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0-3012호(2010.10.14)
   신한생명 | (무)S-MORE신한든든연금보험
☎ 080-800-1878
 
 
 
 
 
 
보험사 신한생명 상품명 S-MORE신한든든연금보험
전문평가 고객만족
[40세] 500,000 원   500,000 원
 
 ■ 사망보장으로 가족의 미래를, 연금으로 나의 노후를!
 ■ 플러스축하금 및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재테크형 보험
 ■ 3대질병(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 납입면제, 보장은 지속!
 
 
 

S-MORE 신한든든 연금보험  [연금보험 보험비교 담보내용 참조]

 

전문 보험상품 판매대리점으로 
㈜신한생명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해당 상품을 안내하고 있으니 본 내용은 ㈜신한생명의 공식 견해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한생명. S-MORE 신한든든 연금보험   [ 추천보험 상품특징]

1
공시이율, 연복리 적용으로 안정적인 수익추구
- 공시이율(매월 변동)로 적립하고 복리로 수익을 불리는 안정적 수익구조
- 최저보증이율 적용으로 저금리 시대에 대비합니다. (10년 이내 3.0%, 10년 초과 2.0% 보장)
2
고객니즈에 따른 다양한 노후설계가 가능한 新개념 연금보험
- 연금 수령은 물론 장기요양상태(LTC)시 장기요양연금 수령 (LTC형)
- 연금개시시점 적립액의 일정비율 일시금 수령 (노후행복자금)
- 종신형(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 확정형, 상속형 다양한 형태로 연금수령 방법 선택 가능 (수익형)
3
장기요양상태(LTC) 진단 확정시 추가보장 (주계약 LTC형 가입시)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급여금 1,000만원 지급 보장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생존연금 + 최고 10년간 생존연금 100% 추가지급
4
긴급자금 필요시 중도인출, 여유자금 발생시 추가납입 가능
- 긴급 생활자금 필요시 연 12회 중동인출 가능 ( ※인출시 수수료 인출금액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 주계약 연간 총 납입보험료 2배 이내에서 추가납입이 가능하여 수익 및 연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5
보험료 추가적립헤택으로 더 높은 수익 실현 추구
- 고액 보험료 추가적립 : 50만원 이상 0.5%, 100만원 이상 1.0% (다만, 주계약 보험료에 한함)
- 장기납입 보험료 추가적립 : 49회 이후 0.5%, 97회 이후 1.0% (다만, 주계약 보험료에 한함)
- (무)신한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 가입시 갱신전 보험기간동안 보험금 지급사유 미발생시 보험료 10% 할인
(다만, 갱신계약 영업보험료에 한함)

(무)S-MORE신한든든연금보험 보험비교 보장예시

 

주계약 보장내용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 아래 하단 참조
1.지급사유 및 지급액
[1]수익형
구분 급여명 지급 사유및 지급금액
연금개시

보험기간
사망
보험금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
보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월납 : 월납 기본보험료의 600% + 적립액
일시납 : 월납 기본보험료의 10% + 적립액
연금개시

보험기간
연금 ○종신연금형
-연금유형 : ①정액형 ②체중형 ③중액형
-연금지급형태 : ①개인연금형 ②부부연금형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개인
연금형
연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의 적립액에(ㅣ-노후행복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존할 기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금액지급
[보증지급기간(10년~20년)선택]
노후
행복
자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고, 계약자가 노후행복자금 신청시 (1회 限) 연금개시시의 적립액에 노후행복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구분 급여명 지급 사유및 지급금액
연금개시

