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손해보험 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2010-2065호 |
한화손해 | (무)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
|
|
|
|
|
|
|
|
보험사 |
한화손해
|
상품명 |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
|
전문평가 |
|
고객만족 |
|
[40세]
40,850원
31,220원
|
|
■ 고객필요에 맞는 다양한 담보의 선택가입!
|
■ 입원치료, 통원치료시의 의료비부담을 덜어드립니다. (해당특약 가입시)
|
■ 꼭 필요한 보장만을 선택할수 있는 맞춤설계 가능
|
|
|
|
|
|
|
|
|
한화손해.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 : [보험비교 담보내용 참조] |
[20년납 100세만기(질병사망 80세만기), 상해 1급, 가입가능 최저보험료 (만기환급율 0%) 기준]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 자동갱신적용대상 계약은 3년마다 자동으로 갱신되어 갱신시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하며 자동갱신적용대상 계약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
* 갱신형담보(갱신형 실손의료비)의 보험료는 기본 계약의 만기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갱신형 담보의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그 초과액을 추가납입하여야 합니다.
|
|
|
|
한화손해.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
[ 추천보험 상품특징]
|
1
|
고객필요에 맞는 다양한 담보의 선택가입!
|
2
|
100세 보장 의료실비 보험
(해당특약 가입시)
|
3
|
입원치료, 통원치료시의 의료비부담을 덜어드립니다.
(해당특약 가입시)
|
4
|
꼭 필요한 보장만을 선택할수 있는 맞춤설계 가능
|
|
|
|
(무)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
보험비교 보장예시
|
* 보장내용(지급사유 및 가입금액)은 보험료 예시를 위한 보장 기준과 상이하며, 보험료 예시를 위한 별도 보장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 알뜰플랜 (보험료 예시 기준) |
|
구분 |
|
지급사유 |
|
가입금액 |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기본계약, 100세만기) |
|
▷ 사망보험금 일반상해사고로 만 15세 이후에 사망하였을 때 |
|
6,000 만원 |
|
|
▷ 후유장해보험금 일반상해사고로 3%~79%이하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
|
6,000 만원 X 해당장해지급률 |
|
|
▷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일반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
|
6,000 만원 |
|
질병사망(80세만기) |
|
질병으로 사망시 (경과기간 1년미만시 50% 지급) |
|
1,500 만원 |
|
중증치매진단비(90일) (100세만기) |
|
약관에서 정한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90일동안 지속되었을 때 (최초 1회한) |
|
500 만원 |
|
실손의료비(상해통원형) (3년갱신형)(외래 25만원, 처방 조제비 5만원) |
|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 보상)
① 외래(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업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병원별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의원 2만원)을 차감한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업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약국 8천원)을 차감한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
30 만원 |
|
실손의료비(질병통원형) (3년갱신형)(외래 25만원, 처방 조제비 5만원) |
|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 보상)
① 외래(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업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병원별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의원 2만원)을 차감한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업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약국 8천원)을 차감한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
30 만원 |
|
실손의료비(종합입원형) (3년갱신형) |
|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한도)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업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의 90% 해당액 (단, 10% 해당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보상) ② 상급병실료 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
5,000 만원 |
|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 선택가능담보 (선택계약 가입시에만 보장됩니다.) |
|
구분 |
|
지급사유 |
|
가입금액 |
|
일반상해소득상실위로금 (100세만기) |
|
일반상해사고로 50%~79% 이하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
|
1,000 만원을 매년 1회 10년간 지급 (총 1억원 지급) |
|
|
일반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
|
2,000 만원을 매년 1회 10년간 지급 (총 2억원 지급) |
|
일반상해유족연금 (100세만기) |
|
일반상해로 사망시 매년 1회 가입금액 (10년간 지급) |
|
1,000 만원을 매년 1회 10년간 지급 |
|
일반상해입원비 (1일이상,100세만기) |
|
일반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 입원1일당 - 단,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입원을 한도로 보상 |
|
1 만원 |
|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100세만기) |
|
일반상해로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이 확정된 경우 - 단, 복합골절 발생시 1회만 지급 |
|
20 만원 |
|
골절수술비 (100세만기) |
|
일반상해로 골절을 입고 수술을 받은 때 (수술 1회당) |
|
50 만원 |
|
화상진단비 (100세만기) |
|
일반상해로 심재성 2도이상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동일사고로 2가지 이상의 화상상태가 되었더라도 1회에 한하여 지급 |
|
20 만원 |
|
화상수술비 (100세만기) |
|
일반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때 (수술 1회당) |
|
50 만원 |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100세만기) |
|
일반상해사고로 치료를 받고 그 결과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 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성형수술을 받는 경우 (동일부위에 2회이상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500만원 한도) - 안면부는 1cm당 14만원, 상지.하지는 1cm당 7만원 |
|
500 만원 한도 |
|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80세만기) |
|
일반상해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여 개두수술, 개흉수술, 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단, 최초 1회에 한함) |
|
500 만원 |
|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80세만기) |
|
일반상해로 중대한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
2,000 만원 |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3년 갱신형) |
|
기명 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가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에 기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단, 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
|
1억 원 한도 |
|
질병소득상실위로금 (100세만기) |
|
질병으로 50%~79% 후유장해시 |
