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0-1395호
  메리츠화재 | (무)Health라이프보험
☎ 080-800-1878
 
 
 
 
 
 
보험사 메리츠화재 상품명 Health라이프보험
전문평가 고객만족
[보장선택에 따라 납입보험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연계하여 요양등급별보장.(해당특약가입시)
 ■ 질병 또는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생활유지비 보장.
 ■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보장.
 
 
 

[특약 구성 안내]  메리츠화재 (무)Health라이프보험

장기요양급여 / 사망ㆍ후유장해 진단 / 입원 골절 및 화상 의료비
갱신형장기요양급여금(Ⅰ) 
갱신형장기요양급여금(Ⅱ) 
갱신형장기요양급여금(Ⅲ) 
질병사망(80세만기) 
질병사망추가 
질병사망Ⅱ(80세만기) 
질병후유장해 
질병80%이상후유장해생활유지비 
일반상해사망ㆍ후유장해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유지비 
 
갱신형암진단비 
갱신형고액암진단비 
갱신형뇌졸중진단비 
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갱신형질병입원일당(1일이상)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골절수술비 
화상진단비 
화상수술비 
5대골절진단비 
5대골절수술비 
깁스치료비 
 
갱신형실손의료비:질병입원 
갱신형실손의료비:질병통원(외래) 
갱신형실손의료비:질병통원(처방조제비) 
갱신형실손의료비:상해입원 
갱신형실손의료비:상해통원(외래) 
갱신형실손의료비:상해통원(처방조제비) 
갱신형실손의료비:종합입원 
갱신형실손의료비:종합통원(외래) 
갱신형실손의료비:종합통원(처방조제비) 
 

전문가의 상품진단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진단금과 화상 및 골절에 대한 진단, 수술비도 보장. 
이런분께 권해드립니다. 1~3등급의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금특약 가입으로 자기부담금을 보완할 수 있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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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보험 보험특징]  메리츠화재 (무)Health라이프보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연계하여 요양등급별보장.(해당특약가입시)
( 갱신형장기요양급여금(Ⅰ,Ⅱ,Ⅲ) 가입시) 
- 신규 개발한 장기요양급여금을 통하여 요양등급에 따라 발생하는 자기부담금 보완.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2등급 또는 3등급의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금 보장. 
 
2
질병 또는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생활유지비 보장.
( 질병80%이상후유장해 생활유지비, 일반상해80%이상 후유장해 생활유지비 가입시) 
- 질병으로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상해로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매년 생활유지비를 10년간 지급(가입금액에 따라 다름) 
- 최초 1회한  
3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보장.
( 갱신형 암진단비, 갱신형 뇌졸중진단비, 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가입시) 
- 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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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Health라이프보험   [보험비교 보장예시]

※ 보장내용(지급사유 및 가입금액)은 보험료 예시를 위한 보장 기준과 상이하며, 보험료 예시를 위한 별도 보장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계약
(무)Health라이프보험 (기준 : 가입금액1000만)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1,000 만원
일반상해로 사망 80%미만 후유장해시
1,000 만원*장해지급률
선택계약
 장기요양급여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갱신형장기요양급여금(Ⅰ)
(기준 : 가입금액2000만)
국민건강보험공단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또는
3등급의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매년200 만원
(10년간 확정지급)

갱신형장기요양급여금(Ⅱ)
(기준 : 가입금액1000만)
국민건강보험공단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또는 2등급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매년100 만원
(10년간 확정지급)

갱신형장기요양급여금(Ⅲ)
(기준 : 가입금액2000만)
국민건강보험공단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매년200 만원
(10년간 확정지급)

 사망ㆍ후유장해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질병사망(80세만기)
(기준 : 가입금액2000만)
질병으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2,000 만원
질병사망추가
(기준 : 가입금액2000만)
질병으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2,000 만원
질병사망Ⅱ(80세만기)
(기준 : 가입금액1000만)
질병으로 사망시
1,000 만원
질병후유장해
(기준 : 가입금액1000만)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1,000 만원
질병으로 80%미만 후유장해시
1,000 만원*장해지급률
질병80%이상후유장해생활유지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매년100 만원
(10년간 확정지급)
일반상해사망ㆍ후유장해
(기준 : 가입금액1000만)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1,000 만원
일반상해로 사망 80%미만 후유장해시
1,000 만원*장해지급률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유지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매년100 만원
(10년간 확정지급)
 진단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갱신형암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보장이 자동갱신된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1,000 만원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샘암으로 진단확정시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단, 암으로 진단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상피내암,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샘암의
진단확정에 대하여는 암진단비는 추가로 지급하지 않음.
200 만원





갱신형고액암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고액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후 고액암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보장이 자동갱신된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 고액암이란 식도의 악성신생물, 췌장의 악성신생물, 뼈 및 관절
연골의 악성신생물,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1,000 만원








갱신형뇌졸중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1,000 만원

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1,000 만원

 입원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갱신형질병입원일당(1일이상)
(기준 : 가입금액1만)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180일 한도로 지급
1 만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기준 : 가입금액1만)
사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180일한도로 지급
1 만원

 골절 및 화상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20만)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시
20 만원
골절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20만)
상해사고로 골절수술시
20 만원
화상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20만)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으로 진단시
20 만원
화상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100만)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으로 수술시
100 만원
5대골절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30만)
상해로 5대골절(머리,목, 등, 허리, 넓적다리) 진단 확정시

