
고액치료비암진단비
뇌혈관질환진단비
뇌졸중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갱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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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수술위로금(갱신형)
상해수술위로금(갱신형)
암수술비
16대질병수술비
남성7대질병수술비
여성특정질병수술비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5대장기이식수술비
암입원비
남성7대질병입원비
여성특정질병입원비
갑상샘질환입원비
질병입원비(1일이상)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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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진단비(90일)
방사선약물치료비
골절수술비
화상수술비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화상진단비
상해흉터복원수술비
중대한화상 및 부식진단비
벌금(운전자용)
방어비용(운전자용)
방어비용(약식기소제외)(운전자용)
면허정지위로금
면허취소위로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운전자용)
긴급비용(자가용운전자용)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갱신형)
교통상해사망:비운전자용
교통상해후유장해:비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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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상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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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선택시 입원비,수술비,진단비에 대한 추가 보장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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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분께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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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여성에 대한 다양한 특약 선택으로 해당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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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보험 보험특징]
한화손해 (무)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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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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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여성에 대한 다양한 위험보장.(해당특약선택시)
- 남성 7대질병 , 여성특정질병으로 인한 수술비 및 입원비를 보장해 드립니다.
※ 수술 1회당, 입원 3일초과 1일당 120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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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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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금(해당특약선택시)
(특약 보험기간 80세만기)
- 뇌혈관질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금 보장
※ 최초 1회 지급, 1년이내 50%지급
- 고액치료비암, 암 진단금 보장
※ 최초 1회 지급, 1년이내 50%지급(갑상샘암, 기타피부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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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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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갱신형)특약 선택으로 병원치료비 보장.
- 질병 또는 상해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실손의료비(갱신형)특약은 3년만기 갱신특약으로 기본계약 만기연령까지 자동갱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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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
[보험비교 보장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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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내용(지급사유 및 가입금액)은 보험료 예시를 위한 보장 기준과 상이하며, 보험료 예시를 위한 별도 보장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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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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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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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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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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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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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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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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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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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79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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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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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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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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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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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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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갱신형):종합입원형 (기준 : 가입금액5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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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한도)
1)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의 90% 해당액
(단, 10%해당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보상)
2)상급병실료 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도 나누어 산출)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
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해당액을 보험가입
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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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의 의료비를 5,000 만원 한도 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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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갱신형):종합통원형(외래 25만,처방조제비 5만) (기준 : 가입금액3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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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 보상)
1) 외래(방문1회당)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병원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한도)
2)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
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
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해당액을 보험가입
금액 한도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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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의료비를 25 만원 한도로 보상 + 2)의 의료비를 5만원 한도로 보상 (외래와 처방조제비 의 보험가입금액 의 합이 최대 30 만원 한도) * 공제금액 - 외래: 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의원 2만원 - 처방조제비: 약국 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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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갱신형):질병입원형 (기준 : 가입금액5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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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한도)
1)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의 90% 해당액
(단, 10%해당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보상)
2)상급병실료 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도 나누어 산출)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
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해당액을 보험가입
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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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의 의료비를 5,000 만원 한도 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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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갱신형):질병통원형(외래 25만,처방조제비 5만) (기준 : 가입금액3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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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 보상)
1) 외래(방문1회당)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병원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한도)
2)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
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
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해당액을 보험가입
금액 한도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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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의료비를 25 만원 한도로 보상 + 2)의 의료비를 5만원 한도로 보상 (외래와 처방조제비 의 보험가입금액 의 합이 최대 30 만원 한도) * 공제금액 - 외래: 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의원 2만원 - 처방조제비: 약국 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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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갱신형):상해입원형 (기준 : 가입금액5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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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한도)
1)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의 90% 해당액
(단, 10%해당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보상)
2)상급병실료 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도 나누어 산출)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
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해당액을 보험가입
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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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의 의료비를 5,000 만원 한도 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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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갱신형):상해통원형(외래 25만,처방조제비 5만) (기준 : 가입금액3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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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 보상)
1) 외래(방문1회당)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병원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한도)
2)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
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
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해당액을 보험가입
금액 한도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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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의료비를 25 만원 한도로 보상 + 2)의 의료비를 5만원 한도로 보상 (외래와 처방조제비 의 보험가입금액 의 합이 최대 30 만원 한도) * 공제금액 - 외래: 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의원 2만원 - 처방조제비: 약국 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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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ㆍ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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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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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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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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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망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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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로 사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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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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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후유장해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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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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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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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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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79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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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유족연금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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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로 사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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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1,000 만원 10년동안 지급 (10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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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사망:자가용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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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로 사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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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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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후유장해:자가용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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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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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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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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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79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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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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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사망시
(1년이내 5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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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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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유족연금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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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사망시