보험기간
연금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부부연금형 주피자
연금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의 적립액에(ㅣ-노후행복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와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생존할 기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금액지급[보증지급기난(10년~20년)선택]
종피자
연금
주피보험자(주된 보험재상자)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중에 사망하고,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개시일부터 보증기간 이후에 매년 보험계약당일에 살아있을때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보증지급기간 최종년도 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50%~100%)에 해당한는 금액 지급
노후
행복
자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고, 계약자가 노후행복자금 신청시 (1회 限) 연금개시시의 적립액에 노후행복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주) 「적립액」이란 이 계약의 연금계약 순보험료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하며, 적립액의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하고 계산합니다.
이 보험의 최저보증비율은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3.0%를, 10년 초과시에는 연복리 2.0%를 적용합니다.
이 보험이 공시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적립액 및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증액(체증)형 연금의 경우 증액(체증)율은 5%,10%,15%,20%에서 선택할 수 있고, 증액(체증)기간은 10년이며, 증액(체증)기간 이후의 연금액은 증액(체증)기간 최종년도 연금액으로 합니다.
연금은 보증기간(10년~20년)에 한하여 그 시점의 공시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 안에 사망시에는 보증기간까지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급지급일에 지급합니다.
연급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 공시이율로 매월, 3개월,6개월 적용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노후행복자금」이란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에 계약자가 선택한 "노후행복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노후행복자금 지급일"까지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노후행복자금 선택비율"은 0~50%까지 5%단위로 선택할 수 있으며, "노후행복자금 지급일"이란 연금개시 후 보증기간 중에 계약자가 노후행복자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을 말합니다.(다만, 계약자가 노후행복자금의 지급을 신청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일을 노후행복자금 지급일로 함)
[2]LTC형
구분 급여명 지급 사유및 지급금액
연금개시

보험기간
사망
보험금
/
장기
요양
급여금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
보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월납 : 월납 기본보험료의 600% + 적립액
일시납 : 월납 기본보험료의 10% + 적립액
장기요양
급여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이후에 "장기요양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연금개시

보험기간
연금 LTC 종신연금형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생존연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때 연금지급개시시의 적립액에(I-노후행복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존할 기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금액 지급
[보증지급기간(10년~20년) 선택]
장기요양연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중 "장기요양상태"로 진단확정되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때 생존연금의 100% 지급
(최고 10회 限)
노후행복자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고, 계약자가 노후행복자금 신청시 (1회 限) 연금개시시의 적립액에 노후행복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주) 「적립액」이란 이 계약의 연금계약 순보험료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하며, 적립액의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하고 계산합니다.
이 보험의 최저보증비율은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3.0%를, 10년 초과시에는 연복리 2.0%를 적용합니다.
이 보험이 공시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적립액 및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연금은 그 시점의 공시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보증기간(10년~20년)의 생존연금에 한함)
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 안에 사망시에는 보증지급 기간까지 미 지급된 생존연금액을 연금지급일에 지급합니다.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 공시이율로 매월, 3개월, 6개월 적용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노후행복자금」이란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에 계약자가 선택한 "노후행복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노후 행복자금 지급일"까지 공시이율로 적립한 그맥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노후행복자금 선택비율"은 0~50%까지 5%단위로 선택할 수 있으며, "노후행복자금 지급일"이란 연금개시 후보험기간 중에 계약자가 노후행복자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을 말합니다.(다만 계약자가 노후행복자금의 지급을 신청하기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일을 노후행복자금 지급일로 함)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일"을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장기요양 급여금의 경우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이전에 "장기요양산태"가 되었을 경우 장기요양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장기요양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다만, (무)신한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 제외)
이 계약에 있어서 "장기요양상태"라 함은 다음의 두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되는 산태를 말합니다.
["장기요양상태"의 정의]
1.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65세 미만의 자」로서 거동의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노인성 질병이란 치매 ·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함)
2. "일상생활기본동작(ADLs)제한" 및 "치매"중 하나에 영구히 해당되는 경우(단, 일시적인 경우는 제외)
가.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이란 장해분류표 중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서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이 이동동작 40%에 해당하는 상태를 반드시 포함하여 60%이상인 경우를 말함
나. "치매"란 임상치매척도(CDR, 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on Rating) 3점 이상의 뚜렷한 치매, 심한 치매 및 극심한 치매(장해지급률 60% 이상)를 말함

※ 상기 내용은 요약된 내용보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한생명. S-MORE 신한든든 연금보험   [ 보험추천 가입안내]

납입기간 일시납, 5~10년.12년.15년.20년.30년납 / 45세.50세.55세.60세.65세.70세.75세.80세납  
납입주기 월납, 일시납  
가입나이 만 15 ~ 최고 65세  

 

