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0-2810호 |
삼성생명 | (무)엄마맘아이사랑보험
|
|
|
|
|
|
|
|
보험사 |
삼성생명
|
상품명 |
엄마맘아이사랑보험
|
전문평가 |
|
고객만족 |
|
[보장선택에 따라 납입보험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
|
■ 삼성생명의 자녀보험
|
■ 어린이 CI(Critical illness)를 보장해 드립니다.
|
■ 성장기의 잦은 질병과 재해로 인한 수술비,입원비 등의 의료비를 지급
|
|
|
|
|
|
|
|
|
전문가의 상품진단
|
고액치료비관련 암 등 중대한 질병 진단자금 보장.
|
이런분께 권해드립니다.
|
삼성생명의 상품을 찾으시는 분
|
|
|
|
[추천보험 보험특징]
삼성생명 (무)엄마맘아이사랑보험
|
1
|
어린이 CI(Critical illness)를 보장해 드립니다.
고액의 치료비를 필요로 하는 백혈병, 골수암 등 어린이의 치명적 질병에 대하여
해당되는 진단자금 및 수술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
2
|
성장기의 잦은 질병과 재해로 인한 수술비,입원비 등의 의료비를 지급
성장기별로 특성에 맞는 입원,수술,통원,재해치료 등 기초 치료보장을 충실히 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
|
|
|
(무)엄마맘아이사랑보험
[보험비교 보장예시]
|
|
엄마맘아이사랑보험(무배당) (기준 : 가입금액2000만) |
|
|
|
|
|
급여명 |
|
지급사유 |
|
지급금액 |
|
|
|
|
|
암진단급여금 |
|
“고액치료비 관련 암"
“고액치료비 관련 암”이외의 암
(1회의 암진단확정에 한함) |
|
5,000 만원 4,000 만원
|
|
경계성종양,갑상샘암(각1회한) |
|
600 만원
|
|
기타피부암,상피내암(각1회한) |
|
200 만원
|
|
|
|
|
|
암입원급여금 |
|
암
경계성종양,갑상샘암,기타피부암,상피내암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1회입원당 120일 한도) |
|
5 만원 2 만원
|
|
|
|
|
|
암통원급여금 |
|
암,경계성종양,갑상샘암,기타피부암,상피내암(1회당) |
|
1 만원
|
|
|
|
|
|
중대한질병수술급여금 |
|
“말기신부전증”또는“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
“조혈모세포이식수술(조혈모세포공여자에 대한 수술 제외)”,
“5대장기(심장,간장,폐장,신장,췌장)이식수술
(5대장기공여자에 대한 수술 제외)” |
|
3,000 만원 (최초 1회한)
|
|
“양성뇌종양”진단(1회한) |
|
1,000 만원
|
|
“모야모야병”으로 인한 개두수술(1회한) |
|
1,000 만원
|
|
“중(重)화상”진단(1회한) |
|
1,000 만원
|
|
|
|
|
|
재해장해재활교육비 |
|
재해로 장해지급률 50%이상 80%미만(10회)
재해로 장해지급률 80%이상(10회) |
|
매년300 만원 매년600 만원
|
|
|
|
|
|
재해장해급여금 |
|
재해로 장해지급률 3%이상 100%이하 |
|
60 ~2,000 만원
|
|
|
|
|
|
강력범죄피해위로금 |
|
강력범죄의 피해자로 상해후 1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치료시(사고발생 1회당) |
|
100 만원
|
|
|
|
|
|
사망보험금 |
|
만15세 이후에 사망시 |
|
2,000 만원
|
|
|
|
|
|
만기급여금 |
|
만기 생존시(만기환급형에 한함)
|
|
기납입 주보험 보험료의 100%
|
|
|
|
|
| |
|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①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갑상샘암 및
기타피부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②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상피
내암, 경계성종양,갑상샘암 및 기타피부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주보험 소멸사유: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사망시
*고액치료비 관련 암과 고액치료비 관련 암 이외의 암 진단급여금은 합산하여 최고 5,000만원까지만
지급됩니다.(주보험가입금액 2,000만 가입시)
*이 보험에서 '재해'란 약관의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서
①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서 분류번호(S00~Y84)에 해당하는 원인 중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의한 것과
②전연병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전염병을 말합니다.
단,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보장대상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과로 또는 결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탈수,질병에 의한 호홉장해 및 삼킬장해 등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
※보다 자세한 것은 약관의 별표 중 재해분류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해지급률 결정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하지만,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모든 종류의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동일한 원인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1회 입원당 120일 최고한도 규정을 적용합니다.