(1년이내 5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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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1,000 만원 10년동안 지급 (10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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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후유장해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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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질병으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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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30 만원 ~79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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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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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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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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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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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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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 이외의 암,
갑상샘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시
(각각 최초 1회 지급,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 이외의 암- 1년이내
50% 지급)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 이외의 암
갑상샘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경계성종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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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300 만원 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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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치료비암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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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시
(최초 1회 지급, 1년이내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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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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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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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으로 진단시
(최초 1회 지급, 1년이내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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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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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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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으로 진단시
(최초 1회 지급, 1년이내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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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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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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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시
(최초 1회 지급, 1년이내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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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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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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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시
(최초 1회 지급, 1년이내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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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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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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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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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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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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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수술위로금(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3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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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질병의 직접결과로서
수술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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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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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수술위로금(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3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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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수술받은 경우
(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수술
위로금 지급사유가 2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한가지 사유의
상해수술위로금만을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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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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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1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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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 이외의 암,
갑상샘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 이외의 암
갑상샘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경계성종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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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30 만원 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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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질병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3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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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질병으로 수술시(수술 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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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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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7대질병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1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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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7대질병으로 수술시(수술 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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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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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특정질병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1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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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특정질병으로 수술시(수술 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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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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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2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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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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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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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장기이식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2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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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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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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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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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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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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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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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입원비 (기준 : 가입금액1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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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 이외의 암,
갑상샘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시(120일 한도, 3일초과 1일당)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 이외의 암
갑상샘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경계성종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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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3 만원 2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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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7대질병입원비 (기준 : 가입금액1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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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7대질병으로 4일이상 입원치료시
(120일한도, 3일초과 1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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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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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특정질병입원비 (기준 : 가입금액1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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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특정질병으로 4일이상 입원치료시
(120일한도, 3일초과 1일당) |
|
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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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샘질환입원비 (기준 : 가입금액1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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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샘질환으로 4일이상 입원치료시
(120일한도, 3일초과 1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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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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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비(1일이상) (기준 : 가입금액1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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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시
(180일 한도,1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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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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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 (기준 : 가입금액1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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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시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1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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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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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운전/배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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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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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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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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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진단비(90일) (기준 : 가입금액2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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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고 중증치매상태가
90일이상 계속된 경우(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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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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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약물치료비 (기준 : 가입금액2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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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관
에서 정한 방사선치료 또는 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최초 1회에 한함)
(단,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이상인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보상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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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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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5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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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로 골절이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받은 경우(수술 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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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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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5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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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로 심재성 2도이상 화상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받은 경우(수술 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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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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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2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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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로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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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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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2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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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로 심재성 2도이상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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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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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흉터복원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7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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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결과로 안면부,상지,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안면부 1Cm 당
