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화면은 고객님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적인 조건에 맞춰 요약 작성된 것이므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약
담보명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사망후유장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제외) 단, 만 15세가 되기전에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 미지급. 기납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 중 더큰 금액 지급
최고 2,000만원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 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회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 에서 정한 80%미만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x 지급률)
※ 상해관련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고당시 만 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만 15세가 되기 전에 발생한 상해사고로 사망시에는 사망 당시 유효한 특약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선택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보장금액
대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사고(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제외)
최고 3억원
대중교통이용중 사고(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1회한)
대중교통이용중 사고(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미만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x 지급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피보험자 및 배우자, 자녀, 동거중 친족(8촌이내의 혈족(모계8촌포함), 4촌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이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사고당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 (단, 자기부담금 2만원 공제) 1.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로 인한 우연한 사고
1억원한도
골절진단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10만원
골절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지급
50만원
화상진단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10만원
화상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약관 참조)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지급
100만원
상해입원비 (1일이상/100세만기)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지급(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한함)
2만원
중증치매진단비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중증치매상태(약관 참조)로 진단확정 된 후 그로 인한 중증치매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되었을 경우(1회한)
1,000만원
※ 암관련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단, 가입연령이 15세 미만이거나 갑상샘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의 경우는 보험기간 첫날부터 보장합니다.
※ 암진단비, 암수술비, 암입원비 특약에서 갑상샘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시에는 가입금액의 20%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암진단비, 암수술비 특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내에 지급 사유 발생시에는 가입금액의 10%만 지급하여 드립니다.
※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시에는 가입금액의 20%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암진단비, 암수술비, 특정암진단비, 고액치료비암진단비,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뇌졸중진단비, 뇌출혈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16대질병 수술비 특약 등은 계약일로 부터 1년 미만 내에 지급사유 발생시 보장금액의 50%만 지급하여 드립니다.
※ 고액치료비암이란 식도암, 췌장암, 골수암, 뇌종양, 백혈병 등으로 약관에 규정하고 있는 질병에 한합니다.
※ 16대질병은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갑상샘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기도 질환, 폐렴, 관절염, 백내장, 녹내장, 결핵, 신부전, 생식기질환 등으로 약관에 규정하고 있는 질병에 한합니다.
※ 음주, 무면허 운전 중 상해로 인한 신체상해 시 상해입원비, 교통상해입원비 및 운전자 비용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약가입 :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 포함)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로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피보험자 2인 이상 가입시에는 확대 적용합니다.
※ 실손의료비 특약에 관한 사항
-입원의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 90% 해당액(나머지10% 해당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보상)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합니다.
-입원의 경우 상급병실료 차액은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1일 평균 10만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입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합니다.
-외래의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의원:1만원,병원: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처방조제의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에서 공제금액(8천원)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외래, 처방조제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또는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단, 본인부담의료비는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질병의 경우 선천성 뇌질환 비뇨기계 장애(N39,R32) 등은 보상하지 아니하며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치과치료 또는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보상대상의료비를 초과하는 때에는 이 특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입원, 외래,처방조제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등은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수의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한 때에는 해당 특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갱신형 특약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갱신형 특약의 보험기간은 3년 만기로, 최초가입 후 3년마다 갱신을 통해 만기시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갱신시 적용하는 보험료는 갱신시점에 회사가 재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갱신형 특약의 보험료는 보험계약시 정한 보통약관의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갱신형 특약의 보험만기까지 계속 납입하셔야 보험효력이 유지됩니다.
※ 실손의료비 보험계약 가입여부 확인 방법
① 공인인증서 보유시 손생보헙회(www.knia.or.kr)에서 실손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조회항목 : 회사명/상품명/보험기간/담보명/가입금액/계약상해
②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비보험계약정보 조회 요청 -> 조회항목 : 보험기간/담보명/가입금액/계약상태
※ 이플랜(예시)은 가입설계를 돕기 위해 예시된 것으로서 특약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이 가능합니다. 상기내용은 요약자료로서, 기타자세한 사항(특약별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등)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지거나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에는 상품요약서에 명시된 보장내용과 약관상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입시 유의사항
과거 질병으로 확정진단을 받았거나 일부 위험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가입자격이 제한되어 청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청약서 자필서명의 중요성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날인 포함)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모집인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불가능함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제도
보험계약자는 계약의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철회의사를 통보할 경우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빠짐없이 알려야 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불가능함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무효
타인의 사망으로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사기나 고의,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및 기타 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생긴 손해애 대하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험계약대출
보험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계약에 대하여 해지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대 기본지키기
보험계약시 회사가 계약자의 청약서상 자필서명, 청약서 부본전달, 약관전달 및 중요내용 설명을 미이행할 경우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일부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 배당
이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는 무배당 상품입니다.
