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기본보험금 + 가산보험금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이며 80% 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며, 차회 이후의 기본보험료가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월 계약해당일에 납입된 것으로 하여 계약자적립금을 계산합니다. 2. 기본보험금은 기본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그리고 예정최저적립금의 105%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말합니다. 3. 기본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하고,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서 보험가입금액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4. 예정최저적립금은 계약자적립금을 공시이율 대신 최저보증이율(연복리 3.75%)을 사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5. 가산보험금은 계약자적립금과 예정최저적립금과의 차이에 의하여 증감되는 보험금액으로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매일 계산하며, 계산 당일에만 확정 적용합니다.
□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시
(기준: 가입금액 1억원)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만기축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있을 때
계약자적립금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 사망당시의 계약자 적립금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2. 계약자적립금은 이 계약의 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 및 위험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부리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3. 보험가입금액은 전환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입니다.
수호천사 프리스타일 종신보험 : 선택특약보장내용
(기준: 특약 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정기특약Ⅱ
사망보험금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재해사망특약
재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 또는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재해상해특약
재해장해급여금
동일한 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3% 이상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100% x 해당장해지급률
2대질환치료특약
2대질환치료비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시 (각각 최초 1회한) 단, 2년(보험기간 10년 미만인 경우 1년) 미만 진단 확정시 50%지급
1,000만원
동양종신입원특약
입원급여금
질병 및 재해로 4일이상 입원시(3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지급일수 120일한도)
1만원
종신수술보장특약Ⅱ
수술비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1종 10만원 2종 30만원 3종 50만원 4종 100만원 5종 500만원
소득보상특약(1형)
소득보상비
동일한 재해로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매월 100만원 (120회 확정지급)
동일한 재해로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 80%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매월 50만원 (120회 확정지급)
암진단비특약Ⅲ
암진단비
기타피부암,갑상샘암,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단, 유방암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 경과 이전에 진단확정시에는 암진단비의 10% 지급)(각각 최초 1회한) 단, 2년(보험기간 10년 미만인 경우 1년) 미만 50%지급
암 1,000만원 갑상샘암 200만원 경계성종양 200만원 상피내암 100만원 기타피부암 100만원
암치료보장특약Ⅱ
암통원자금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통원1회당)
암 2만원 경계성종양 1만원 갑상샘암 1만원 상피내암 1만원 기타피부암 1만원
암입원자금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3일초과 1일당 120일 한도)
암 5만원 경계성종양 2만원 갑상샘암 2만원 상피내암 2만원 기타피부암 2만원
방사선·항암약물 치료비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단, 각각 1회에 한함)
암 50만원 경계성종양 10만원 갑상샘암 10만원 상피내암 10만원 기타피부암 10만원
재해치료특약Ⅲ
재해골절치료비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상태가 되었을 때 (발생 1회당)
20만원
중대한재해 수술비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대한 재해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00만원
재해수술비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30만원
화상치료비
화상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0일 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지급일수 110일 한도)
2만원
고액치료비암특약
고액치료비 암진단비
고액치료비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최초 1회한) (단, 2년(보험기간 10년 미만인 경우 1년) 미만시 50% 지급)
1,000만원
중증질환보장특약Ⅱ (2종)
중증질환보험금
"중증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으로 진단확정시 또는 「중대한질병 및 수술보장개시일」이후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확정 받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때 (단, 「"중증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 "중대한 질병" 또는 "중대한 수술"」중 최초 1회에 한함) (유방암의 경우 「중대한질병 및 수술보장개시일」이후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진단시 50% 지급)
1,000만원
질병보장특약
치료비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각각 최초 1회에 한하며, 2년(보험기간 10년 미만인 경우 1년) 미만에 진단확정시 50% 지급)
2,000만원
수술비
「성인주요질환」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또는 「남성인 경우 남성생활질환, 여성인 경우 여성생활질환」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단, 2년(보험기간 10년 미만인 경우 1년) 미만 수술시 50% 지급)
성인주요질환 300만원 남성생활질환 50만원 여성생활질환 50만원
입원비
「성인주요질환」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또는 「남성인 경우 남성생활질환, 여성인 경우 여성생활질환」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지급일수 120일 한도)
성인주요질환 3만원 남성생활질환 1만원 여성생활질환 1만원
가족수입특약Ⅱ
생활지원비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단, 60회 보증지급하며 생활지원비 지급횟수가 60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끝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보험금지급사유 발생해당월의 전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까지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매월 10만원
의료보장특약
치료비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각각 최초 1회한) (단, 2년(보험기간 10년 미만인 경우 1년)미만에 진단확정시 50% 지급)
2,000만원
수술비
1·2·3·4·5종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단, 2년(보험기간 10년 미만인 경우 1년)미만에 진단확정시 50% 지급)
1종 300만원 2종 200만원 3종 100만원 4종 50만원 5종 30만원
입원비
1·2·3·4·5·6종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지급일수 120일 한도)
1종 5만원 2종 3만원 3종 2만원 4·5·6종 각각 1만원
장기이식수술비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 1회한)
1,000만원
조혈모세포 이식수술비
조혈모세포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 1회한)
500만원
자녀보장특약Ⅱ
암치료비
가입자녀가 암,기타피부암,상피내암,갑상샘암,경계성종양으로 진단시 (각각 최초 1회한, 단, 1년 미만에 진단 확정시 50% 지급)
고액치료비관련암 2,000만원 고액치료비관련암 이외의 암 1,000만원 갑상샘암 200만원 경계성종양 200만원 기타피부암 100만원 상피내암 100만원
방사선·항암약물 치료비
가입자녀가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갑상샘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시 (단, 각각 1회한)
※ 상기 예시금액은 "이 상품의 공시이율(2010.3월 현재 4.8%)"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향후 공시이율 변동시 해지환급금도 변동됩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미상각신계약비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께서는 보험계약청약 시에 보험상품명,보험기간,보험료,보험료납입기간,피보험자(보험대상자)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및 자필서명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한 경우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음성 녹취는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력 발생)
청약철회 청구제도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로 부터 15 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제도
청약서상에 자필서명, 계약자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및 약관전달과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납입 연체 시 보험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시는 경우 회사는 14 일(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7 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 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세제혜택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입하신 보장성보험료에 대해서 연 100 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 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가입이 거절 되거나 제한 될 수 있는 사항
청약 시 직업, 나이, 운전여부, 취미, 병력이 반영된 위험률에 따라 가입이 거절 되실 수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안내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에 1 차 상담을 하시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생명보험협회 소비자보호실이나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사항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 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상품의 개략적인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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