신한생명. S-MORE 신한든든 연금보험   [ 보험비교 참고사항]

▣ S-MORE 신한든든 연금보험 : 가입안내
가입나이 수익형 만 15세~최고 65세 / LTC형 만 20세~최고 60세
납입주기 월납, 일시납
납입기간 일시납, 5~10년/12년/15년/20년/30년납, 45세/50세/55세/60세/65세/70세/75세/80세납
가입한도 월 납 : 최저 10만원 ~ 최고 1,000만원까지 (LTC형은 최고 100만원까지 가입가능)
일시납 : 최저 500만원 ~ 최고 30억원까지
연금개시나이 수익형 : 45~80세 (다만, 부부연금형 남자의 경우 48세부터 연금개시 가능)
LTC형 : 45~70세
예정이율 주계약 : 연금계약 -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10년이내 3.0%, 10년초과 2.0%)
보장계약 - 연복리 3.75%
특약 : 연복리 4.0%

▣ 선택특약
(무)정기특약A, (무)재해사망특약A, (무)입원특약A, (무)재해장해특약A, (무)암발생특약A, (무)암치료보장특약A,
(무)2대질병진단특약A, (무)성인특정질환보장특약A, (무)자자손손연금특약, (무)신한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

▣ S-MORE 신한든든 연금보험 : 추가납입
월납 * 최고한도 : 주계약의 연간 총납입 기본보험료 2배 이내에서 가능
* 최저한도 : 최저 1만원 이상 납입시 가능 (1일 1회만 가능, 1일 2회 이상 불가)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내 추가납입보험료한도 이내에서 납입가능
- 단, 납입기간 중에는 해당월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납입 가능
일시납 * 최고한도 : 총 중도인출금의 합계 이내에서 가능
* 최저한도 : 최저 1만원 이상 납입시 가능 (1일 1회만 가능, 1일 2회 이상 불가)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내에 중도인출이 발생한 경우에 납입 가능
▣ S-MORE 신한든든 연금보험 : 추가적립금 중도인출
* 가능금액 : 주계약 해지환급금 (단, 보험게약대출 원리금 제외) 이내
- 10년 이내 총인출금액은 기납입보험료 총액 (특약보험료 제외) 초과 불가
- 중도인출 후 적립액이 월납의 경우는 월납 기본보험료의 1,00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미만, 일시납의 경우는 일시납 보험료의 10% 미만이 되지 않아야 함
* 가능기간 : 계약일 이후 1개월부터 연금개시일 전일까지
* 가능횟수 : 보험년도를 기준으로 12회까지 인출가능 (단, 1일 1회限)
* 수수료 : 인출금액의 0.2%, 2,000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여 적립금에서 차감

▣ S-MORE 신한든든 연금보험 : 보험료 우대혜택
*고액계약 보험료 우대 : 월납계약의 경우 주계약 기본보험료 50만원 이상의 계약에 한하여 보험료 납입시 (선납시 해당 납입회차 계약해당일)에 납입회차별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계약보험료에 가산함
기본보험료 고액계약 보험료 우대
50만 이상 주계약 기본보험료 (특약 보험료 제외)의 0.5%
100만 이상 주계약 기본보험료(특약 보험료 제외)의 1.0%

*장기납입 보험료 우대 : 월납계약의 경우 4년 이상 주계약 기본보험료를 완납한 계약에 한하여 향후 보험료 납입시 (선납시 해당 납입회차 계약해당일)에 납입회차별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계약보험료에 가산함
기본보험료 장기납입 보험료 우대
49회이상 96회이하 주계약 기본보험료 (특약 보험료 제외)의 0.5%
97회이상 주계약 기본보험료(특약 보험료 제외)의 1.0%

*신한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 할인 : 갱신직전 보험기간(3년) 동안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갱신계약 영업보험료의 10% 할인

▣ 선납에 관한 사항
* 선납은 당월분 포함 24개월분 이하의 보험료 선납만 가능하며, 선납 후 취소 불가
- 선납할인 없이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며, 선납보험료는 납입일부터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당해보험료 납입해당일에 대체함