예금자보호법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상담 안내 및 보험 분쟁 조정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롯데손해보험(www.lotteins.co.kr) tel:1588-3344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센터(www.fss.or.kr) tel:국번없이 1332, 휴대전화는 (02)1332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팀(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08) tel:(02)3460-3000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32 또는 (02)3145-7518 fax: (02)3145-7547 url:www.fss.or.kr
필수안내사항
보장내용
가. 상해사망후유장해시 최고 2천만원 대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시 최고 3억원 상해로 인한 골절 진단 시 골절진단비 10만원 상해로 골절진단 받고 수술 시 골절수술비 50만원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 진단시 화상진단비 10만원 상해로 화상진단 받고 수술시 화살수술비 100만원 상해로 1일이상 입원시 1일당 상해입원비 2만원 피보험자가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및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법률상 배상책임 발생시 1억원한도 중증치매 진단 후 90일 이상 지속시 중증치매진단비 1천만원 나. 중증치매진단비 최초1회한 지급 골절진단비(치아골절포함),골절수술비(치아파절포함),화상진단비,화상수술비는 보험금액을 회당 지급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은 2만원 공제 후 1억원한도에서 실손, 비례 보상하여 지급 다. 해당사항 없음 라. 치매보장개시일 : 중증치매 진단 후 90일 이상 지속 시 지급 마.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은 다수의 보험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중복보상 되지 않으며, 보험약관에 따라 각 계약에서 비례 보상함. 바. 중증치매란? 약관에서 정한 일정정도 이상의 중증치매로 진단되고, 한국형 간이인지기능 검사(MMSE-K)19점이하 및 동시에 CDR척도 3점 이상의 '인지기능장애'가 90일이상 지속된 상태를 말함. 대중교통이란?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기차, 항공기, 지하철등(전세버스제외)를 의미함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피보험자의 범위?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겨중인 미혼 자녀 사. 해당사항 없음
만기환급율은 일부 환급
보험기간 만료시까지 적립된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으로서 적립부분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보장공시이율(2010년 4월 현재 4.2%)로 만기까지 부리ㆍ적립한 원리금(기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 단, 보험계약대출금이 있을 경우 그 원리금을 빼고 지급합니다. 또한 만기환급금은 계약자본인에게 지급됩니다.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
100세만기, 30년납
보험료 예시
상해1급, 100세만기 30년납, 일부환급, 갱신담보 3년자동갱신(전기납), 변동가능
[상해1급 기준]
50세
55세
60세
.
남
28,600원
35,510원
46,660원
여
28,990원
36,740원
49,610원
※ 가입연령,성별, 납입기간, 직무, 직업등에 따라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음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 55세여자, 상해 1급 기준, 100세만기 30년납, 보장공시이율(2010년 4월 현재 4.2%)
경과기간
납입 보험료
현 만기예정이율(4.2%) 적용시
최저보증이율(2.0%) 적용시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
1년
440,880원
13,105원
2.9%
13,105원
2.9%
3년
1,322,640원
656,130원
49.6%
645,422원
48.8%
5년
2,204,400원
1,422,814원
64.5%
1,392,194원
63.1%
7년
3,086,160원
2,256,754원
73.1%
2,194,524원
71.1%
10년
4,408,800원
3,495,026원
79.2%
3,357,303원
76.1%
20년
8,817,600원
8,592,538원
97.4%
7,859,933원
89.1%
30년
13,226,400원
15,333,838원
115.9%
13,208,011원
99.8%
주1) 상기 예시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적용이율 적용시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를 보장공시이율(2010년 4월 현재 4.2%, 단 계약후 경과기간 1년미만 해지시 보장공시이율 x 80%, 2년미만 해지시 보장공시이율 x 90% 적용)로 부리ㆍ적립하여 산출한 것으로 향후 보장공시이율 변동, 계약내용변동, 보험료 실제납입일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주2) 최저보증이율 적용시 해지환급금의 경우 적용이율을 2.0%로 산출한 금액으로, 향후 계약내용변경, 보험료 실제납입일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주3) 상기 예시해지환급금은 갱신형 특약의 최초가입시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매 3년마다 자동갱신시 의료비 상승률 등의 변동에 의하여 보험료가 변동되면 상기 예시해지환급금은 달라집니다. ※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효력발생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 단, 회사가 청약 시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보장개시일)부터 보장함.
청약철회
보험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하며,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
품질보증
계약자가 ①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및 약관교부, ②자필서명 또는 날인 ③약관의 주요내용을 충분히 설명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3대 기본지키기 미이행시) 보험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 가능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약관에서 약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함
※ 1) 통신판매 계약 (우편, 컴퓨터(사이버몰))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 계약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계=피=수(법정상속인) 인 경우만 음성녹음 문서화한 확인서 및 녹음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아래 각호를 충족할 경우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 시 보험회사가 질문한 중요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을 경우,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사항 :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제한, 일부담보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또한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유
- 피보험자와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 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등 - 위생관련,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및 비만치료비 등 진료와 무관한 비용 - 이륜차 탑승, 운행 중 사고 - 한약재 등 보신용 투약,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검진 및 예방접종 - 의치, 안경, 콘텍트렌즈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 치과, 한방, 항문관련 치료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급제한사항 및 약관 참조
현재 질병으로 약을 복용 중이거나 현증이 있는 경우 또는 직무. 직업에 따라 가입이 제한 되거나 보험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단순안내 자료로 가입시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지급을 위한 기초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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