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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0-0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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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손해 | (무)LIG 아이러브차차차 운전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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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LIG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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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
차차차운전자보험(L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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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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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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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선택에 따라 납입보험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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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형사적/행정적 책임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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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비용,자동차사고성형비용,노약자피해위로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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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운전자관련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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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상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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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을 활용하여 고객 필요에 따라 보장내용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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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분께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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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에게 알맞는 보장을 설계하고자 원하는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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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및 조건 안내]
LIG손해 (무)LIG 아이러브차차차 운전자보험(L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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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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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입하신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연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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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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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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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보험 보험특징]
LIG손해 (무)LIG 아이러브차차차 운전자보험(L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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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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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형사적/행정적 책임대비
(각 특약 선택시)
운전 중 중과실 및 중상해사고 등의 형사합의에 따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구속에
따른 변호사 비용, 벌금, 면허정지/취소위로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1인당 3천만원 한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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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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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할증에 대한 고객부담 해소
자동차보험으로 사고처리시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담보의 가입금액을 지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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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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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운전자관련 보장
(각 특약 선택시, 예시된 보험료 기준에는 포합되지 않습니다.)
- 노약자피해보상위로금, 주차장 및 아파트단지내사고위로금 보장.
- 자동차사고로 원상회복을 위해 1년이내 성형수술시 자동차사고성형비용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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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LIG 아이러브차차차 운전자보험(L10.04)
[보험비교 보장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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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LIG 아이러브차차차 운전자보험(L10.04) (기준 : 가입금액2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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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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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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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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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중교통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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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사망ㆍ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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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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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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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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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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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시
보험기간 3년만기,5년만기
보험기간 10년만기, 15년만기, 20년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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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가입금액의 10% 기본계약 가입금액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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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장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종료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합산 장해지급률이란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원인(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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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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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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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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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교통상해추가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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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사망ㆍ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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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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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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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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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교통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연금(자가용)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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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80%이상 100%미만 후유장해시
평일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80%이상 100%미만 후유장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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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20 만원 * 20년(20회) 매년10 만원 *10년(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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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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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고로 사망ㆍ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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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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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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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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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입원일당 (기준 : 가입금액1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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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시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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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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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기준 : 가입금액2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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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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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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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비용 (기준 : 가입금액3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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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기소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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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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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3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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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상케하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하여 일시정지되었을 경우 1일당
(60일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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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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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3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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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상케하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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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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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 (기준 : 가입금액3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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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부모,배우자,자녀 제외)을
사망케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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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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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무변허,약물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42~69일
70~139일
14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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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한도 2,000 만원 한도 3,000 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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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1인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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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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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기준 : 가입금액3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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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1인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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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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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지원금 (기준 : 가입금액3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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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었을 경우 1일당(180일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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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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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자가용) (기준 : 가입금액1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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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l, 자기신체상해손해,
대물배상이 되었을 경우(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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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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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비용(자가용) (기준 : 가입금액1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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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운전중인 자동차가 가동불능상태가
