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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2010-1160호 |
메리츠화재 | (무)Health라이프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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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메리츠화재 |
상품명 |
Health라이프보험 |
전문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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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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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118,410 원 107,24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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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세~65세도 가입가능한 의료비 보험 (특약 가입시) |
■ 한방병원, 치과치료, 항문관련 질환 등의 보장확대 (특약 가입시) |
■ 100세까지 보장하는 실버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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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핼스라이프보험 [보험비교 담보내용 참조] |
ㆍ단,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 보장내용에 따라 가입연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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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Health라이프보험 [ 추천보험 상품특징] |
1 |
61세~65세도 가입가능한 의료비 보험 (특약 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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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한방병원, 치과치료, 항문관련 질환 등의 보장확대 (특약 가입시) - 단,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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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00세까지 보장하는 실버보험 - 질병담보의 경우, 80세까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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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Health라이프보험 보험비교 보장예시 |
* 보장내용(지급사유 및 가입금액)은 보험료 예시를 위한 보장 기준과 상의하며, 보험료 예시를 위한 별도 보장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메리츠화재. 핼스라이프보험 : 기본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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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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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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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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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망 · 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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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또는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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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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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각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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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만원 X 장해지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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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핼스라이프보험 : 선택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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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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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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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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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 (8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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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또는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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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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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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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 본인 또는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또는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신체에 장해(대인) 또는 재물에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 1사고당 자기부담금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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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억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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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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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 (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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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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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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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 (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합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 (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합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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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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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종합입원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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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질병, 상해 각각 한도 별도적용)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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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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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Health라이프보험 [ 보험추천 가입안내] |
보험유형 |
Health라이프보험 (실버보험 의료비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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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80세.90세.10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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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
일시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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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
30세 ~ 7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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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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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벌금, 배상책임(가족생활,일상생활,자녀배상),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비례보상합니다. |
1. |
[상해입원, 질병입원, 종합입원]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및 상급병실료차액을 아래와 같이 보험가입금액(5,000만원을 최고 하도로 계약자가 정한 금액) 한도로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까지 보상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 (단, 10% 해당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 중 50% 해당액을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不적용시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동일 상해 또는 질병으로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을 넘어 입원할 경우 90일간의 보상제외기간을 지나야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보아 보상 - 입원하여 치료중 보험기간 만료시 계속 입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 치과치료, 한방치료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 (기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약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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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상해통원, 질병통원, 종합통원] - 외래 및 처방조제비를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아래와 같이 각각 보상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이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주)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을 최고 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함 - 공제금액 외래 : 의원(1만원), 병원 외래(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2만원) 처방조제비 : 8천원(의사의 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不적용시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외래 및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통원하여 치료중 보험기간 만료시 계속 통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외래는 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건을 한도로 보상 - 치과치료, 한방치료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함 (기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약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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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갱신형 실손의료비 보장 및 갱신형 자녀실손의료비 보장은 상해입원, 상해통원, 질병입원, 질병통원, 종합입원, 종합통원 등 총6개 담보 종목 중 한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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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Health라이프보험 [ 보험비교 참고사항] |
▣ 핼스라이프보험(실버보험) : 주의사항 |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 상기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또는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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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핼스라이프보험(실버보험) : 보험료 예시 |
기준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4천만원, 질병사망 1천만원(80세만기), 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 1억원,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A)[외래] 25만원,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A)[처방조제] 5만원,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A)[외래] 25만원,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A)[처방조제] 5만원, 갱신형 종합입원의료비(A) 5천만원
[15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 80세만기), 상해 1급, 예상환급율 20% 산출기준]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나이 |
보험료 |
남자 |
여자 |
61세 |
113,830원 |
104,970원 |
63세 |
116,410원 |
106,420원 |
65세 |
118,410원 |
107,240원 |
* 본 상품은 직업, 직무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거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동갱신적용대상 계약은 3년마다 자동으로 갱신되어 갱신시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하며, 자동갱신적용대상 계약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담보(갱신형 실손의료비)의 보험료는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갱신종료보험나이 100세까지 대체납입되며, 대체납입하는 방법으로 갱신형 담보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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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핼스라이프보험(실버보험) : 해지환급금 예시 |
기준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4천만원, 질병사망 1천만원(80세만기), 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 1억원,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A)[외래] 25만원,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A)[처방조제] 5만원,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A)[외래] 25만원,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A)[처방조제] 5만원, 갱신형 종합입원의료비(A) 5천만원
[15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 80세만기), 상해 1급, 65세 남자, 월납 118,410원, 예상환급율 20% 산출기준] |
(단위 : 천원) |
구분 |
현재적용 금리 |
최저보증이율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해지환급율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해지환급율 |
1년 |
1,420 |
32 |
2% |
1,420 |
32 |
2% |
3년 |
4,262 |
1,025 |
24% |
4,262 |
970 |
22% |
5년 |
7,104 |
2,482 |
34% |
7,104 |
2,328 |
32% |
7년 |
9,946 |
3,893 |
39% |
9,946 |
3,586 |
36% |
10년 |
14,209 |
5,893 |
41% |
14,209 |
5,231 |
36% |
20년 |
21,313 |
8,504 |
39% |
21,313 |
- |
0% |
30년 |
21,313 |
4,263 |
20% |
21,313 |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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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이중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은 적립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및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아래의 납입경과기간별 적용이율로 적립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향후 [보장]공시이율의 변동,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갱신형특약) 갱신계약 보험료의 변동, 계약내용 변경, 중도인출,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제도 및 실제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이에 다라 아래 예상 해지환급금도 달라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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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특약의 보험료는 매3년마다 자동갱신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에서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으며, 최초 가입시 예상한 보험료와 달라지는 경우, 예상 해지환급금은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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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특약 보험료는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 납입되며, 적립분 부족시 추가납입을 하셔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중도인출 및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제도 등을 이용시에는 적립부분 책임준비금 부족이 예상보다 일찍 도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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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표상 만기시 환급금이 '0'으로 표시되는 경우는 갱신형 특약 보험료를 충당하기 위한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 부족한 경우로서 보험계약기간 동안 추가납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이 합산된 금액으로 경과시점별 환급금이 존재하더라도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형 특약 보험료의 추가납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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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을 받으실 경우 실제 받는 해지환급금은 중도인출을 받지 않을 경우의 해지환급금에서 중도인출금액의 원금과 해당 원금에 대한 이자부분이 차감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중도인출을 받지 않은 경우의 해지환급금에서 중도인출 원금을 단순 차감한 금액보다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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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경과기간별 적용이율 1년미만 : [보장]공시이율 X 80% 1년이상 2년미만 : [보장]공시이율 X 90% 2년이상 : [보장]공시이율 X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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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현재 [보장]공시이율은 연 4.4% 이며 최저보증이율은 연 1.5%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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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위 추천상품 보험비교 안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보험추천 입니다. 가입시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보험전문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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