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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0-2166호 |
신한생명 | (무)리치연금보험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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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신한생명 |
상품명 |
리치연금보험II |
전문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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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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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140,000 원 14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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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운용이 유연한 연금보험(중도인출가능) |
■ 소득공제 및 비과세혜택(10년이상유지시) |
■ 고액보험료 할인 및 세제혜택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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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리치 연금보험II [연금보험 보험비교 담보내용 참조] |
본 화면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적인 조건에 맞춰 요약 작성된 것이므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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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리치 연금보험II [ 추천보험 상품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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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치연금보험II 보험비교 보장예시 |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보장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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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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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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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납 : 월납 기본보험료의 600% + 적립액 |
일시납 : 일시납 기본보험료의 10% + 적립액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연금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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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형 (연금)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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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개시시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존할 기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금액지급 [보증지급기간(10년~20년) 선택] |
부부연금형 (주피보험자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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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연금지급개시시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와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생존할 기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금액지급 [보증지급기간(10년~20년) 선택] |
부부연금형 (종피보험자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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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연금개시일부터 보증기간 이후에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주피보험자 (주된 보험대상자)의 보증지급기간 최종년도 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50%~ 10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①「적립액」이란 이 계약의 연금계약 순보험료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하며, 적립액의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하고 계산함 ② 이 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3.0%를, 10년 초과시에는 연복리 2.0%를 적용함 ③ 이 보험의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적립액 및 연금액도 변경됨 ④ 증액(체증)형 연금의 경우 증액(체증)율은 5%, 10%, 15%, 20%에서 선택할 수 있고, 증액(체증)기간은 10년이며, 증액(체증)기간 이후의 연금액은 증액(체증)기간 최종년도 연금액으로 함 ⑤ 연금은 보증기간(10년 ~ 20년)에 한하며 그 시점의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⑥ 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 안에 사망시에는 보증지급 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일에 지급함 ⑦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 공시이율로 월, 3개월, 6개월 나누어 금액을 더하여 지급함 ※상기 내용은 요약된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무)정기특약A (가입기준:1000만원) |
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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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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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
※상기 내용은 요약된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무)재해사망특약A (가입기준:1000만원) |
재해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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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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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
※상기 내용은 요약된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무)재해장해특약A (가입기준:1000만원) |
재해장해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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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를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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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보험가입금액 100% × 해당 장해지급률 |
※상기 내용은 요약된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무)암발생특약A (가입기준:1000만원) |
암진단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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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샘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단,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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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2년이상】1,000만원 【2년미만】500만원
경계성종양,갑상샘암 【2년이상】300만원 【2년미만】150만원
기타피부암,상피내암 【2년이상】200만원 【2년미만】100만원
※ 유방암의 경우 180일이내 지급사유 발생시 100만원지급 |
①2년미만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날까지를 말함 ②암발생특약의 경우 암(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및 갑상샘암 제외) 중에서 유방암의 경우 180일 이내에 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 발생시에는 암진단급여금의10%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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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무)암치료특약A (가입기준: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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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술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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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샘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샘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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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최초1회】300만원 【2회이후】100만원
경계성종양,갑상샘암 【최초1회】60만원 【2회이후】20만원
기타피부암,상피내암 【최초1회】30만원 【2회이후】10만원
※ 2년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50% 삭감지급 |
암입원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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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샘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샘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단, 120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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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일수 3일초과 1일당】 암 【2년이상】50,000원 【2년미만】25,000원
경계성종양, 갑상샘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10,000원 |
① 암발생특약 및 암치료특약의 경우 암(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및 갑상샘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2년미만에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및 갑상샘암에 대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의 50%를 지급함 ② 2년미만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날까지를 말함 |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무)성인특정질환보장 특약A (가입기준:1000만원) |
성인특정질환 수술급여금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성인특정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시 (수술1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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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형성인특정질환 【1년이상】300만원 【1년미만】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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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형성인특정질환 【1년이상】200만원 【1년미만】100만원 |
제3형성인특정질환 【1년이상】 50만원 【1년미만】 25만원 |