되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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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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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및 아파트단지내사고위로금(자가용) (기준 : 가입금액1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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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및 아파트 단지내에서 운전중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서 30만원 이상 보험금 지급된 경우
(1사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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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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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및 아파트 단지내에서 운전중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에서 30만원 이상 보험금 지급된 경우
(1사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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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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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성형비용(자가용) (기준 : 가입금액1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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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 운전 중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
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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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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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2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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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중증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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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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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피해보상위로금(자가용) (기준 : 가입금액2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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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자동차를 운전 하던 중 자동차사고로 어린이ㆍ고령자의 신체
(의수,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에 상해를 입혀
31일이상 진료를 받게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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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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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3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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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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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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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전부손해위로금(자가용) (기준 : 가입금액3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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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자동차 운전중 전부손해(사고발생시 차량가액기준)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자가용자동차를 도난당하여 도난사실을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때에도 이를 찾지 못한 경우(1사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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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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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부분손해위로금(자가용):100만원 이상 (기준 : 가입금액2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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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자동차 운전중 부분손해를 당하여 개인용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사고로 100만원 이상의 손해 (자기차량사고보상금액과
자기부담금을 합한 금액)를 보상받은 경우(1사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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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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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ll (기준 : 가입금액10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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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ㆍ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대물사고시 자기부담금 20만원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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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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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장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종료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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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추천 가입안내]
LIG손해 (무)LIG 아이러브차차차 운전자보험(L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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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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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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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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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5년,10년,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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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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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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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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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납,3개월납,6개월납, 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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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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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 ~ 만기시 보험나이 80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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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해지환급시(률) 및 가입 예시 안내]
LIG손해 (무)LIG 아이러브차차차 운전자보험(L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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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상해1급, 15년만기, 전기납, 월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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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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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 운전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3,000만 선택계약 - 운전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추가 2,000만, 운전중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연금 1,000만,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1,000만, 일반상해입원일당 1만, 벌금 2,000만, 방어비용 300만, 면허정지위로금 5만, 면허취소위로금 500만,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000만, 생활안정지원금 5만,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10만, 긴급비용 10만,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10,000만, 주차장및아파트단지내사고위로금(성별이 여성일 경우만 포함됨) 1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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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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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남 |
여 |
30세 |
35,220 |
33,940 |
40세 |
35,220 |
33,940 |
50세 |
35,220 |
33,9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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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보험료는 가입예시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로서 가입자의 연령, 성별 및 직업, 직종, 납기, 만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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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40세 남자, 상해 1급, 15년만기, 전기납, 월납 35,2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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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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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 운전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3,000만 선택계약 - 운전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추가 2,000만, 운전중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연금 1,000만,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1,000만, 일반상해입원일당 1만, 벌금 2,000만, 방어비용 300만, 면허정지위로금 5만, 면허취소위로금 500만,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000만, 생활안정지원금 5만,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10만, 긴급비용 10만,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10,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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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예상해지환급금 |
최저보증이율시 |
환급률 |
적용이율시 |
환급률 |
3개월 |
105,660 |
0 |
0.0% |
0 |
0.0% |
6개월 |
211,320 |
0 |
0.0% |
0 |
0.0% |
9개월 |
316,980 |
0 |
0.0% |
0 |
0.0% |
1년 |
422,640 |
0 |
0.0% |
0 |
0.0% |
2년 |
845,280 |
254,661 |
30.1% |
254,661 |
30.1% |
3년 |
1,267,920 |
542,849 |
42.8% |
542,849 |
42.8% |
4년 |
1,690,560 |
840,337 |
49.7% |
840,337 |
49.7% |
5년 |
2,113,200 |
1,147,425 |
54.3% |
1,147,425 |
54.3% |
10년 |
4,226,400 |
2,714,700 |
64.2% |
2,714,700 |
64.2% |
15년 |
6,339,600 |
4,500,000 |
71.0% |
4,500,000 |
7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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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해지환급금 예시는 가입예시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으로 가입자의 연령, 성별 및 직업, 직종, 납기, 만기 등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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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환급금과 환급률은 표준이율 3.75%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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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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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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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안내 사항보기]
LIG손해 (무)LIG 아이러브차차차 운전자보험(L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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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손해 (무)LIG 아이러브차차차 운전자보험(L10.04)]
가입조건별 보험료 산출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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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40세,1급,15년 만기,전기납,월납,만기환급형 [33,94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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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40세,1급,15년 만기,전기납,월납,만기환급형 [35,22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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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가입금액 |
운전중교통상해 |
3000만 |
운전중교통상해추가 |
2000만 |
운전중교통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연금(자가용) |
1000만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
1000만 |
일반상해입원일당 |
1만 |
벌금 |
2000만 |
방어비용 |
300만 |
면허정지위로금 |
5만 |
면허취소위로금 |
500만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3000만 |
생활안정지원금 |
5만 |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자가용) |
10만 |
긴급비용(자가용) |
10만 |
주차장 및 아파트단지내사고위로금(자가용) |
10만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ll |
10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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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가입금액 |
운전중교통상해 |
3000만 |
운전중교통상해추가 |
2000만 |
운전중교통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연금(자가용) |
1000만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
1000만 |
일반상해입원일당 |
1만 |
벌금 |
2000만 |
방어비용 |
300만 |
면허정지위로금 |
5만 |
면허취소위로금 |
500만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3000만 |
생활안정지원금 |
5만 |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자가용) |
10만 |
긴급비용(자가용) |
10만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ll |
10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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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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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에 보험설계를 위한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해당보험 전문가의 보험비교 뿐만아니라 정확한 가입안내서를 받아보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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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면은 단순안내 자료로 가입시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지급을 위한 기초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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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보험맵] http://bohumma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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