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후 1년이 지난 이후에 각 해당나이의 계약해당일에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1~18세 월기본보험료의 50% 일시납보험료의 0.5%
입학자금
가입 후 1년이 지난 이후에 각 해당나이의 계약해당일에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7, 13, 16세 월기본보험료의 200% 일시납보험료의 2%
대학교재비
가입 후 1년이 지난 이후에 해당나이의 계약해당일에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19, 20세 월기본보험료의 200% 일시납보험료의 2%
대학등록자금
가입 후 1년이 지난 이후에 각 해당나이의 계약해당일에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19~22세 월기본보험료의 2,500% 일시납보험료의 25%
어학연수자금
가입 후 1년이 지난 이후에 해당나이의 계약해당일에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단, 가입당시 나이가 0~9세까지만 해당됨]
21세 월기본보험료의 2,000% 일시납보험료의 10%
취업축하금
가입 후 1년이 지난 이후에 해당나이의 계약해당일에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단, 가입당시 나이가 0~9세까지만 해당됨]
23세 월기본보험료의 1,000% 일시납보험료의 10%
스쿨존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스쿨존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단, 12세까지만 보장함)
5,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스쿨존교통재해 이외의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3,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일반재해 장해급여금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스쿨존교통재해 및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암진단 급여금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단,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암 : 1,000만원 기타피부암/갑상샘암:300만원 상피내암/경계성종양:300만원 ※ 2년미만 발생시 50% 지급
조혈모세포이식술급여금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조혈모세포이식술을 받았을 때(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유괴ㆍ납치 위로금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유괴ㆍ납치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최초 1회에 한함)
300만원
①「적립액」이란 이 계약의 적립계약 순보험료를 이 보험의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부리적립한 금액을 말하며, 적립액의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하고 계산합니다.(이 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년이내는 연복리 3.0%를, 10년초과시에는 연복리 2.0%를 적용함) ② 이 보험의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③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만15세미만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사고로 보지 아니하고 그 시점의 책임준비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도서구입자금, 입학자금, 대학교재비, 대학등록자금, 어학연수자금, 취업축하금 등의 인출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④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사망 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고, 차회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해당일에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기본보험료 납입을 면제하고, 이 경우 납입면제되는 기본보험료는 매월 계약해당일에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하여 적립액을 계산합니다. ⑤ 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를 포함합니다. ⑥ 스쿨존교통재해장해급여금의 경우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12세까지 보장합니다. ⑦ 보험계약일부터 2년미만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시에는 삭감 지급합니다. ⑧ 2년미만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날까지를 말합니다. ⑨ 유괴ㆍ납치위로금의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계존비속에 의한 유괴ㆍ납치에 의한 경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은 요약된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한생명. 신한캠퍼스 저축보험 : 태아계약
특약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무)주산기질환입원특약 (가입기준:1000만원)
주산기질환 입원급여금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주산기 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3일초과 1일당, 120일 한도)
【3일초과 1일당】 1만원
※상기 내용은 요약된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피보함자 0세~11세 (태아가입 가능. 단, 주산기질환입원특약을 반드시 가입)
종피보험자 만 15세~50세
[가입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에는 상품요약서에 명시된 보장내용과 약관상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께서는 보험계약청약 시에 보험상품명,보험기간,보험료,보험료납입기간,피보험자(보험대상자)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및 자필서명(또는 음성녹취)
-보험계약자,보험대상자(피보험자),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가 같을 경우 롯데홈쇼핑보험전문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리며, 보험업법시행령 43조 에 의거 자필서명 없이 녹취기록에 의한 청약이 허용됨에 따라 고객님의 음성녹취에 의한 청약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됩니다. -보험계약자,보험대상자(피보험자),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가 다를 경우 롯데홈쇼핑보험전문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리며, 팩스(또는 우편)로 발송해드리는 청약서를 직접 작성하여 회신해주시면 됩니다. 보험계약자,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 자필서명)를 하셔야만 효력이 가능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전 알릴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단, 녹취청약의 경우에는 자필서명없이 통화녹음만으로 계약성립이 가능합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계약자는 청약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이미 납입한 제1회 보험료의 상당액을 돌려드립니다.
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 시 약관과 가입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했을 경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약관,청약서,상품의 주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했을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후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그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보험료를 환불해 드리거나 다른상품으로 교환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납입 연체 시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시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됩니다.
예정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예정이율,예정위험률,예정사업비지수는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할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보험차익비과세 :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모두 10년이상인 보험계약에서 발생된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단,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이상아지만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보험료 소득공제 : 당해연도에 납입하신 보장성 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중 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 52조)
금융자산 상속공제 :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사망보험금 등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2억원을 한도로 금융자산의 20%를 공제하며,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공제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22조)
연금보험 가입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연금자산 운용수익이 예정이율에 기초하나 운용수익을 초과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금이 지급될수 있습니다.