|
1,000 만원을 매년 1회 10년간 지급 (총 1억원 지급) |
|
|
질병으로 80% 이상 후유장해시 |
|
2,000 만원을 매년 1회 10년간 지급 (총 2억원 지급) |
|
질병사망유족연금 (80세만기) |
|
질병으로 사망시 (경과기간 1년미만시 50%) |
|
1,000 만원을 매년 1회 10년간 지급 (총 1억원 지급) |
|
양성뇌종양진단비 (80세만기) |
|
양성 뇌종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2회에 한하여 지급) |
|
1,000 만원 |
|
뇌졸중진단비 (80세만기) |
|
약관에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때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단, 가입후 경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50%를 지급 |
|
1,000 만원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80세만기) |
|
약관에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때(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단, 가입후 경과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50%를 지급 |
|
1,000 만원 |
|
암진단비 (80세만기) |
|
"암"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최초 1회, 가입 후 경과기간 1년미만시 50%지급) |
|
1,000 만원 |
|
|
"갑상샘암"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최초 1회) |
|
300 만원 |
|
|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최초 1회) |
|
200 만원 |
|
|
"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르며,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암"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상하여 드립니다. | |
|
암입원비 (80세만기) |
|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 때 (120일 한도) |
|
3일초과 1일당 5 만원 |
|
|
"갑상샘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 때 (120일 한도) |
|
3일초과 1일당 1.5 만원 |
|
|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 때 (120일 한도) |
|
3일초과 1일당 1 만원 |
|
|
"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르며,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암"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상하여 드립니다. | |
|
암수술비 (80세만기) |
|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
수술 1회당 200 만원 |
|
|
"갑상샘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
수술 1회당 60 만원 |
|
|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
수술 1회당 40 만원 |
|
|
"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르며,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암"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상하여 드립니다. | |
|
방사선약물치료비 (80세만기) |
|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방사선치료 또는 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단,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상하여 드립니다.) |
|
100 만원 |
|
질병입원비 (1일이상,100세만기) |
|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 입원 1일당 (단, 최초입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을 한도로 보상) |
|
1 만원 |
|
깁스치료비 (100세만기) |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 (단,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2회 이상의 깁스치료 및 동시에 다른 부우에 깁스치료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
|
10 만원 |
|
특정전염병위로금 (100세만기) |
|
전염병예방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전염병 중 특정전염병으로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받은 때 |
|
100 만원 |
|
16대질병수술비 (80세만기) |
|
약관에 정한 16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샘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기도질환, 폐렴, 관절염, 백내장, 녹내장, 결핵, 신부전, 생식기질환 |
|
30 만원 |
|
5대장기이식수술비 (80세만기) |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신장, 간장, 심장, 췌장, 폐장)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 1회한) |
|
2,000 만원 |
|
각막이식수술비 (80세만기) |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 1회한) |
|
2,000 만원 |
|
충수염수술비 (80세만기) |
|
충수염으로 진단확정되고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 1회한) |
|
50 만원 |
| |
|
상기 보상내용은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
자동갱신담보는 보험기간이 3년으로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만기일의 다음날에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단, 갱신계약의 만기일이 보통약관의 만기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을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
동일한 유형의 실손의료비를 보상하는 다수보험의 경우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비례분담하여 지급된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은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보상한도로 합니다. |
|
상기담보 중 자동갱신담보는 갱신시 연령증가, 손해율, 국민건강보험수사 등의 변동에 따라 재산출된 보장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자동갱신담보의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적립보험료 또는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에서 대체 납입되지 않으며, 보험료인상분은 추가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특별약관은 해지되어 보험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
자동갱신담보는 "기본계약 만기연령 - 1세" 까지 갱신 가능합니다. 단, 질병사망후유장해, 질병사망, 암사망, 암진단비, 암입원비, 암수술비, 방사선약물치료비, 고액치료비암진단비, 뇌혈관질환진단비, 뇌졸중진단비,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담보는 "기본계약 만기연령"이 80세를 초과하는 경우 최고 79세까지 갱신 가능하며, 78세 갱신시에는 2년만기, 79세 갱신시에는 1년만기로 갱신가능합니다. |
|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24회 납입)이 지난 이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일시중지"라 함)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납입중지기간 동안 해당 납기일에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적립보험료는 제외)를 대체납입하게 됩니다. 단, 납입중지기간 중 대체납입이 불가능할 경우 그때부터 납입중지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기일까지 해당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실손의료비(상해통원형)(갱신형), 실손의료비(질병통원형)(갱신형), 실손의료비(종합통원형)(갱신형) 담보의 경우 항목별로 공제금액이 상이합니다. 자세한 항목별 공제금액은 실손의료비(갱신형)담보 특별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양성뇌종양"이라 함은 생명에 치명적이며 암이 아닌 뇌에 발생한 병리조직학적 양성뇌종양을 말하며 뇌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두개(머리)내의 종양을 포함합니다. |
