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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0-2348호 |
동부생명 | (무)BestPlan유니버셜더블종신보험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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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동부생명 |
상품명 |
유니버셜더블종신보험Ⅱ |
전문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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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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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62,460 원 47,49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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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기 사망보장 강화, 노령기 건강보장 강화 |
■ 연금보험으로 전환가능 |
■ 유연한 입출금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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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생명. 유니버셜 더블종신보험 [보험비교 담보내용 참조] |
ㆍ전환나이前 보험기간 : 계약일로부터 전환나이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까지 ㆍ전환나이後 보험기간 : 전환나이 계약해당일부터 계약의 만기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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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생명. 유니버셜 더블종신보험 [ 추천보험 상품특징] |
1 |
활동기 사망보장 강화, 노령기 건강보장 강화 - 건강한 활동기에는 사망보장이 2배(단, 주계약 1형(50%), 2형(25%)의 경우 전환연령 이후 보장금액 감소됨) 병에 걸리기 쉬운 노령기에는 건강보장을 2배로 (단, 더블특약 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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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금보험으로 전환가능 - 종신보험에서 연금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사망시에도 연금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어 안정적인 생활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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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유연한 입출금 기능 - 일정 범위내에서 추가납입 및 적립액의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 서비스에 관한 사항 참조) - 중도인출시 인출금액에 대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작은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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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전환나이 설정으로 맞춤형 설계 - 가입시 필요한 시기에 맞춰 전환연령 선택이 가능하여 자유로운 인생설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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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BestPlan유니버셜더블종신보험Ⅱ 보험비교 보장예시 |
동부생명. 유니버셜 더블종신보험 : 주계약(기준 : 가입금액 3,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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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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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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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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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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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전환나이전 보험기간] - 계약일로부터 전환나이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전환나이후 보험기간] - 전환나이의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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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험금액 + 가산보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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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생명. 유니버셜 더블종신보험 [ 보험추천 가입안내] |
보험종류 |
1형(50%) , 2형(25%), 3형(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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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주계약 종신 (기타특약 80세만기,9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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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
일시납, 5, 7, 10, 15, 20, 25, 30년납 50,55,60,65,70,80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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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
만 15~5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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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정기보험" 보험비교 알아야 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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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보험] - 기본보험금액은 "기본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그리고 예정최저적립금의 105% 중 가장 큰 금액"을 말합니다. - 기본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하고,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전환나이후 보험기간의 기본사망보험금은 전환나이전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의 1형의 경우 50%, 2형의 경우 25%, 3형의 경우는 100%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하고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 가산보험금액은 계약자적립금과 예정최저적립금과의 차이에 의하여 증감되는 보험금액으로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매일 계산하며, 계산 당일에만 확정 적용합니다. - 예정최저적립금은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공시이율 대신 최저보증이율(연복리 4.0%)을 사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 서비스에 관한 사항 |
1. |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료 -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일시납의 경우 일시납보험료) - 초회보험료는 기본보험료만으로 함 나. 추가납입보험료 -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계약일 이후 1개월 지난 후부터 납입가능 다. 보험료 납입한도 -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하여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 이내에서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매년 아래의 한도내에서 정한다. 월납 : 월납 기본보험료 X 12 X 200% 일시납 : 일시납 기본보험료 X 10% (다만, 초년도는 일시납 기본보험료 X 110%)