성인특정질환 입원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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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성인특정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3일초과 1일당, 120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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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형성인특정질환 : 5만원 |
제2형성인특정질환 : 3만원 |
제3형성인특정질환 : 2만원 |
① 성인특정질환 분류 - 제1형 성인특정질환 : 심장질환, 뇌출혈/뇌경색증 - 제2형 성인특정질환 : 간질환, 콩팥(신장)기능상실 - 제3형 성인특정질환 : 갑상샘, 당뇨병, 고혈압, 만성하기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골다공증, 백내장, 충수염(맹장염), 담석증, 비뇨생식기계통질환(남성), 부인과질환(여성) ② 1년미만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날까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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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무)2대질병진단특약A (가입기준:1000만원) |
2대질병 진단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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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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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1,000만원 【1년미만】 500만원 |
※ 1년미만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날까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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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무)입원특약A (가입기준:1000만원) |
입원급여금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단, 120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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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일수 3일초과 1일당 1만원 |
※상기 내용은 요약된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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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리치 연금보험II [ 보험추천 가입안내] |
상품유형 |
종신연금형,상속연금형,확정연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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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1기간:45세~80세/2기간: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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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
일시납,5년~20년납,45세~80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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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
만15세~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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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연금보험 보험비교 알아야 할 사항] |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에는 상품요약서에 명시된 보장내용과 약관상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 계약 전 알릴의무를 준수하셔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한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모집자가 계약에 대한 중요 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상기 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품질보증 해지제도).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계약 또는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의 경우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로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부본)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동의 안내 |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아야만 보험계약상의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의 서명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
○ 보험료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
보험료 납입 최고(독촉)기간은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으로 정하며, 그 때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가능합니다. |
○ 배당에 관한 안내 |
이 보험은 계약자 배당이 있는 유배당 상품으로 실제 이율이나 위험률, 사업비율 등이 예정이율이나 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율 등과 차이가 나는 경우 계약자배당으로 실제 받는 금액은 예상액과는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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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 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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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 혜택 |
*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당해연도에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시 과세 ㆍ연금소득으로 처리하여 5.5%(주민세 포함) 원천징수 및 6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 신고 ※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실시 - 연금소득 600만원 이하는 연말정산 하지 않음 - 연간 300만원 초과 불입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ㆍ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 초과불입액의 누계액) ÷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합계액} ※ 이자와 연 300만원 이내 불입금 중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만 과세 * 중도해지 및 연금형태 이외로 수령시 과세 ㆍ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22%(주민세 포함) 원천징수 및 3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 신고 ㆍ기타소득 〓 일시수령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 초과불입액의 누계액) ÷ 일시수령액} ※ 이자와 연 300만원 이내 불입금 중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만 과세 ㆍ5년 이내 해지시 총 납입액의 2.2%(주민세 포함) 해지가산세 추징 ㆍ단,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해지 또는 가입자의 사망으로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연금소득세 부과[연금소득세 세율 : 5%(주민세제외)] (조세특례제한법의 제86조의2) * 보장성 보험료 소득공제 : 이 보험에 가입하시는 경우 당해연도에 납입하신 보장성 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 중 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2조) * 금융자산 상속공제 :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사망보험금 등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2억원을 한도로 금융자산의 20%를 공제하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공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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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shinhanlife.co.kr (신한생명 홈페이지) ※ 보험상품 비교, 공시 : www.klia.or.kr (생명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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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로 인한 사고 등 약관상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 및 위험직종 등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신한생명 홈페이지(www.shinhanlife.co.kr) 또는 콜센터(1588-5580)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www.fss.or.kr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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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리치 연금보험II [ 보험비교 참고사항] |
해지환급금 및 기타 알아두실 사항 |
가입 기준: 남자 40세, 기본보험료 14만원, 65세 연금개시, 15년납, 월납, 65세형 |
(단위:원) |
경과 기간 |
납입보험료(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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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보증이율 가정시 (10년 이내 : 3.0% / 10년 초과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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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현재 공시이율 5.0% 가정시 |
해지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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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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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 |
환급률 |
...... |
3개월 |
420,000 |
0 |
0.0% |
0 |
0.0 |
6개월 |
840,000 |
0 |
0.0% |
0 |
0.0 |
9개월 |
1,260,000 |
337,292 |
26.8% |
346,550 |
27.5 |
1년 |
1,680,000 |
749,278 |
44.6% |
765,324 |
45.6 |
2년 |
3,360,000 |
2,425,616 |
72.2% |
2,486,616 |
74.1 |
3년 |
5,040,000 |
4,148,355 |
82.3% |
4,291,661 |
85.2 |
4년 |
6,720,000 |
5,918,849 |
88.1% |
6,178,411 |
91.9 |
5년 |
8,400,000 |
7,738,520 |
92.1% |
8,153,038 |
97.1 |
6년 |
10,080,000 |
9,608,843 |
95.3% |
10,219,936 |
101.4 |
7년 |
11,760,000 |
11,531,337 |
98.1% |
12,383,718 |
105.3 |
8년 |
13,440,000 |
13,381,579 |
99.6% |
14,523,242 |
108.1 |
9년 |
15,120,000 |
15,287,072 |
101.1% |
16,769,484 |
110.9 |
10년 |
16,800,000 |
17,249,474 |
102.7% |
19,127,778 |
113.9 |
15년 |
16,800,000 |
18,869,723 |
112.3% |
24,223,622 |
144.2 |
20년 |
16,800,000 |
20,650,178 |
112.9% |
30,718.300 |
182.8 |
25년 |
16,800,000 |
22,601,956 |
134.5% |
38,992,345 |
232.1 |
30년 |
16,800,000 |
24,732,563 |
147.2% |
49,526,290 |
294.8 |
35년 |
16,800,000 |
27,042,690 |
161.0% |
62,925,331 |
374.6 |
40년 |
16,800,000 |
29,513,248 |
175.7% |
79,940,609 |
475.8 |
※환급률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의 비율입니다.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미상각신계약비 포함)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기 해지환급금은 2009년 12월 현재 5.2%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므로 이 보험의 공시이율 변동시에는 예시된 해지환급금이 변동되거나 감소될 수 있습니다. ※상기 예시된 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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