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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0-2173호(20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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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 (무)신한edu플러스저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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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신한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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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
신한edu플러스저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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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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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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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선택에 따라 납입보험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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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학자금 마련 저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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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보장으로 우리아이 안심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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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복리 공시이율 반영 및 10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 재테크형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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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상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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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복리 공시이율 반영 및 10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 재테크형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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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분께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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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자금, 입학자금, 컴퓨터구입자금, 대학등록자금 중도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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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및 조건 안내]
신한생명 (무)신한edu플러스저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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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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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한도:
- 월납 : 최소 5만~ 3,000만원
- 일시납: 400만~ 20억원
2. 예정이율:
- 주계약적립계약: 공시이율(10년이내 연복리 3.0%,10년초과 연복리 2.0% 최저보증)
- 특약: 연복리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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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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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기간 :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23세가 된 시점부터 만기시점 전일까지
가능횟수 : 매년 보험년도를 기준으로 연 12회(1일 1회限)
가능금액 :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및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제외한 금액) 이내
- 단, 10년이내 중도인출시 기납입보험료 이내 한함
- 인출후 적립액이 월납의 경우 300만원미만,
일시납의 경우 일시납보험료의 20%미만이 될 경우 중도인출 불가
신청방법 : 회사가 정한 소정의 서류를 제출
수수료 : 인출금액의 0.2%, 2,000원 중 적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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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추가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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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납]
최고한도 : 주계약의 연간 총 기본보험료 납입한도의 2배 이내에서 가능
※ 해당월 기본보험료 납입 후 추가납입 가능
최저한도 : 최저 1만원 이상 납입시 가능 (1일 1회만 가능, 2회 이상 불가)
가능기간 : 납입기간 이내
[일시납]
최고한도 : 총 중도인출금액의 합계이내
최저한도 : 최저 1만원 이상 납입시 가능(1일 1회만 가능, 2회 이상 불가)
가능기간 : 보험기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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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보험 보험특징]
신한생명 (무)신한edu플러스저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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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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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학자금 마련 저축보험
- 생일자금, 입학자금, 컴퓨터구입자금, 대학등록자금 중도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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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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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보장으로 우리아이 안심 성장
- 암진단, 재해장해, 조혈모세포이식술, 유괴·납치위로금 등 주계약만으로 다양하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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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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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복리 공시이율 반영 및 10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 재테크형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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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한edu플러스저축보험
[보험비교 보장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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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한EDU플러스저축보험 (기준 : 가입금액1구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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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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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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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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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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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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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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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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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만 15세이후 사망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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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납보험료의 2,000% + 적립액 일시납보험료의 10% + 적립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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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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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후 1년이 지난 이후에 각 해당나이의
계약해당일에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1~2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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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납보험료의 50% 일시납보험료의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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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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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후 1년이 지난 이후에 각 해당나이의 계약해당일에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7세
13세
1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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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납보험료의 200% 일시납보험료의 2% 월납보험료의 300% 일시납보험료의 3% 월납보험료의 500% 일시납보험료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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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구입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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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후 1년이 지난 이후에 해당 나이의 계약해당일에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단, 가입당시 나이가 0~8세까지만 해당된)