|
"충수염(맹장염)"이라 함은 충수염질환을 말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중대한특정상해"라 함은 머리내손상, 심장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가슴내 장기의 손상, 복부 내 기관의 손상, 비뇨기 및 골반 장기의 손상 중 약관에 정한 상병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은 '9의 법칙'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표면 차트'에 의해 측정된 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 자세한 측정기준 및 내용은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16대질병"이라 함은 약관의 [별표] 16대질병 분류표에 규정한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샘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기도질환, 폐렴, 관절염, 백내장, 녹내장, 결핵, 신부전, 생식기질환을 일컫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되거나, 일반상해 또는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되었을 때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단, 자동갱신 담보 및 일시납 담보의 보장보험료는 납입이 면제되지 않으며 보장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세부기준은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 지급제한사유 |
|
회사의 보장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
암진단비, 암입원비, 암수술비, 방사선약물치료비, 고액치료비암진단비 담보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이며 (단,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샘암의 경우는 계약일부터입니다.), 뇌졸중진단비, 뇌혈관질환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질병사망, 암사망, 암진단비, 암수술비, 암입원비, 질병고도후유장해, 질병일반후유장해, 질병사망후유장해 담보는 1년 미만일 경우에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세요.)
|
|
벌금(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운전자용),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운전자용) 담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에 따라 약관에 정한 내용에 의해 비례보상하여 보상합니다. 다수 계약은 각종 공제까지 포함합니다.
|
▣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 실손의료비(의료실비) |
1. |
실손의료보험은 발생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보험법에서 정한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장제외 항목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2. |
주요 보상제외 항목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상해입.통원형 ① 치과진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② 자동차보험(공제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④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본인부담금 상한제) ⑤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의료급여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2) 질병입.통원형 ① 치과진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②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③ 국민건강보험업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④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본인부담금 상한제) ⑤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의료급여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⑥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 ⑦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N96~N98) ⑧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 (O00~O99) ⑨ 선천성 뇌질환 (Q00~Q04) ⑩ 비만(E66) ⑪ 비뇨기계 장애 (N39, R32) ⑫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I84, K60~K62)
3) 종합입.통원형 상해에 대해서는 '1. 상해입.통원형', 질병에 대해서는 '2.질병입.통원형' 적용
4) 기타 보상제외 항목은 반드시 약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치과진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② 자동차보험(공제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④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본인부담금 상한제) ⑤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의료급여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기타 보상제외 항목은 반드시 약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손의료비의 범위 총 진료비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부담한 금액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급여항목 |
비급여항목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부담 |
환자본인부담 |
환자본인부담 |
| |
3. |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비용만을 보상받게 되므로, 유사한 보험가입여우 및 보상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 |
다수보험의 경우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
5. |
비례분담하여 지급된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은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보상최고한도로 합니다. |
6. |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다수보험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 |
×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 ※ 보상대상의료비 : 실제 부담액 - 보상제외 금액 ※ 보상책임액 : (실제 부담액 - 보상제외 금액) X 회사부담비율 ※ 다수보험 : 실손 의료보험계약(우체국보험, 각종 공재, 상해.질병.간병보험등 제3보험, 개인연금, 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개 이상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이 있는 다수의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말함. |
7. |
연대책임에 관한 사항
1)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한 수익자가 동일한 다수보험의 경우 수익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게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2) 보험금을 지급한 회사는 수익자가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해당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수익자가 다른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의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 수익자의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
갱신형 특약은 해당 최종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매 3년마다 갱신되고 3년 미만일 경우 보험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단 갱신형특약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만 갱신됩니다.
|
|
갱신형 의료비 특별약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운영됩니다.
