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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0-3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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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 (무)수호천사더블업LTC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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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동양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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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
수호천사더블업LTC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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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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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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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선택에 따라 납입보험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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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C(장기간병)발생시 생존연금의 2배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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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개시 시점에 노후설계자금 먼저 활용하고 연금 개시 후 살아생전 평생 연금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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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제로 더블비과세 혜택, 10년 유지시 이자소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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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및 조건 안내]
동양생명 (무)수호천사더블업LTC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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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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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혜택
2. 소득공제 : 특약보험료에 대해서 연 100만원 소득공제 가능
3. 고액보험료 할인혜택
- 기본보험료 50만원~100만원 미만 : 0.5% 할인
- 기본보험료 100만원 이상 : 1.0%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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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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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연금 개시전 보험기간 : 보장개시일부터 생존연금 지급개시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연금 개시후 보험기간 : 연금 개시전 보험기간 종료후부터 종신(단, 확정연금형의 경우 최종연금 지급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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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보험 보험특징]
동양생명 (무)수호천사더블업LTC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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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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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C(장기간병)발생시 생존연금의 2배 보장!
-걱정되는 중풍, 중증치매 등으로 LTC상태가 되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
-아프거나 다쳐서 일상생활 장해상태로 식사나 옷입기를 혼자 할 수 없을 때
-노후 생활비도 빠듯한데 LTC상태로 간병비까지 추가로 필요할 때
-생존연금 + 장기간병자금 보장으로 최대 10년간 연금 수령액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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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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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시 시점에 노후설계자금 먼저 활용하고 연금 개시 후 살아생전 평생 연금 받고
-연금 지급 개시 시점의 적립액 50% 한도에서 노후설계자금으로 활용
-노후설계자금 일시지급형, 확정지급형, 상속지급형 중 다양하게 선택 가능
-종신연금형으로 평생 연금 받고 연급 지급기간 보증(15년-30년 보증)으로 조기 사망시에도 연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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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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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제로 더블비과세 혜택, 10년 유지시 이자소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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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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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추가 납입, 중도인출, 보험료 할인혜택까지 다양한 서비스 제공
-기본보험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보험료 0.5% 할인, 100만원 이상 보험료 1.0% 할인으로 추가 수익 기대
-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추가 납입 가능(연금지급 개시 2년 전까지 기본보험료 총액의 2배)
-돈이 필요할 땐 인출수수료 없이 인출 가능(해약환급금 70% 범위 내, 연 12회)
※인출 후 계약자적립금이 적립형(1구좌당 300만 이상)의 범위 내에서 인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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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호천사더블업LTC연금보험
[보험비교 보장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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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호천사더블업LTC연금보험 (기준 : 표시안함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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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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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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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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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연금개시전보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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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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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 사망시점의 적립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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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연금 (연금개시후보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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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연금개시후 보험기간(종신) 중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15년, 20년, 25년 또는 30년 보증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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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 ? 노후설계자금” 기준으로 계산한 생존연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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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병연금 (연금개시후보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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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종신) 중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로
진단이 확정되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종신) 장기간병연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을 최초로 하여 매년 장기간병연금 지급
사유 발생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단,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의 두 가지 지급
사유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한하여 10회를 최고한도로
하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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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연금의 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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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설계자금 (연금개시후보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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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연금지급
개시일에 살아있을 때
<노후설계자금 지급형태>
*일시지급형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일에 살아있을 때
*확정지급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
*상속지급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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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시점의 적립액의 (0~50%)중 선택한 금액
노후설계자금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을 “적립액”에서 인출하여 지급
노후설계자금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을 기준으로 노후설계자금 지급 기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노후설계자금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단,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상속지급형 노후설계 자금 적립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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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립액”이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해당월의 위험보험료 및 부가보험료를 차감한 금액)를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납입일시중지기간 중에는 계약의 유지를
위해 월계약해당일에 해당시점 주보험 적립액에서 약관 제13조 8항에서 정한 금액을 차감하며, 또한,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점 주보험 적립액에서 중도인출금을 차감합니다.
2. 생존연금 및 장기간병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 무배당예정장기간병발생률 및 무배당예정장기간병자사망률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 무배당예정장기간병발생률 및 무배당예정장기간병자사망률이 변경되면 생존연금
및 장기간병연금도 변경됩니다.
3.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5년, 20년, 25년, 30년)안에 사망시에는 보증지급기간(15년, 20년, 25년,
30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연액을 일시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드립니다.
4.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매월, 3개월, 6개월 이율로 적립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5. 장기간병연금은 제19조(“일상생활장해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3항 및 제20조(“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3항에 따라 발생시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
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6. 2가지 이상의 노후설계자금 지급형태를 선택한 경우에는 선택비율에 따라 계산된 연금액의 합계액을 매년
지급하여 드립니다.