1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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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납보험료의 500% 일시납보험료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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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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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후 1년이 지난 이후에 각 해당나이의 계약해당일에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19~2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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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납보험료의 2000% 일시납보험료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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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해장해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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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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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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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해장해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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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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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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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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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2년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50%삭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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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300 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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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이식술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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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조혈모세포이식술을 받았을 때(최초 1회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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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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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납치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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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유괴·납치
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최초 1회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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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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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적립액」이란 이 계약의 적립계약 순보험료를 이 보험의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하며, 적립액의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중도
인출금액을 차감하고 계산함(이 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년이내는 연
복리 3.0%를, 10년초과시에는 연복리 2.0%를 적용함)
2. 이 보험의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기준으
로 적용함
3.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만15세미만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
험사고로 보지 아니하고 그 시점의 책임준비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생일자금,
입학자금, 컴퓨터구입자금 등의 인출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4.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고, 차회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해당일에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기본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이 경우 납입면제되는 기본보험료는 매월 계약해당
일에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하여 적립액을 계산함
5. 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
여 80%이상인 장해상태를 포함함
6. 보험계약일부터 2년미만에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및 갑상샘암에
대한 암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의 50%를 지급함
7. 2년미만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날까지를 말함
8. 유괴ㆍ납치위로금의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보
험대상자)의 직계존비속에 의한 유괴ㆍ납치에 의한 경우는 보장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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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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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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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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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한Edu플러스저축보험 유자녀학자금보장특약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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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녀학자금]
특약보험기간 중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 장해상태가 되고
주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해당 연령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7세
13세
16세
19~22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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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만원 90 만원 150 만원 6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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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급여금]
특약보험기간 중 만 15세 이후에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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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입한 특약 보험료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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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녀학자금]
특약보험기간 중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 장해상태가 되고
주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해당 연령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7세
13세
16세
19~22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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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만원 90 만원 150 만원 6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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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급여금]
특약보험기간 중 만 15세 이후에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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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입한 특약 보험료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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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어린이수술특약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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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급여금]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하였을 때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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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1회당) 10 만원 30 만원 50 만원 100 만원 3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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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어린이입원특약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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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급여금]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특약보험기간 중에
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해 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단, 120일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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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일수 3일초과 1일당) 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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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어린이항암치료특약 (기준 : 가입금액5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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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방사선 치료비]
주피보허자(주된 보험대상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항암방사선 치료시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암
2년이상
2년미만
경계성종양,갑상샘암
2년이상
2년미만
기타피부암,상피내암
2년이상
2년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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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만원 75 만원
30 만원 15 만원
15 만원 7.5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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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약물 치료비]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항암약물 치료시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암
2년이상
2년미만
경계성종양,갑상샘암
2년이상
2년미만
기타피부암,상피내암
2년이상