- 갱신형 의료비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만기로, 최초 가입 후 3년마다 갱신을 통해 기본계약 만기시까지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갱신시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 의료비 특별약관의 보험료가 인상돌 경우 보험료 인상분을 추가 납입하셔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
|
보험혜택을 못 받는 경우 - 보험계약자 고의, 보험수익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의 이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가입하신 담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
▣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 주의사항 |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 상기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또는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보험료 예시 |
기준 : 알뜰플랜 (담보내용 참조)
[20년납 100세만기(질병사망 80세만기), 상해 1급, 가입가능 최저보험료 (만기환급율 0%) 기준]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나이 |
보험료 |
남자 |
여자 |
30세 |
31,130 원 |
23,360 원 |
40세 |
40,850 원 |
31,220 원 |
50세 |
57,170 원 |
44,890 원 | |
* 본 상품은 직업, 직무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거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동갱신적용대상 계약은 3년마다 자동으로 갱신되어 갱신시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하여 자동갱신적용대상 계약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담보(갱신형 실손의료비)의 보험료는 기본계약의 만기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갱신형 담보의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그 초과액을 추가납입하여야 합니다. |
▣ 해지환급금 예시 |
기준 : 알뜰플랜 (담보내용 참조)
[20년납 100세만기(질병사망 80세만기), 상해 1급, 40세 남자, 월납 40,850원, 가입가능 최저보험료 (만기환급율 0%) 기준] |
(단위: 원) |
경과 기간 |
납입 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2. 00% ) 적용시 |
2010 년 7 월 현재 부리이율 ( 4. 10% ) 적용시 |
적립부분 |
보장부분 |
합계 |
환급율 |
적립부분 |
보장부분 |
합계 |
환급율 |
3 개월 |
122,550 |
0 |
0 |
0 |
0.0% |
0 |
0 |
0 |
0.0% |
6 개월 |
245,100 |
0 |
0 |
0 |
0.0% |
0 |
0 |
0 |
0.0% |
9 개월 |
367,650 |
0 |
0 |
0 |
0.0% |
0 |
0 |
0 |
0.0% |
1 년 |
490,200 |
0 |
9,261 |
9,261 |
1.8% |
0 |
9,261 |
9,261 |
1.8% |
2 년 |
980,400 |
0 |
178,132 |
178,132 |
18.1% |
0 |
178,132 |
178,132 |
18.1% |
3 년 |
1,470,600 |
184 |
487,381 |
487,565 |
33.1% |
193 |
487,381 |
487,574 |
33.1% |
5 년 |
2,435,880 |
527 |
1,144,697 |
1,145,224 |
47.0% |
554 |
1,144,697 |
1,145,251 |
47.0% |
6 년 |
2,918,520 |
701 |
1,483,222 |
1,483,923 |
50.8% |
743 |
1,483,222 |
1,483,965 |
50.8% |
9 년 |
4,428,720 |
1,109 |
2,411,030 |
2,412,139 |
54.4% |
1,215 |
2,411,030 |
2,412,245 |
54.4% |
10 년 |
4,958,640 |
1,242 |
2,713,410 |
2,714,652 |
54.7% |
1,377 |
2,713,410 |
2,714,787 |
54.7% |
12 년 |
6,018,480 |
1,510 |
3,341,035 |
3,342,545 |
55.5% |
1,715 |
3,341,035 |
3,342,750 |
55.5% |
15 년 |
7,704,360 |
2,122 |
4,334,895 |
4,337,017 |
56.2% |
2,471 |
4,334,895 |
4,337,366 |
56.2% |
18 년 |
9,497,160 |
2,660 |
5,382,225 |
5,384,885 |
56.7% |
3,209 |
5,382,225 |
5,385,434 |
56.7% |
21 년 |
11,028,480 |
3,146 |
6,208,840 |
6,211,986 |
56.3% |
3,957 |
6,208,840 |
6,212,797 |
56.3% |
24 년 |
11,933,880 |
3,338 |
6,473,785 |
6,477,123 |
54.2% |
4,463 |
6,473,785 |
6,478,248 |
54.2% |
27 년 |
13,007,400 |
3,542 |
6,643,055 |
6,646,597 |
51.0% |
5,034 |
6,643,055 |
6,648,089 |
51.1% |
30 년 |
14,258,040 |
3,758 |
6,668,555 |
6,672,313 |
46.7% |
5,678 |
6,668,555 |