7. 확정지급형의 경우 지급개시후 5년형의 경우 5년, 10년형의 경우 10년, 15년형의 경우 15년, 20년형의 경우
20년, 25년형의 경우 25년, 30년형의 경우 30년까지의 연금 확정지급 기간안에 사망시에는 각각 미지급된 연금
연액을 일시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드립니다.
8. 상속지급형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상속지급형 노후설계자금 적립액”을 지급
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9. “상속지급형 노후설계자금 적립액”이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가 선택한 상속지급형태에 해당하는 노후
설계자금 금액을 공시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에서 상속지급형 노후설계자금 발생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공시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10.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월, 3개월, 6개월 이율로 적립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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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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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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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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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LTC보장특약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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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장해보장개시일 이후에 일상생활장해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되거나 중증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 최종 진단확정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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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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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상해특약II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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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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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해당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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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분류표 및 장해지급률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일상생활장해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하여 일상생활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2.‘중증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중증치매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중증치매상태'
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3. LTC진단비는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의 두 가지 지급사유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하여
1회만 지급합니다.
4. 주보험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5. 중증치매상태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중증치매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치매상태”로 인한 보장개시일(주) 이후에 “중증치매(organic dementia)상태”가 되고 이로 인하여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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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추천 가입안내]
동양생명 (무)수호천사더블업LTC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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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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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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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시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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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80세(단,30년보증지급인 경우 45-7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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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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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납~전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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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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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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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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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5 ~ 최대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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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해지환급시(률) 및 가입 예시 안내]
동양생명 (무)수호천사더블업LTC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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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1형 수익형, 적립형, 10년납, 연금개시나이 60세, 월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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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주보험 - 2,4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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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 - (무)재해상해특약Ⅱ(60세 만기) 1,000만, (무)LTC보장특약(80세만기) 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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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
구분 |
월보험료 |
주보험 |
선택특약 |
2,400만 |
(무)재해상해특약Ⅱ (60세 만기)
1,000만 |
(무)LTC보장특약
(80세만기)
1,000만 |
여자 |
30세 |
205,000 |
200,000 |
600 |
4,400 |
40세 |
206,400 |
200,000 |
600 |
5,800 |
50세 |
208,300 |
200,000 |
500 |
7,800 |
남자 |
30세 |
206,000 |
200,000 |
1,300 |
4,700 |
40세 |
207,400 |
200,000 |
1,200 |
6,200 |
50세 |
209,200 |
200,000 |
900 |
8,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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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및 직무 위험 별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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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1형 수익형, 적립형, 40세 남자, 10년납, 연금개시나이 60세, 월납 207,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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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주보험 - 2,4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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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 - (무)재해상해특약Ⅱ(60세 만기) 1,000만, (무)LTC보장특약(80세만기) 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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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만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예상 해지환급금 |
최저보증이율
(10년이내 3.0%, 10년이후 2.0%) |
공시이율(5.0%)가정시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1년 |
248 |
107 |
43.1% |
109 |
44.0% |
3년 |
746 |
600 |
80.4% |
620 |
83.1% |
5년 |
1,244 |
1,120 |
90.1% |
1,179 |
94.8% |
7년 |
2,488 |
1,672 |
96.0% |
1,793 |
102.9% |
10년 |
2,488 |
2,504 |
100.6% |
2,769 |
111.3% |
15년 |
2,488 |
2,740 |
110.1% |
3,498 |
140.6% |
20년 |
2,488 |
2,994 |
120.3% |
4,418 |
17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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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현재적용이율은 공시이율(2010년 12월 현재 5.0%)이며, 최저보증이율은 10년이내 3.0%, 10년이후 2.0%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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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예상해지환급금은 향후 공시이율 변동시에 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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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미상각신계약비 포함)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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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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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안내 사항보기]
동양생명 (무)수호천사더블업LTC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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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무)수호천사더블업LTC연금보험]
가입조건별 보험료 산출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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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40세,10년납,월납,종신연금형 [206,4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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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40세,10년납,월납,종신연금형 [207,4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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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가입금액 |
주보험 |
2400만 |
(무)LTC보장특약 |
1000만 |
(무)재해상해특약 |
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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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가입금액 |
주보험 |
2400만 |
(무)LTC보장특약 |
1000만 |
(무)재해상해특약 |
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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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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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에 보험설계를 위한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해당보험 전문가의 보험비교 뿐만아니라 정확한 가입안내서를 받아보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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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단순안내 자료로 가입시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지급을 위한 기초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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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보험맵] http://bohumma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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