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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0-2328호 |
동부생명 | (무)BestPlan풍성한저축보험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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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동부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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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
BestPlan 풍성한 저축보험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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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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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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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152,550 원
138,85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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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가 아무리 내려가도 최저보증이율 4.0%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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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행복연금(중도생존급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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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완료시 리치축하금(중도생존급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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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Plan풍성한 저축보험II [저축보험 보험비교 담보내용 참조] |
ㆍ가입연령에 따라 보험기간과 납입기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ㆍ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4.0% 입니다.
ㆍ납입면제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 80%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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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생명. BestPlan풍성한 저축보험II
[ 추천보험 상품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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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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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아무리 내려가도 최저보증이율 4.0%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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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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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행복연금(중도생존급부금) 지급
- 단, 중도급부형Ⅰ은 만 3년부터 납입기간 중, 중도급부형Ⅱ는 만 2년부터 납입기간이 끝날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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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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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완료시 리치축하금(중도생존급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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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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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 소득공제는 당해년도에 납입한 특약보험료에 한함, 비과세는 10년 이상 유지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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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BestPlan풍성한저축보험II
보험비교 보장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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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생명. BestPlan풍성한 저축보험II : 주보험 : 중도급부형Ⅰ(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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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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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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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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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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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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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가산적립액 + 추가납입적립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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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연금Ⅰ (중도생존급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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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계약일 이후 만3년 경과후 납입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15년납 : 총 12회 지급 20년납 : 총 17회 지급 30년납 : 총 27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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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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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축하금 (중도생존급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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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료 납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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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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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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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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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 가산적립액 + 추가납입적립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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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생명. BestPlan풍성한 저축보험II : 주보험 : 중도급부형Ⅱ(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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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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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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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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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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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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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가산적립액 + 추가납입적립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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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연금Ⅱ (중도생존급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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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계약일 이후 만2년 경과후 납입기간이 끝날 때 까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15년납 : 총 14회 지급 20년납 : 총 19회 지급 30년납 : 총 29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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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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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축하금 (중도생존급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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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료 납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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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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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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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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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 가산적립액 + 추가납입적립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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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생명. BestPlan풍성한 저축보험II : (무)종신보장특약Ⅰ(기준: 가입금액 2,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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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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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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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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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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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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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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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생명. BestPlan풍성한 저축보험II
[ 보험추천 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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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류 |
중도급부형Ⅰ, 중도급부형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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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20년, 30년만기, 60세,65세,70세,80세만기 (단, 종신보장특약Ⅰ의 보험기간은 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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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
15년납, 20년납, 30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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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주기 |
월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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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
만15~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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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때에서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는 제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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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적립액"은 기본보험료의 적립순보험료를 공시이율로 적립한 기본보험료 적립액과 예정책임준비금과의 차이를 말하며 "추가납입적립액"은 추가납입보험료의 적립순보험료를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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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책임준비금은 계약자적립금을 예정이율(최저보증이율 : 연복리 4.0%)을 사용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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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생존급부금 발생시, 해당금액은 기본보험료 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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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중"이라 함은 보험계약 당시 정한 최종 보험료 납입기일의 익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
▣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1. |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1회 납입한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는 경과기간별로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함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연간총기본보험료의 200% X 가입경과년수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 중도인출금액의 합계액] 단, 가입경과년수는 가입시를 1년으로 하고, 이후 계약일 기준으로 매 1년이 지날때마다 1년씩 증가하는 것으로 하며, 납입기간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 특약보험료는 보험료 납입한도에서 제외하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한도에 인출금액 누계를 더한 금액을 납입한도로 합니다.
- 상기에서 시중금리에 따라 보험료 납입한도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국고채수익률이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 (연복리 4.0%) 이하로 하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는 경우에 한하며, 국고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5년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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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추가납입적립액(추가납입보험료 납입분 중 관련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적립된 액수) 한도내에서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까지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단위로 합니다.