6,674,233 |
46.8% |
45 년 |
24,363,960 |
5,057 |
4,308,100 |
4,313,157 |
17.7% |
10,374 |
4,308,100 |
4,318,474 |
17.7% |
만기 |
39,194,520 |
6,806 |
0 |
6,806 |
0.0% |
18,954 |
0 |
18,954 |
0.0% | |
* 상기 해지환급금 중 적용이율 부분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적용이율 1년미만 '보장성보험 공시이율의 80%', 1년이상 2년미만 '보장성보험 공시이율의 90%', 2년이상 '보장성보험 공시이율'의 이율로 부리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향후 보장성보험 공시이율의 변경, 보장보험료의 변경, 보험료 대체 또는 보험료납입일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자동갱신담보가 있는 경우 발행시점의 보험요율로 특별약관별 갱신가능연령을 적용하여 매3년마다 자동갱신한 것을 가정하여 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
* 실손의료비(갱신형)담보는 발행시점의 보험요율로 특별약관별 갱신가능연령을 적용하며 매 3년마다 자동갱신한 것을 가정하여 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하였으며, 해지환급금(율)도 이를 반영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실손의료비(갱신형) 담보의 자동갱신시 보험료는 최초 가입시의 보험료보다 높아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가입시 보험료와 갱신시점의 보험료 차액(증가된 보험료)은 추가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
* 최저보증이율 적용시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이율인 2.0%로 산출한 금액으로 향후 보험료 납입일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최저보증이율이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
* 위 예상해지환급금(률)은 적립보험료에 따라 달라지며, 예시된 보험료는 만기환급율 0%를 기준으로 설계되었습니다. |
* 예상해지환급금은 보험금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
|
|
|
|
한화손해.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
[ 보험추천 가입안내]
|
보험유형 |
일부환급형(※적립보험료에 따라 만기
환급금이 결정되며, 없을수도 있음)
|
보험기간 |
100세만기, 80세만기
(단, 갱신계약은 3년 만기)
|
납입기간 |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납(단, 갱신계약은 전기납)
|
가입나이 |
만 15~60세
|
|
|
|
한화손해.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
[ 보험비교 참고사항]
|
▣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 주의사항 |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 상기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또는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 보험료 예시 |
기준 : 알뜰플랜 (담보내용 참조)
[20년납 100세만기(질병사망 80세만기), 상해 1급, 가입가능 최저보험료 (만기환급율 0%) 기준]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나이 |
보험료 |
남자 |
여자 |
30세 |
31,130 원 |
23,360 원 |
40세 |
40,850 원 |
31,220 원 |
50세 |
57,170 원 |
44,890 원 | |
* 본 상품은 직업, 직무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거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동갱신적용대상 계약은 3년마다 자동으로 갱신되어 갱신시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하여 자동갱신적용대상 계약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담보(갱신형 실손의료비)의 보험료는 기본계약의 만기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갱신형 담보의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그 초과액을 추가납입하여야 합니다. |
▣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 해지환급금 예시 |
기준 : 알뜰플랜 (담보내용 참조)
[20년납 100세만기(질병사망 80세만기), 상해 1급, 40세 남자, 월납 40,850원, 가입가능 최저보험료 (만기환급율 0%) 기준] |
(단위: 원) |
경과 기간 |
납입 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2. 00% ) 적용시 |
2010 년 7 월 현재 부리이율 ( 4. 10% ) 적용시 |
적립부분 |
보장부분 |
합계 |
환급율 |
적립부분 |
보장부분 |
합계 |
환급율 |
3 개월 |
122,550 |
0 |
0 |
0 |
0.0% |
0 |
0 |
0 |
0.0% |
6 개월 |
245,100 |
0 |
0 |
0 |
0.0% |
0 |
0 |
0 |
0.0% |
9 개월 |
367,650 |
0 |
0 |
0 |
0.0% |
0 |
0 |
0 |
0.0% |
1 년 |
490,200 |
0 |
9,261 |
9,261 |
1.8% |
0 |