-위 예상연금지급액은 순보험료(기본(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보험상품군별, 공시이율로 부리하여 적립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산출방법에 따라 산정된 것이며,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배당금, 추가납입보험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계약은 관련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연금저축보험료(특약보험료제외,퇴직연금포함 연간 300만원한도)및 특약보험료(연간 100만원한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시에는 수령액 중 관련 세법에서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연금소득에 대하여 연금저축 지급기관에 연금소득 세 (주민세별도)를 원천징수하여, 연금소득 총액이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의 신고대상이 됩니다. (단,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 신고시 총 연금액 중 최대 900만원까지 연금소득공제 가능, 연간 연금소득 600만원 이하시 분리과세 가능)
-연금저축의 경우 불입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기간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21조 규정에 의해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20%(주민세별도,기타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x(1-A/B) A=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 B= 대통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
-중도해지시에는 경과시간 등에 따라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기간이 10년이하인 경우 2.5%, 10년 초과인 경우 1.5%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갱신형 특약(자동갱신) 및 비례보상
실손의료비관련(갱신형) 관련 담보특약은 기본계약 보험기간 이내에서 매 3년마다 자동갱신되며, 갱신시 연령의 증가 및 위험률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해당보험료는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되며, 대체납입하는 방법으로 해당 특약의 보험료가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갱신형 특약은 3년 만기로 자동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는 경우, 보험료는 100세까지 납입하셔야 합니다.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례보상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방법] 1.공인인증서 보유시 생/손보협회(www.knia.or.kr/www.klia.or.kr)에서 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2.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정보 조회 요청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고의, 선천성질환,심신상실,정신적기능장해,한약재등 보신용투약, 치료목적이 아닌 검진 및 예방접종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임신출산 및 산후기 관련질환, 위생관리.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및 진료와 무관한 비용 비뇨기계 장애,성병,정신질환,인간면역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이륜차 탑승중 운행중 사고,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한방,치과,직장항문관련 질환 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않는 비급여의료비) 병실료 차액의 50%(단,1일평균 10만원한도로 병실료 차액의 50% 보상) 기타 약관에 명시된 보장하지 않는 손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 할수 있습니다.
1.피보험자가(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에 자살 을 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집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게 지급합니다.
3.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경우 ①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가입시 유의사항
과거 질병 치료 사실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과거 질병 치료사실등은 보험설계사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 직종의 위험도,과거사고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보험료 적립금과 미경과 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 시 지급되는 해지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 보장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최고 5천만원 한도 내에서 각종 환급금 및 보험금 지급을 보장합니다. 단, 보험계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먼저 보험사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보호원 137-700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300-4 대표 : (02)3460-3000
가입 기준:부모 여자 30세, 0세 여아, 주계약 월기본보험료 30만원, 30세만기, 15년납
(단위:원)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10년이내 3.0%, 10년초과 2.0%)
2009년 12월 현재 공시이율 5.2% 가정시
중도자금 예치시
중도자금 미예치시
중도자금 예치시
중도자금 미예치시
해지환급금+ 중도자금 예치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중도자금 예치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
3개월
900,000
0
0.00%
0
0.00%
0
0.00%
0
0.00%
6개월
1,800,000
0
0.00%
0
0.00%
0
0.00%
0
0.00%
9개월
2,700,000
698,921
25.89%
698,921
25.89%
720,041
26.67%
720,041
26.67%
1년
3,600,000
1,553,415
43.15%
1,403,415
38.98%
1,590,024
44.17%
1,440,024
40.00%
2년
7,200,000
5,031,473
69.88%
4,726,973
65.65%
5,175,289
71.88%
4,867,489
67.60%
3년
10,800,000
8,605,413
79.68%
8,141,778
75.39%
8,932,770
82.71%
8,458,965
78.32%
4년
14,400,000
12,279,227
85.27%
11,651,683
80.91%
12,872,551
89.39%
12,224,108
84.89%
5년
18,000,000
16,055,943
89.20%
15,259,573
84.78%
17,004,143
94.47%
16,171,980
89.84%
6년
21,600,000
19,938,882
92.31%
18,968,620
87.82%
21,337,755
98.79%
20,312,320
94.04%
7년
25,200,000
23,931,424
94.97%
22,182,055
88.02%
25,884,091
102.71%
24,055,334
95.46%
8년
28,800,000
27,775,687
96.44%
25,823,837
89.67%
30,393,044
105.53%
28,319,191
98.33%
9년
32,400,000
31,735,586
97.95%
29,575,181
91.28%
35,136,774
108.45%
32,805,080
101.25%
10년
36,000,000
35,815,064
99.49%
33,439,846
92.89%
40,127,968
111.47%
37,525,026
104.24%
15년
54,000,000
56,910,138
105.39%
52,882,859
97.93%
70,535,259
130.62%
65,685,229
121.64%
20년
54,000,000
62,649,721
116.02%
40,714,214
75.40%
90,684,472
167.93%
66,554,851
123.25%
25년
54,000,000
68,969,999
127.72%
19,058,333
35.29%
116,628,391
215.98%
56,951,062
105.46%
30년
54,000,000
75,922,052
140.60%
20,815,540
38.55%
150,028,707
277.83%
73,135,482
135.44%
[주요내용] ※ 환급률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의 비율입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미상각신계약비 포함)등이 차감 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2009년 12월 5.2%)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므로 이 보험의 공시이율 변동시에는 예시된 해지환급금이 변동되거나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보험의 적용이율은 주계약 적립계약의 경우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10년이내 연복리 3.0%, 10년초과 연복리 2.0%) 이며, 주계약 보장계약 연복리 3.75%, 특약의 경우 연복리 4.0%입니다. ※ 중도자금이란 주계약의 도서구입자금, 입학자금, 대학교재비, 취업축하금, 어학연수자금, 대학등록자금을 말합니다. ※ 중도자금 예치시 [해지환급금+중도자금예치금]의 경우, 보험기간 중 1회 이상 중도자금 수령시에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shinhanlife.co.kr (신한생명 홈페이지) - 보험상품 비교, 공시 : www.klia.or.kr (생명보험협회) ※ 고의로 인한 사고 등 약관상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 및 위험직종 등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신한생명 홈페이지(www.shinhanlife.co.kr) 또는 콜센터(1588-5580)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 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www.fss.or.kr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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