- 중도인출금액은 계약 후 경과기간 10년 이내의 총 인출금액이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다만, 특약보험료 제외)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인출금액에 대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작은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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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생명. BestPlan풍성한 저축보험II
[ 보험비교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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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Plan풍성한 저축보험II : 주의사항 |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 상기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또는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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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Plan풍성한 저축보험II : 보험료 예시 |
기준 : 주보험 1,000만원, (무)종신보장특약 I 2,500만원
[주보험 :80세 만기, 20년월납 / 종신보험특약 : 종신, 20년월납]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가입금액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
나이 |
보험료 |
남자 |
여자 |
중도급부형 I |
중도급부형 II |
중도급부형 I |
중도급부형 II |
30세 |
135,350 |
127,650 |
125,600 |
117,900 |
40세 |
152,550 |
144,850 |
138,850 |
131,150 |
50세 |
177,100 |
169,400 |
157,750 |
150,050 | |
* 본 상품은 직업, 직무 등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BestPlan풍성한 저축보험II : 해지환급금 예시 |
기준 : 주보험(중도급부형 I) 1,000만원, (무)종신보장특약I (종신) 2,500만원
[20년납 80세만기 / 남자 40세, 월납보험료 152,550원 납입기준]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가입금액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단위 : 원, %) |
경과 기간 |
납입보험(원) |
현재적용이율 (5.2% / 2010.04월기준) |
최저보증이율 (4%) |
가산적립액(원) |
중도 급부금 수령시 |
중도 급부금 미수령시 |
중도 급부금 수령시 |
중도 급부금 미수령시 |
해지환급금(원) |
해지환급금(원) |
환급율(%) |
해지환급금(원) |
해지환급금(원) |
환급율(%) |
3개월 |
457,650 |
0 |
0 |
0.0 |
0 |
0 |
0.0 |
0 |
6개월 |
915,300 |
0 |
0 |
0.0 |
0 |
0 |
0.0 |
0 |
9개월 |
1,372,950 |
258,781 |
258,781 |
18.8 |
254,721 |
254,721 |
18.6 |
0 |
1년 |
1,830,600 |
571,967 |
571,967 |
31.2 |
564,876 |
564,876 |
30.9 |
7,088 |
2년 |
3,661,200 |
2,225,520 |
2,225,520 |
60.8 |
2,197,408 |
2,197,408 |
60.0 |
28,105 |
3년 |
5,491,800 |
4,123,918 |
4,123,918 |
75.1 |
4,059,581 |
4,059,581 |
73.9 |
64,326 |
4년 |
7,322,400 |
5,049,225 |
6,101,225 |
83.3 |
4,944,104 |
5,984,104 |
81.7 |
105,107 |
5년 |
9,153,000 |
6,002,827 |
8,161,531 |
89.2 |
5,852,027 |
7,973,627 |
87.1 |
150,780 |
6년 |
10,983,600 |
6,984,424 |
10,307,380 |
93.8 |
6,782,699 |
10,029,163 |
91.3 |
201,701 |
7년 |
12,814,200 |
7,995,294 |
12,543,044 |
97.9 |
7,737,022 |
12,153,345 |
94.8 |
258,244 |
8년 |
14,644,800 |
8,844,858 |
14,681,091 |
100.2 |
8,524,018 |
14,156,993 |
96.7 |
320,808 |
9년 |
16,475,400 |
9,726,317 |
16,918,034 |
102.7 |
9,336,463 |
16,234,758 |
98.5 |
389,817 |
10년 |
18,306,000 |
10,641,373 |
19,259,060 |
105.2 |
10,175,608 |
18,389,834 |
100.5 |
465,723 |
15년 |
27,459,000 |
15,778,957 |
32,718,933 |
119.2 |
14,812,180 |
30,439,018 |
110.9 |
966,707 |
20년 |
36,612,000 |
22,103,508 |
49,766,614 |
135.9 |
20,375,646 |
45,021,059 |
123.0 |
1,727,758 |
25년 |
36,612,000 |
20,037,585 |
62,123,441 |
169.7 |
17,541,325 |
53,609,503 |
146.4 |
2,496,635 |
30년 |
36,612,000 |
23,268,216 |
77,495,127 |
211.7 |
19,752,258 |
63,634,711 |
173.8 |
3,516,916 |
35년 |
36,612,000 |
26,761,764 |
96,632,218 |
263.9 |
21,908,167 |
75,297,881 |
205.7 |
4,855,264 |
40년 |
36,612,000 |
30,294,203 |
120,321,097 |
328.6 |
23,708,282 |
88,665,033 |
242.2 |
6,588,453 | |
* 상기예시금액은 가입시 이 상품의 공시이율이 보험기간중 변동되지 않고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이 없을 경우의 예상금액으로 보험계약대출이율 변동, 보험료 납입응당일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또는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실제 수령액은 표시된 금액과 차이가 있으며 공시이율이 상승하면 수령액은 증가하고 공시이율이 하락하면 수령액이 감소합니다.
* "가산적립액"은 기본보험료의 적립순보험료를 공시이율로 적립한 기본보험료 적립액과 예정책임준비금과의 차이를 말하며 "추가납입적립액"은 추가납입보험료의 적립순보험료를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 상기 현재적용이율(5.2%)는 2010년 4월 현재 기준입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미상각신계약비 포함)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고,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 및 만기보험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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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추천상품 보험비교 안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보험추천 입니다. 가입시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보험전문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 출처: [보험맵] http://bohummap.co.kr
* 보험맵은 보험전문가에 의하여 모든보험의 정확한 정보만 엄선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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