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을 청약할 때에는 상품요약서에 명시된 보장내용과 약관상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께서는 보험계약청약 시에 보험상품명,보험기간,보험료,보험료납입기간,피보험자(보험대상자)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및 자필서명(또는 음성녹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가 같을 경우 롯데홈쇼핑보험전문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리며, 보험업법시행령 43조 에 의거 자필서명 없이 녹취기록에 의한 청약이 허용됨에 따라 고객님의 음석녹취에 의한 청약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됩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가 다를 경우 롯데홈쇼핑보험전문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리며, 팩스(또는 우편)로 발송해드리는 청약서를 직접 작성하여 회신해주시면 됩니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 자필서명)를 하셔야만 효력이 가능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전 알릴 의무)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취청약의 경우에는 자필서명없이 통화녹음만으로 계약성립이 가능합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 ㆍ우편ㆍ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했을 경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약관,청약서,상품의 주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했을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후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그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보험료를 환불해 드리거나 다른상품으로 교환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2회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할때에는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산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예정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예정이율,예정위험률,예정사업비지수는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할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보험료 소득공제 : 당해연도에 납입하신 보장성 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중 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 52조)
금융자산 상속공제 :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사망보험금 등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2억원을 한도로 금융자산의 20%를 공제하며,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공제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2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고
회사는 다음 경우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가입시 유의사항
과거 질병 치료 사실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과거 질병 치료사실등은 보험설계사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 직종의 위험도,과거사고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보험료 적립금과 미경과 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 보장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계약자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먼저 보험사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137-700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300-4 대표 : (02)3460-3000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표는 계약일 이후 약정한 보험료를 계속 납입했을 경우(일시납의 경우 일시납 보험료) 표준이율 4.0%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미상각신계약비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위 예시된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지거나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단순안내 자료로 가입시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지급을 위한 기초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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