|
|
|
|
|
|
|
특약명 |
|
지급사유 |
|
지급금액 |
|
|
|
|
|
(무)유자녀생활자금특약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고 주피보험자
(주된 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금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생존시 |
|
매년100 만원 (잔여특약 보험기간동안)
|
|
|
|
|
|
(무)자녀학자금보장특약 (기준 : 가입금액5000만) |
|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
초등학교(7세)
중학교(13세)
고등학교(16세)
대학교(19세) |
|
100 만원 200 만원 300 만원 500 만원
|
|
|
|
|
|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 80%미만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
초등학교(7세)
중학교(13세)
고등학교(16세)
대학교(19세) |
|
50 만원 100 만원 150 만원 250 만원
|
|
|
|
|
|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
초등학교(7세)
중학교(13세)
고등학교(16세)
대학교(19세) |
|
매년300 만원 매년500 만원 매년1,000 만원 매년1,000 만원
|
|
|
|
|
|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 80%미만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
초등학교(7세)
중학교(13세)
고등학교(16세)
대학교(19세) |
|
매년150 만원 매년250 만원 매년500 만원 매년500 만원
|
|
|
|
|
|
(무)재해치료비보장특약(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
재해로 인하여 두부 또는 안면부에
" 현저한 추상 " 또는 "추상"을 남겼을 때
현저한 추상
추상 |
|
300 만원 200 만원
|
|
|
|
|
|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발생시 (재해골절 발생 1회당) |
|
30 만원
|
|
|
|
|
|
(무)신입원특약(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
질병 또는 재해로 1일이상 계속 입원시 (1회 입원당 120일한도)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한 입원, 선천기형으로 인한 입원 등은 제외 |
|
1 만원
|
|
|
|
|
|
(무)어린이입원통원특약(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
“특정질병”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한도) |
|
2 만원
|
|
|
|
|
|
“특정상병”또는“정신ㆍ행동장애로 인하여
” 통원하였을 때 (1회당) |
|
1 만원
|
|
|
|
|
|
(무)어린이수술보장특약(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어린이1~5종 수술분류표(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 포함)
에서 정한 수술시(1회당)
1종
2종
3종
4종
5종 |
|
10 만원 30 만원 50 만원 100 만원 500 만원
|
|
|
|
|
|
(무)실손의료비보장특약:종합입원,갱신 (기준 : 가입금액5000만) |
|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단, 하나의 질병 또는 하나의 상해당 각각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질병, 상해 각각 한도 별도적용)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5,000 만원한도
|
|
|
|
|
|
(무)실손의료비보장특약:종합통원,갱신 (기준 : 가입금액30만) |
|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질병, 상해 각각 한도 별도적용)
(단,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
(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
20 만원한도
10 만원한도
|
|
|
|
|
|
(무)실손의료비보장특약:질병입원,갱신 (기준 : 가입금액5000만) |
|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단, 하나의 질병당 각각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단,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5,000 만원한도
|
|
|
|
|
|
(무)실손의료비보장특약:질병통원,갱신 (기준 : 가입금액30만) |
|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단,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
(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
20 만원한도
10 만원한도
|
|
|
|
|
|
(무)실손의료비보장특약:상해입원,갱신 (기준 : 가입금액5000만) |
|
상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단, 하나의 상해당 각각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5,000 만원한도
|
|
|
|
|
|
(무)실손의료비보장특약:상해통원,갱신 (기준 : 가입금액30만) |
|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단,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
(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
20 만원한도
10 만원한도
|
|
|
|
|
|
(무)주산기입원특약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
주산기질환치료를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시 3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한도) |
|
2 만원
|
|
|
|
|
|
(무)신생아보장특약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
"특정선천성소화기계형[선천성 식도폐색증, 선천성 담도폐색증
또는 선천성 장(항문 포함)폐색증]"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
으로 해당부위에 직접적인 조작을 가하는 특정선천성소화기계
기형수술을 개흉수술, 개복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때
개흉수술 또는 개복수술을 받았을 때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때
(최대 4회에 한함)
※특정선천성소화기계기형수술급여금의 지급한도는 200만을
한도로 하며, 항문성형수술은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
수술"에 준하여 보험금 지급(단, 항문성형술이 수지확장술로
시행된 경우는 보장하지 않음) |
|
200 만원 50 만원
|
|
|
|
|
|
출생시 체중이 1.5Kg 미만일 때
출생시 체중이 1.5Kg이상 2.0Kg미만일 때 |
|
100 만원 50 만원
|
|
|
|
|
|
(무)아이성장보장특약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
6세 이하에 뇌성마비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1회의 뇌성마비 진단확정에 한함) |
|
2,000 만원
|
|
|
|
|
|
어린이개흉심장수술을 받았을 때(1회한)
어린이심장시술을 받았을 때(1회한) |
|
1,000 만원 200 만원
|
|
|
|
|
| |
|
|
* 장해분류표 및 장해지급률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피보험자의 직업,직무,기타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기 예시한 가입요건
(가입연령제한등)은 가입시점의 인수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갱신특약에관한 안내
|
|
|
|
|
[보험추천 가입안내]
삼성생명 (무)엄마맘아이사랑보험
|
보험종류
|
만기환급형
|
보험기간
|
30세만기
|
납입기간
|
일시납,5년납,10년납,20년납,전기납
|
납입주기
|
월납
|
가입나이
|
0세~15세
|
|
|
|
[보험비교 참고사항]
삼성생명 (무)엄마맘아이사랑보험
|
|
주요 용어 안내 |
|
고액치료비 관련 암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
|
|
|
특정질병 주요특정감염성 및 기생충성질환,혈액응고질환,당뇨병,수막염 뇌척수염,간질,중이염,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심장판막증,심부전,편도염 폐렴,기타급성하기도감염,비염,천식,충수(맹장)염,헤르니아(탈장),장폐색, 신우신염, 화상 및 부식
|
|
|
|
특정상병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콜레라,장피프스 및 파라장티프스, 기타 살모넬라 감염,이질 기타세균성 식중독, 페스트, 디프테리아, 발진티푸스,황열,마마로 제5차 개정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 분류번호 A00~A03,A05,A20,A36,A75,A95,B03에 해당하는 질병)과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V01~Y98)을 말합니다.
|
|
중요안내 사항보기 |
|
|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단순안내 자료로 가입시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지급을 위한 기초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
- 출처: [보험맵] http://bohummap.co.kr
* 보험맵은 보험전문가에 의하여 모든보험의 정확한 정보만 엄선하여 제공합니다.
|
|
|
|
|
저작권 표시 YES
상업적 이용 NO
컨텐츠 변경 YES
동일한 설정 YES
해당 블로그의 모든자료는 보험비교 전문컨텐츠로 보험협회에 등록된 모든보험의 정보를 포함합니다.(저작자를 표시하고, 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하에 따라 컨텐츠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운영자:서종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