상지,하지 1Cm 당
(1사고당 500만원 한도, 동일부위성형수술은
최초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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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만원 7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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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화상 및 부식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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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로 중대한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시
(최초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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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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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운전자용) (기준 : 가입금액2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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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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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한도 실손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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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비용(운전자용) (기준 : 가입금액2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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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
거나, 검찰에 의하여 공소 제기된 경우(1사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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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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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비용(약식기소제외)(운전자용) (기준 : 가입금액3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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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는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게 되는 경우(1사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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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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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5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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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시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면허정지 기간동안
최고 60일을 한도로 보상
(1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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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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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5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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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시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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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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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운전자용) (기준 : 가입금액3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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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중 자동차 사고로
- 타인(피보험자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을
사망하게 하는 경우
-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로 타인(피보험자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이 42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수에 따라
42일~69일
70일~139일
140일이상
- 「일반교통사고」로 타인(피보험자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1인당 지급, 실손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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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만원 한도
1,000 만원 한도 2,000 만원 한도 3,000 만원 한도
3,000 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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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비용(자가용운전자용) (기준 : 가입금액1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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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자동차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의 운전중인
자동차가 가동불능상태가 되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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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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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10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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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본인 및 약관에서 정한 가족이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중에 기인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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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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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사망:비운전자용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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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로 사망시
※ 비운전자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자동차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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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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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후유장해:비운전자용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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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교통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비운전자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자동차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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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30 만원 ~79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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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2. 합산 장해지급률이란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원인(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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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특약에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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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않는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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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보상에 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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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추천 가입안내]
한화손해 (무)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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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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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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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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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 90세, 100세만기(단, 갱신계약은 3년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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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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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납,10년납,15년납,20년납,25년납,30년납(단, 갱신계약은 전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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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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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납,3개월납,6개월납,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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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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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5세~ 최대60세
(※ 납입기간 및 인수지침에 따라 가입연령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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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비교 참고사항]
한화손해 (무)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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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해지환급시(률) 및 가입 예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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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상해1급, 만기환급형, 100세만기(일부담보 80세만기), 20년납, 월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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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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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1,000만, 선택계약 - 실손의료비(상해입원형)(갱신형) 5,000만, 실손의료비(상해통원형)(갱신형)(외래25만, 처방조제비 5만) 30만, 실손의료비(질병입원형)(갱신형) 5,000만, 실손의료비(질병통원형)(갱신형)(외래25만, 처방조제비 5만) 30만,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갱신형) 10,000만, 질병사망(80세만기) 2,000만 ※ 단, 여자의 경우 질병사망(80세만기) 3,000만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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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
가입나이 |
보험료 |
남자 |
여자 |
30세 |
28,000 |
27,000 |
40세 |
40,000 |
37,000 |
50세 |
58,000 |
53,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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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보험료는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 가입나이, 성별,직업, 가입금액 등에 따라 변경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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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담보는 갱신시 연령증가, 손해율, 국민건강보험수가 등의 변동에 따라 재산출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자동갱신담보의 보험료가 인상된 경우 적립보험료 또는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에서 대체납입되지 않으며, 보험료 인상분은 추가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특별약관은 해지되어 보험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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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남자 40세, 상해1급, 만기환급형, 100세만기(일부담보 80세만기), 20년납, 월납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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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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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1,000만, 선택계약 - 실손의료비(상해입원형)(갱신형) 5,000만, 실손의료비(상해통원형)(갱신형)(외래25만, 처방조제비 5만) 30만, 실손의료비(질병입원형)(갱신형) 5,000만, 실손의료비(질병통원형)(갱신형)(외래25만, 처방조제비 5만) 30만,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갱신형) 10,000만, 질병사망(80세만기) 2,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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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예상 해지환급금 |
최저보증이율
(2.0% 적용시) |
적용이율
(2010년 12월 현재 4.0% 적용시) |
예상
해지환급금 |
예상
해지환급률 |
예상
해지환급금 |
예상
해지환급률 |
1년 |
480,000 |
0 |
0.0% |
0 |
0.0% |
3년 |
1,440,000 |
512,953 |
35.6% |
517,917 |
35.9% |
6년 |
2,854,440 |
1,545,918 |
54.1% |
1,566,842 |
54.8% |
9년 |
4,331,160 |
2,517,996 |
58.1% |
2,568,247 |
59.2% |
12년 |
5,887,800 |
3,490,860 |
59.2% |
3,588,116 |
60.9% |
15년 |
7,540,200 |
4,511,493 |
59.8% |
4,676,604 |
62.0% |
30년 |
14,093,640 |
6,535,612 |
46.3% |
7,416,322 |
52.6% |
45년 |
24,282,720 |
2,511,384 |
10.3% |
4,916,839 |
20.2% |
만기 |
39,196,800 |
3,261,286 |
8.3% |
8,696,106 |
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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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예상 해지환급금(률)중 적용이율 부분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적용이율 1년미만 '보장성 보험 공시이율의 80%', 1년이상 2년미만 '보장성보험 공시이율의 90%', 2년이상 '보장성보험 공시이율'의 이율로 부리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향후 보장성보험 공시이율의 변경, 보장보험료의 변경, 보험료납입일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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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담보는 발행시점의 보험요율로 특별약관별 갱신가능연령을 적용하여 매 3년마다 자동갱신한 것을 가정하여 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하였으며, 해지환급금(율)도 이를 반영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갱신형 담보의 자동갱신시 보험료는 최초 가입시의 보험료보다 높아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가입시 보험료와 갱신시점의 보험료 차액(증가된 보험료)은 추가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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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보증이율 적용시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이율인 2.0%로 산출한 금액으로 향후 보험료 납입일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최저보증이율이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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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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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안내 사항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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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단순안내 자료로 가입시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지급을 위한 기초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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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보험맵] http://bohumma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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