9,261 |
9,261 |
1.8% |
2 년 |
980,400 |
0 |
178,132 |
178,132 |
18.1% |
0 |
178,132 |
178,132 |
18.1% |
3 년 |
1,470,600 |
184 |
487,381 |
487,565 |
33.1% |
193 |
487,381 |
487,574 |
33.1% |
5 년 |
2,435,880 |
527 |
1,144,697 |
1,145,224 |
47.0% |
554 |
1,144,697 |
1,145,251 |
47.0% |
6 년 |
2,918,520 |
701 |
1,483,222 |
1,483,923 |
50.8% |
743 |
1,483,222 |
1,483,965 |
50.8% |
9 년 |
4,428,720 |
1,109 |
2,411,030 |
2,412,139 |
54.4% |
1,215 |
2,411,030 |
2,412,245 |
54.4% |
10 년 |
4,958,640 |
1,242 |
2,713,410 |
2,714,652 |
54.7% |
1,377 |
2,713,410 |
2,714,787 |
54.7% |
12 년 |
6,018,480 |
1,510 |
3,341,035 |
3,342,545 |
55.5% |
1,715 |
3,341,035 |
3,342,750 |
55.5% |
15 년 |
7,704,360 |
2,122 |
4,334,895 |
4,337,017 |
56.2% |
2,471 |
4,334,895 |
4,337,366 |
56.2% |
18 년 |
9,497,160 |
2,660 |
5,382,225 |
5,384,885 |
56.7% |
3,209 |
5,382,225 |
5,385,434 |
56.7% |
21 년 |
11,028,480 |
3,146 |
6,208,840 |
6,211,986 |
56.3% |
3,957 |
6,208,840 |
6,212,797 |
56.3% |
24 년 |
11,933,880 |
3,338 |
6,473,785 |
6,477,123 |
54.2% |
4,463 |
6,473,785 |
6,478,248 |
54.2% |
27 년 |
13,007,400 |
3,542 |
6,643,055 |
6,646,597 |
51.0% |
5,034 |
6,643,055 |
6,648,089 |
51.1% |
30 년 |
14,258,040 |
3,758 |
6,668,555 |
6,672,313 |
46.7% |
5,678 |
6,668,555 |
6,674,233 |
46.8% |
45 년 |
24,363,960 |
5,057 |
4,308,100 |
4,313,157 |
17.7% |
10,374 |
4,308,100 |
4,318,474 |
17.7% |
만기 |
39,194,520 |
6,806 |
0 |
6,806 |
0.0% |
18,954 |
0 |
18,954 |
0.0% | |
* 상기 해지환급금 중 적용이율 부분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적용이율 1년미만 '보장성보험 공시이율의 80%', 1년이상 2년미만 '보장성보험 공시이율의 90%', 2년이상 '보장성보험 공시이율'의 이율로 부리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향후 보장성보험 공시이율의 변경, 보장보험료의 변경, 보험료 대체 또는 보험료납입일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자동갱신담보가 있는 경우 발행시점의 보험요율로 특별약관별 갱신가능연령을 적용하여 매3년마다 자동갱신한 것을 가정하여 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
* 실손의료비(갱신형)담보는 발행시점의 보험요율로 특별약관별 갱신가능연령을 적용하며 매 3년마다 자동갱신한 것을 가정하여 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하였으며, 해지환급금(율)도 이를 반영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실손의료비(갱신형) 담보의 자동갱신시 보험료는 최초 가입시의 보험료보다 높아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가입시 보험료와 갱신시점의 보험료 차액(증가된 보험료)은 추가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
* 최저보증이율 적용시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이율인 2.0%로 산출한 금액으로 향후 보험료 납입일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최저보증이율이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
* 위 예상해지환급금(률)은 적립보험료에 따라 달라지며, 예시된 보험료는 만기환급율 0%를 기준으로 설계되었습니다. |
* 예상해지환급금은 보험금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
|
위 추천상품 보험비교 안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보험추천 입니다. 가입시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보험전문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 출처: [보험맵] http://bohummap.co.kr
* 보험맵은 보험전문가에 의하여 모든보험의 정확한 정보만 엄선하여 제공합니다.
|
|
|
|
|
저작권 표시 YES
상업적 이용 NO
컨텐츠 변경 YES
동일한 설정 YES
해당 블로그의 모든자료는 보험비교 전문컨텐츠로 보험협회에 등록된 모든보험의 정보를 포함합니다.(저작자를 표시하고, 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하에 따라 컨텐츠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운영자:서종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