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용어와 보상 [대인,대물,자상,자손,자차 등]
자동차보험의 용어설명


 자동차보험의 보장과 보상
  담보구분 보장내용
임의보험
의무보험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미가입시 자동차등록이 안되고,
과태료 물게된다
피보험자동차를 운행중다른사람을 다치게하거나 사망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피해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사망보험금 최저지급금액 : 2천만원)

사망 부상 후유장해
1억원 최고 2천만원 최고 1억원

종합보험 대인배상Ⅱ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피해자 1인당 :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무한보장
대물배상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른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사고당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중에서 선택
자기신체사고(자손)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자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등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보상


피해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사망 부상 후유장해
1천5백만원 최고 1천5백만원 최고 1천5백만원
3천만원 최고 1천5백만원 최고 3천만원
5천만원 최고 1천5백만원 최고 5천만원
1억원 최고 1천5백만원 최고 1억원

자손 : 상해급수가 초과하는 치료비가 발생할 시에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과실유무에 따라서 상해등급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휴업손해나 위자료등은 보상받을 수 없다.(합의금에서 본인과실을 공제한다)
급수별로 부상치료비용을 지급하므로 실제 치료비용에 상당히 못 미칠 수도 있고, 그 이상의 치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상해(자상)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의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등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보상


피해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사망 부상 후유장해
1억원 1천만원 1억원
2억원 2천만원 2억원

자상 : 상해등급과 관계없이 2천만원 한도내에서 실비로 보상하며, 상대방보험사와 합의를 별도로 할 필요없이
가입된 보험사에서 선지급해주고, 보험사에서 모든 보상청구를 대행해준다.
본인과실을 공제하지 않는다, 휴업손해, 위자료 보상받는다.
무보험자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차(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가입하지 않은 차)나 뺑소니 차에 의한 사고를 당한 경우
2억원까지 보상(피해자 1인당 최고 2억원)
자기차량손해(자차)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보험가입자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 보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 자기부담금액(공제금액) - 0원,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가족한정특약의 가족범위
1.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3.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4.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5.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사실혼은 인정안됨)
6. 기명피보험자의 사위
* 자녀의 사실혼관계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며느리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가족한정특약에 해당되지 않음
* 형제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대인배상Ⅰ(책임보험)상해급수 대인배상Ⅰ(책임보험)상해급별 구분 대표적 부상 자기신체사고 상해(부상)급수
1급 : 2,000만원 1급~4급 : 중한골절상(부위별, 상태별 급수는 다름) 1급 : 1,500만원
2급 : 1,000만원 2급 : 800만원
3급 : 1,000만원 3급 : 750만원
4급 : 900만원 4급 : 700만원
5급 : 900만원 5급~7급 : 기타골절상(부위별, 상태별 급수는 다름) 5급 : 500만원
6급 : 500만원 6급 : 400만원
7급 : 500만원 7급 : 250만원
8급 : 240만원 8급 : 경추 또는 요추염좌 + 뇌진탕 8급 : 180만원
9급 : 240만원 9급 : 경추, 요추염좌(목부상 또는 허리부상) 9급 : 140만원
10급 : 160만원 10급 : 견괄절부(어깨부상 등) 10급 : 120만원
11급 : 160만원 11급 : 뇌진탕 11급 : 100만원
12급 : 80만원 12급 : 타박상(15~26일 통원치료) 12급 : 60만원
13급 : 80만원 13급 : 타박상(8~14일 통원치료) 13급 : 40만원
14급 : 80만원 14급 : 타박상(7일이하 통원치료) 14급 :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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