※ 상기 내용은 요약된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S-MORE 신한든든 연금보험 : 해지환급금 예시
[수익형] 기준 : 남자 40세, 기본보험료 50만원, 65세 연금개시, 15년납, 월납 (2010. 10월 현재 공시이율 가정)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누계 (A)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10년이내 : 3.0% / 10년초과 : 2.0%)
2010년 10월 현재
공시이율 4.9% 가정시
해지환급금(B) 환급률
(B/A)
해지환급금(B) 환급률
(B/A)
3개월 1,500,000 원 0 원 0.00% 0 원 0.00%
6개월 3,000,000 원 0 원 0.00% 0 원 0.00%
9개월 4,500,000 원 1,227,408 원 27.27% 1,258,996 원 27.97%
1년 6,000,000 원 2,706,495 원 45.10% 2,761,247 원 46.02%
2년 12,000,000 원 8,724,806 원 72.70% 8,939,713 원 74.49%
3년 18,000,000 원 14,909,801 원 82.83% 15,398,504 원 85.54%
4년 24,000,000 원 21,266,297 원 88.60% 22,151,172 원 92.29%
5년 30,000,000 원 27,829,915 원 92.76% 29,242,900 원 97.47%
6년 36,000,000 원 34,576,392 원 96.04% 36,659,519 원 101.83%
7년 42,000,000 원 41,511,203 원 98.83% 44,416,935 원 105.75%
8년 48,000,000 원 48,190,009 원 100.39% 52,081,860 원 108.50%
9년 54,000,000 원 55,098,764 원 102.03% 60,152,251 원 111.39%
10년 60,000,000 원 62,213,880 원 103.68% 68,617,180 원 114.36%
15년 90,000,000 원 98,927,407 원 109.91% 119,699,666 원 132.99%
20년 90,000,000 원 108,974,280 원 121.08% 151,776,266 원 168.64%
25년 90,000,000 원 120,016,877 원 133.35% 192,467,034 원 213.85%

[LTC형] 기준 : 남자 40세, 기본보험료 50만원, 65세 연금개시, 15년납, 월납 (2010. 10월 현재 공시이율 가정)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누계 (A)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10년이내 : 3.0% / 10년초과 : 2.0%)
2010년 10월 현재
공시이율 4.6% 가정시
해지환급금(B) 환급률
(B/A)
해지환급금(B) 환급률
(B/A)
3개월 1,500,000 원 0 원 0.00% 0 원 0.00%
6개월 3,000,000 원 0 원 0.00% 0 원 0.00%
9개월 4,500,000 원 1,209,755 원 26.88% 1,241,204 원 27.58%
1년 6,000,000 원 2,682,869 원 44.71% 2,737,382 원 45.62%
2년 12,000,000 원 8,676,100 원 72.30% 8,890,060 원 74.08%
3년 18,000,000 원 14,834,715 원 82.41% 15,321,247 원 85.11%
4년 24,000,000 원 21,163,620 원 88.18% 22,044,534 원 91.85%
5년 30,000,000 원 27,698,538 원 92.32% 29,105,158 원 97.01%
6년 36,000,000 원 34,415,749 원 95.59% 36,489,447 원 101.35%
7년 42,000,000 원 41,321,197 원 98.38% 44,213,736 원 105.27%
8년 48,000,000 원 47,970,745 원 99.93% 51,844,908 원 108.01%
9년 54,000,000 원 54,850,563 원 101.57% 59,881,103 원 110.89%
10년 60,000,000 원 61,937,334 원 103.22% 68,311,635 원 113.85%
15년 90,000,000 원 98,547,261 원 109.49% 119,230,233 원 132.47%
20년 90,000,000 원 108,513,899 원 120.57% 151,136,350 원 167.92%
25년 90,000,000 원 119,454,896 원 132.72% 191,596,620 원 212.88%
* 상기 해지환급금은 2010.10월 현재 공시이율 4.9%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이 보험의 공시이율 변동시 예시된 해지환급금이 변동되거나 감소될 수 있습니다. (환급률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의 비율입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미상각신계약비)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추천상품 보험비교 안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보험추천 입니다. 가입시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보험전문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 출처: [보험맵] http://bohumma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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