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 특약보험료는 보험료 납입한도에서 제외하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한도에 인출금액 누계를 더한 금액을 납입한도로 한다. 상기에서 시중금리에 따라 보험료 납입한도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국고채수익률이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연복리 4.0%)이하로 하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는 경우에 한하며, 국고채수익률은 한국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라. 특약보험료 -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계약에 해당하는 특약의 영업보험료 |
2. |
월대체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일시납 계약 -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및 부가보험료의 합계액을 말하며,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으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한다. 나. 월납 계약 -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이내 :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의 합계액을 말하며, 해당월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납입시에 공제한다. 다만,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계약해당일 이전에 납입할 경우에는 해당월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한다. -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이 지난 후 :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수금비 제외)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수금비 제외)의 합계액을 말하며,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게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수금비는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납입시에 공제한다. |
3. |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월납) 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이내 : - 계약체결시 정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해야 하며, 1회당 납입하는 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배수이어야 하며,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납입한도 내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나.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이 지난 후 : 계약자는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보험기간 중 회사가 정한 최저금액 이상으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합계가 해당 회차까지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합계(특약보험료 제외)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로 보며 기본보험료 합계(특약보험료 제외)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보험료를 추가납입보험료로 본다. 다만,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해당월의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을 경우 보험료의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상기에서 회사가 정한 최저금액이란 기본보험료의 경우 계약체결시 정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의미하며 추가납입보험료의 경우 만원단위의 금액으로 한다. |
4. |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에 관한 사항 가. 일시납 계약 인출 등의 사유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으로 한다. 나. 월납 계약 -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이내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대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으로 한다. -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이 지난 후 :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으로 한다. |
5. |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월납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이 지난 후부터, 일시납계약의 경우 계약일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기간 중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인출가능 금액 한도내에서 보험년도 기준 연12회까지 계약자적립금을 인출 할 수 있다. 나. 1회당 인출가능금액은 인출할 당시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 이하로 한다. 다만, 계약자적립금이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 후의 해지환급금이 일시납의 경우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의 30%, 월납의 경우에는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 보험료 포함)의 12배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특약보험료 제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단위로 인출할 수 있다. 다.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적립금에서 인출이 가능하다. 라. 인출금액에 대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
6. |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에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때에는 다음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이내 :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이 지난 후 : 매월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하지 못한날부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개월수를 곱한 금액과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이 연체기간중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나. 상기의 경우 회사는 미납된 월대체보험료를 공제한다. 다. 일시납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하지 않는다. |
7. |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사망보험금 보험금액(기본보험금액과 가산보험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나. 기본보험금액 - 기본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그리고 예정최저적립금의 105% 중 가장 큰 금액을 말한다. ※ 기본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하고,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전환나이 후 보험기간에서 기본사망보험금은 1형의 경우 전환나이전 보험기간의 보험가입금액의 50%, 2형의 경우 전환나이전 보험기간으 보험가입금액의 25%, 3형의 경우 전환나이전 보험기가늬 보험가입금액의 100%에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하고 추가납입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예정최저적립금은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공시이율 대신 최저보증이율을 사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 가산보험금액 - 보험기간 중 공시이율로 적립된 계약자적립금과 예정최저적립금과의 차이에 의해 산출되는 보험금액으로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매일 계산하며, 계산 당일에만 확정적용한다. |