2년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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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만원 75 만원
30 만원 15 만원
15 만원 7.5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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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어린이재해골절치료특약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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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골절치료비]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원인으로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치아파절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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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1회당] 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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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산기질환입원특약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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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기질환 입원급여금]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주산기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120일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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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초과 1일당] 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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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한Edu플러스저축보험 유자녀학자금보장특약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 차회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
제함
2.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및 주피
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만15세 미만에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사고로 보지 아
니하며 이미 납입한 특약 보험료 전액을 지급함
3. 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살아있을 때”란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경우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를 포함하며,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경우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를 제외함
(무)어린이항암치료특약
1. 특약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및 갑상샘
암에 대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급여금의 50%를 지급함
2. 2년 미만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날까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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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추천 가입안내]
신한생명 (무)신한edu플러스저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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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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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만기(주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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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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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납,15년납,20년납,전기납,일시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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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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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납, 일시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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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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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보험자 0세~14세(태아가입 가능. 단, 주산기질환입원특약을 반드시 가입)
종피보험자 만15세~5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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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해지환급시(률) 및 가입 예시 안내]
신한생명 (무)신한edu플러스저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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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
구분 |
가입금액 |
기준 |
보험료 |
남자 |
여자 |
0세 |
2세 |
5세 |
0세 |
2세 |
5세 |
(무)신한Edu플러스저축보험 유자녀학자금 보장특약 |
1,000만원 |
부모 여30세,
22세만기, 15년납 |
2,400 |
2,200 |
2,000 |
2,400 |
2,200 |
2,000 |
(무)어린이입원특약 |
1,000만원 |
30세만기, 15년납 |
1,400 |
1,300 |
1,200 |
1,200 |
800 |
700 |
(무)어린이수술특약 |
1,000만원 |
30세만기, 15년납 |
2,000 |
1,800 |
1,800 |
1,700 |
1,600 |
1,500 |
(무)어린이재해골절치료특약 |
1,000만원 |
30세만기, 15년납 |
1,100 |
1,200 |
1,200 |
500 |
500 |
500 |
(무)어린이항암치료특약 |
1,000만원 |
30세만기, 15년납 |
900 |
800 |
700 |
1,200 |
1,100 |
1,100 |
(무)주산기질환입원특약 |
1,000만원 |
1년만기, 전기납 |
1,800 |
1,800 |
1,800 |
1,700 |
1,700 |
1,7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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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부모 30세 여자, 2세 여아, 30세 만기, 15년납, 월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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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주계약 3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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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
경과
기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10년 이내 3.0%, 10년 초과 2.0%) |
공시이율 가정시
(2010년 05월 현재 4.9%) |
중도자금 예치시 |
중도자금 미예치시 |
중도자금 예치시 |
중도자금 미예치시 |
해지환급금 +
중도자금예치금 |
환급률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해지환급금 +
중도자금예치금 |
환급률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3개월 |
900,0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6개월 |
1,800,0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9개월 |
2,700,000 |
758,357 |
28.0 |
758,357 |
28.0 |
777,062 |
28.7 |
777,062 |
28.7 |
1년 |
3,600,000 |
1,632,956 |
45.3 |
1,482,956 |
41.1 |
1,665,378 |
46.2 |
1,515,378 |
42.0 |
2년 |
7,200,000 |
5,192,936 |
72.1 |
4,888,436 |
67.8 |
5,320,208 |
73.8 |
5,012,858 |
69.6 |
3년 |
10,800,000 |
8,851,593 |
81.9 |
8,387,958 |
77.6 |
9,141,032 |
84.6 |
8,668,622 |
80.2 |
4년 |
14,400,000 |
12,612,555 |
87.5 |
11,985,011 |
83.2 |
13,136,659 |
91.2 |
12,491,101 |
86.7 |
5년 |
18,000,000 |
16,479,000 |
91.5 |
15,082,630 |
83.7 |
17,315,763 |
96.2 |
15,888,573 |
88.2 |
6년 |
21,600,000 |
20,454,327 |
94.7 |
18,866,065 |
87.3 |
21,687,572 |
100.4 |
20,040,449 |
92.7 |
7년 |
25,200,000 |
24,541,643 |
97.3 |
22,755,733 |
90.3 |
26,261,368 |
104.2 |
24,383,536 |
96.7 |
8년 |
28,800,000 |
28,483,152 |
98.9 |
24,993,666 |
86.7 |
30,785,895 |
106.9 |
27,166,049 |
94.3 |
9년 |
32,400,000 |
32,543,215 |
100.4 |
28,799,044 |
88.8 |
35,532,436 |
109.6 |
31,585,218 |
97.4 |
10년 |
36,000,000 |
36,725,846 |
102.0 |
32,719,350 |
90.8 |
40,512,330 |
112.5 |
36,221,698 |
100.6 |
15년 |
54,000,000 |
58,318,948 |
108.0 |
50,610,657 |
93.7 |
70,582,585 |
130.7 |
61,642,073 |
114.1 |
20년 |
54,000,000 |
64,194,333 |
118.8 |
30,173,503 |
55.8 |
89,446,066 |
165.6 |
51,440,167 |
95.2 |
25년 |
54,000,000 |
70,660,115 |
130.8 |
32,317,764 |
59.8 |
113,384,051 |
209.9 |
64,281,175 |
119.0 |
28년 |
54,000,000 |
74,843,594 |
138.6 |
33,845,325 |
62.6 |
130,733,803 |
242.1 |
73,730,929 |
13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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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률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의 비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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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미상각신계약비 포함)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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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예시된 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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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해지환급금은 2010년 05월 현재 4.9%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므로 이 보험의 공시이율 변동시에는 예시된 해지환급금이 변동되거나 감소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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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자금이란 주계약의 생일자금, 입학자금, 컴퓨터구입자금, 대학등록자금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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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자금 예치시 [해지환급금+중도자금예치금]의 경우, 보험기간 중 1회이상 중도자금 수령시에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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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안내 사항보기]
신한생명 (무)신한edu플러스저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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