30 만원

5대골절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30만)
상해로 5대골절(머리,목, 등, 허리, 넓적다리)로 수술시

30 만원

깁스치료비
(기준 : 가입금액10만)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경우※ 단, 부목치료(splint)는 제외
10 만원

 의료비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갱신형실손의료비:질병입원
(기준 : 가입금액5000만)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해당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5,000 만원한도
















갱신형실손의료비:질병통원(외래)
(기준 : 가입금액25만)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25 만원한도










갱신형실손의료비:질병통원(처방조제비)
(기준 : 가입금액5만)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조제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 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5 만원한도









갱신형실손의료비:상해입원
(기준 : 가입금액5000만)
상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해당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5,000 만원한도
















갱신형실손의료비:상해통원(외래)
(기준 : 가입금액25만)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25 만원한도











갱신형실손의료비:상해통원(처방조제비)
(기준 : 가입금액5만)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조제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5 만원한도









갱신형실손의료비:종합입원
(기준 : 가입금액5000만)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질병, 상해 각각 한도 별도적용)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해당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5,000 만원한도

















갱신형실손의료비:종합통원(외래)
(기준 : 가입금액25만)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질병, 상해 각각 한도 별도적용)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25 만원한도











갱신형실손의료비:종합통원(처방조제비)
(기준 : 가입금액5만)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질병, 상해 각각 한도 별도적용)

<처방조제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5 만원한도










   갱신특약에관한 안내

 

   보상하지않는사항 안내

 

   중복보상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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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추천 가입안내]  메리츠화재 (무)Health라이프보험

보험종류 만기환급형 
보험기간 80세, 90세, 100세 
납입기간 10년납,15년납,20년납,25년납,30년납,일시납 
납입주기 월납,3개월납,6개월납,연납,일시납 
가입나이 10세~7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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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0-800-1878

[보험비교 참고사항]  메리츠화재 (무)Health라이프보험

  예상해지환급시(률) 및 가입 예시 안내
보험료예시
기준 : 상해 1급, 100세 만기, 20년납, 월납
가입금액
  기본계약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2,000만
선택계약 -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생활유지비 2,000만, 질병사망(80세만기) 2,000만, 질병80%이상후유장해 생활유지비 2,000만,
골절(치아파절 제외)진단비 20만, 5대골절진단비 30만, 갱신형 장기요양급여금(Ⅰ) 2,000만, 갱신형 장기요양급여금(∥) 1,000만,
갱신형 장기요양급여금(Ⅲ) 2,000만

만기/납기

40세

50세

60세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월납보험료 (원)

40,000

29,000

55,000

39,000

74,000

53,000

만기환급금 (천원)

2,777

2,290

3,508

1,995

4,300

2,788

만기환급률 (%)

28

32

26

21

24

21

상기 예상 만기환급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된 금액(적립부분 순보험료)을 이 보험의 [보장]공시이율 (2010년 5월 현재 4.3%)로 부리적립한 것을 가정한 것으로 이 보험의 [보장]공시이율의 변동,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 갱신계약 보험료의 변동, 중도인출,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 및 실제납입보험료 납입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기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갱신형 담보는 3년마다 자동으로 갱신되며 갱신시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하여, 갱신보험료는 인상 될 수 있습니다.
갱신형 담보의 보험료는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갱신종료보험나이(80세)까지 대체납입되며, 대체납입하는 방법으로 갱신형 담보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갱신형 담보 : 갱신형 장기요양급여금(Ⅰ), 갱신형 장기요양급여금(∥), 갱신형 장기요양급여금(Ⅲ)
   
예상해지환급금(률)예시
기준 : 40세 남자, 상해 1급, 100세 만기, 20년납, 월납 40,000원
가입금액
  기본계약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2,000만
선택계약 -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생활유지비 2,000만, 질병사망(80세만기) 2,000만, 질병80%이상후유장해 생활유지비 2,000만,
골절(치아파절 제외)진단비 20만, 5대골절진단비 30만, 갱신형 장기요양급여금(Ⅰ) 2,000만, 갱신형 장기요양급여금(∥) 1,000만,
갱신형 장기요양급여금(Ⅲ) 2,000만
  (단위:천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예상 해지환급금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예상

해지환급금

예상

해지환급률

예상

해지환급금

예상

해지환급률

1년

474

2

0%

2

0%

3년

1,422

623

43%

634

44%

5년

2,370

1,472

61%

1,503

62%

7년

3,318

2,347

69%

2,409

71%

10년

4,740

3,521

73%

3,658

76%

20년

9,480

7,536

78%

8,519

88%

60년

9,480

0

0%

2,777

28%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이중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1년미만 [보장]공시이율X80%, 1년이상 2년미만 [보장]공시이율 X 90%, 2년이상 [보장]공시이율 X 100%의 이율 및 최저보증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으로 [보장]공시이율의 변동, 갱신계약보험료의 변동, 중도인출,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 및 실제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이에 따라 상기 해지환급금도 달라집니다.
(단, [보장]공시이율은 2010년 5월 현재 4.3%, 최저보증이율은 1.5%)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요안내 사항보기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단순안내 자료로 가입시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지급을 위한 기초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 출처: [보험맵] http://bohumma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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