8.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하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에서 인출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나.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경우의 기본보험금액 계산시에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와 해당 감액 또는 인출 이후에 납입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합계를 말한다.
(가) 감액 이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X 감액 후 계약자적립금 ÷ 감액 전 계약자적립금] (나) '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 전에 감액이 발생한 경우 (가)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를 말한다. |
▣ 동부연금전환특약에 관한 사항 |
1. |
동부연금전환특약Ⅱ 가. 대상계약 계약일로부터 5년이상 유지된 유효한 계약으로 연금전환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가 45세 이상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남자인 부부계약의 경우 최저 가입나이는 48세임) 80세 이하인 계약 나. 무배당 동부연금전환특약Ⅱ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전환전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함 다. 운용방법 ① 회사는 전환전 계약의 해지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으로 전환한다. ② 무배당 동부연금전환특약Ⅱ의 연금액은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무배당 동부연금전환특약Ⅱ은 전환시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
2. |
동부연금전환특약Ⅲ 가. 대상계약 계약일로부터 5년이상 지난 후 보험기간 중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으로서, 사망보험금 수령일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계약 나. 무배당 동부연금전환특약Ⅲ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전환전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단 부부형의 경우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법적 배우자 (다만, 전환일 현재 배우자의 나이는 45세 이상 80세 이하여야 함) 다. 운용방법 ① 회사는 전환전 계약의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그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특약의 보험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연금으로 전환한다. ② 전환신청 당시 전환전 계약의 보험수익자(사망보험금을 받는자) 및 무배당 동부연금전환특약Ⅲ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명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①에 따라 전환신청할 수 있다. ③ 무배당 동부연금전환특약Ⅲ의 연금액은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한다. ④ 무배당 동부연금전환특약Ⅲ은 전환시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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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생명. 유니버셜 더블종신보험 [ 보험비교 참고사항] |
▣ 유니버셜 더블종신보험 : 주의사항 |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 상기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또는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유니버셜 더블종신보험 : 보험료 예시 |
기준 : 주계약 3,000만원, 전환시점 60세
[10년납 종신 / 비위험직 기준]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 직업, 가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나이 |
보험료 |
남자 |
여자 |
1형 50% |
2형 25% |
3형 100% |
1형 50% |
2형 25% |
3형 100% |
30세 |
47,910 |
36,450 |
70,800 |
36,960 |
27,120 |
56,540 |
40세 |
62,460 |
45,270 |
96,870 |
47,490 |
32,820 |
76,830 |
50세 |
80,010 |
53,520 |
132,960 |
61,200 |
39,120 |
105,360 | |
* 최저 월납입 보험료는 30,000원입니다. * 본 상품은 직업, 직무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거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유니버셜 더블종신보험 : 해지환급금 예시 |
기준: 주계약 3,000만원, 전환시점 60세, 1형 50%
[10년납 종신, 40세 남자 월납 62,460원, 비위험직 기준] |
경과 기간 |
납입보험료(원) |
최저보증이율(4%) |
2010.04월 현재 적용이율 (4.8%) |
해지환급금(원) |
환급율 |
해지환급금(원) |
환급율 |
3개월 |
187,380 |
0 |
0.0% |
0 |
0.0% |
6개월 |
374,760 |
0 |
0.0% |
0 |
0.0% |
9개월 |
562,140 |
0 |
0.0% |
0 |
0.0% |
1년 |
749,520 |
0 |
0.0% |
0 |
0.0% |
2년 |
1,499,040 |
597,883 |
39.9% |
606,316 |
40.4% |
3년 |
2,248,560 |
1,229,789 |
54.7% |
1,249,023 |
55.5% |
4년 |
2,998,080 |
1,879,445 |
62.7% |
1,914,335 |
63.9% |
5년 |
3,747,600 |
2,547,007 |
68.0% |
2,605,780 |
69.5% |
6년 |
4,497,120 |
3,232,174 |
71.9% |
3,314,448 |
73.7% |
7년 |
5,246,640 |
3,935,620 |
75.0% |
4,050,423 |
77.2% |
8년 |
5,996,160 |
4,569,800 |
76.2% |
4,723,594 |
78.8% |
9년 |
6,745,680 |
5,223,298 |
77.4% |
5,423,001 |
80.4% |
10년 |
7,495,200 |
5,896,691 |
78.7% |
6,149,709 |
82.0% |
15년 |
7,495,200 |
6,495,628 |
86.7% |
7,082,639 |
94.5% |
20년 |
7,495,200 |
6,963,534 |
92.9% |
7,996,102 |
106.7% |
25년 |
7,495,200 |
7,973,521 |
106.4% |
9,600,055 |
128.1% |
30년 |
7,495,200 |
9,047,166 |
120.7% |
11,469,475 |
153.0% |
35년 |
7,495,200 |
10,180,884 |
135.8% |
13,656,706 |
182.2% |
40년 |
7,495,200 |
11,353,081 |
151.5% |
16,210,567 |
2216.3% |
45년 |
7,495,200 |
12,539,355 |
167.3% |
19,194,257 |
256.1% |
50년 |
7,495,200 |
13,915,499 |
185.7% |
22,896,202 |
305.5% |
55년 |
7,495,200 |
15,875,247 |
211.8% |
27,869,492 |
371.8% |
60년 |
7,495,200 |
17,429,844 |
232.5% |
33,312,087 |
44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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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예시금액은 가입시 공시이율이 보험기간 중 변동되지 않고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이 없을 경우의 예상금액으로 공시이율 변동, 보험료 납입응당일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또는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실제 수령액은 표시된 금액과 차이가 있으며 공시이율이 상승하며 수령액은 증가하고 공시이율이 하락하면 수령액이 감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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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현재 공시이율(4.8%)는 2010년 4월 현재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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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미상각신계약비 포함) 등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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