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2010-0574호
   흥국화재 | (무)효(孝)두배로보험
☎ 080-800-1878
 
 
 
 
 
 
보험사 흥국화재 상품명 효(孝)두배로보험
전문평가   고객만족  
[63세]   59,609 원   45,774 원
 
 ■ 65세까지 실손의료비 가입연령 확대! (해당특약 가입시)
 ■ 부모님께 꼭 필요한 보장강화 (해당특약 가입시)
 ■ "孝" 실천을 위한 서비스 제공
 
 
 

효 두배로보험 (실버보험)  [보험비교 담보내용 참조]
 

ㆍ부모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녀가 계약자로 보험료 납입시 납입보험료의 2% 할인 
흥국화재. 효 두배로보험   [ 추천보험 상품특징]
1
65세까지 실손의료비 가입연령 확대! (해당특약 가입시)
- 종합입원의료비, 질병.상해통원의료비 담보 가입연령 확대 (단, 특약가입시)
2
부모님께 꼭 필요한 보장강화 (해당특약 가입시)
- 노인성질환(백내장, 녹내장) 수술비 및 생활위험(골절, 화상)까지 보장해 드립니다. (해당특약 가입시)
-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시 입원비 지급 (3일초과 1일당 180일 한도) (해당특약 가입시)
3
"孝" 실천을 위한 서비스 제공
-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녀가 계약자로서 보험료 납입 시 납입보험료의 2%를 할인해드립니다.
(무)효(孝)두배로보험 보험비교 보장예시
 
흥국화재. 효 두배로보험 : 기본계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상해사망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사망하였을 경우 5,000 만원
흥국화재. 효 두배로보험 : 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질병사망 (80세만기)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발생시
- 단, 가입후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지급
1,000 만원
상해후유장해 보험기간중 상해사고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발생시
1,000 만원
보험기간중 상해사고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발생시
가입금액 X 해당장해지급률
화상진단비 보험기간중 상해사고로 화상 진단확정시 (1사고당) 10 만원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보험기간중 상해사고로 골절 진단확정시 (1사고당, 치아파절 제외) 10 만원
종합입원의료비
(90%, 3년만기 자동갱신)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질병, 상해 각각 한도 별도적용)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1,000 만원 한도
상해통원의료비
(3년만기 자동갱신)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10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15 만원 한도
질병통원의료비
(3년만기 자동갱신)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10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합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합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15 만원 한도
흥국화재. 효 두배로보험   [ 보험추천 가입안내]
보험유형 만기환급형 
보험기간 80세 
납입기간 15년 
가입나이 만 40 ~ 65세 
 
[실버보험 보험비교 알아야 할 사항]
세부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상해/질병 입원의료비(갱신형), 종합/상해/질병 통원의료비(갱신형)은 매 3년마다 자동갱신되며, 3차년도 이후 갱신계약에 적용하는 보험료는 매 3년마다 재 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종합/상해/질병 입원의료비(갱신형), 종합/상해/질병 통원의료비(갱신형) 보험료는 보험계약의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초회 보험료부터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 납입되며,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전액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특히 예정만기금(만기환급금)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기간 내 갱신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며 추가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계약이 실효될 수 있고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환급금은 향후 보험계약 대출이율 변동, 계약내용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또는 매3년마다 자동갱신되는 종합/상해/질병 입원
의료비(갱신형), 종합/상해/질병 통원의료비(갱신형) 갱신보험료 변동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흥국화재. 효 두배로보험   [ 보험비교 참고사항]
▣ 효두배로보험(실버보험) : 주의사항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 상기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또는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효두배로보험(실버보험) : 보험료 예시
기준 : [기준] 기본계약(상해사망) 5천만원, 질병사망 1천만원,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화상진단비 10만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10만원, 종합입원의료비(1천만,90%)(3년만기자동갱신특약) 1천만원, 상해통원의료비(외래10만, 약제5만)(3년만기자동갱신특약) 15만원, 질병통원의료비(외래10만, 약제5만)(3년만기자동갱신특약) 15만원

[15년납 80세 만기 / 상해 1급 기준 / 10% 예상환급율 산출조건]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나이 보험료
남자 여자
61세 59,637 46,137
63세 59,609 45,774
65세 59,030 44,970
* 본 상품은 직업, 직무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거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동갱신적용대상 계약은 3년마다 자동으로 갱신되어 갱신시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하여 자동갱신적용대상 계약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 담보(갱신형 실손의료비)의 보험료는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갱신종료보험나이(80)세까지 대체납입되며, 대체납입하는 방법으로 갱신형 담보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효두배로보험(실버보험) :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 기본계약(상해사망) 1천만원, 질병사망 1천만원,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화상진단비 10만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10만원, 종합입원의료비(1천만,90%)(3년만기자동갱신특약) 5천만원, 상해통원의료비(외래10만, 약제5만)(3년만기자동갱신특약) 15만원, 질병통원의료비(외래10만, 약제5만)(3년만기자동갱신특약) 15만원

[15년납 80세 만기 / 상해 1급 기준 / 63세 남자 59,609원 월보험료 납입기준 / 10% 예상환급율 산출조건]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예상해지 환급금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715,308 19,311 2.7% 19,311 2.7%
3년 2,145,924 327,567 15.3% 336,378 15.7%
5년 3,576,540 880,645 24.6% 904,670 25.3%
7년 5,007,156 1,367,989 27.3% 1,414,172 28.2%
10년 7,153,080 1,873,993 26.2% 1,971,661 27.6%
15년 10,729,620 2,199,768 20.5% 2,447,350 22.8%
17년 10,729,620 755,672 7.0% 1,073,123 10.0%
* 상기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보장)로 계산된 금액이며 향후 공시이율(보장)의 변동, 계약내용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또는 매3년 마다 자동갱신되는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상해입원비II, 질병입원비II 갱신보험료 변동등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갱신보험료가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 공시이율(보장) : 2010.03.31 기준 4.4% 기준
* 최저보증이율 (2010.3.31 기준)
[보장] 연 3.75%
[적립] 2.0%
* 해지시 경과기간별 적용이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년미만 : 공시이율(보장) x 80%
1년이상 2년미만 : 공시이율(보장) x 90%
2년이상 : 공시이율(보장)
* 갱신되는 의료비(갱신형) 담보의 갱신보험료가 최초적용보험료와 달라지는 경우 예상만기환급금은 달라질수 있으며,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 및 만기보험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 추천상품 보험비교 안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보험추천 입니다. 가입시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보험전문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 출처: [보험맵] http://bohummap.co.kr
* 보험맵은 보험전문가에 의하여 모든보험의 정확한 정보만 엄선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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