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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0-3012호(2010.10.14) |
신한생명 | (무)S-MORE신한든든연금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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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신한생명 |
상품명 |
S-MORE신한든든연금보험 |
전문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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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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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500,000 원 50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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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보장으로 가족의 미래를, 연금으로 나의 노후를! |
■ 플러스축하금 및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재테크형 보험 |
■ 3대질병(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 납입면제, 보장은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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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ORE 신한든든 연금보험 [연금보험 보험비교 담보내용 참조] |
전문 보험상품 판매대리점으로 ㈜신한생명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해당 상품을 안내하고 있으니 본 내용은 ㈜신한생명의 공식 견해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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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S-MORE 신한든든 연금보험 [ 추천보험 상품특징] |
1 |
공시이율, 연복리 적용으로 안정적인 수익추구 - 공시이율(매월 변동)로 적립하고 복리로 수익을 불리는 안정적 수익구조 - 최저보증이율 적용으로 저금리 시대에 대비합니다. (10년 이내 3.0%, 10년 초과 2.0%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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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고객니즈에 따른 다양한 노후설계가 가능한 新개념 연금보험 - 연금 수령은 물론 장기요양상태(LTC)시 장기요양연금 수령 (LTC형) - 연금개시시점 적립액의 일정비율 일시금 수령 (노후행복자금) - 종신형(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 확정형, 상속형 다양한 형태로 연금수령 방법 선택 가능 (수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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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장기요양상태(LTC) 진단 확정시 추가보장 (주계약 LTC형 가입시)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급여금 1,000만원 지급 보장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생존연금 + 최고 10년간 생존연금 100% 추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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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긴급자금 필요시 중도인출, 여유자금 발생시 추가납입 가능 - 긴급 생활자금 필요시 연 12회 중동인출 가능 ( ※인출시 수수료 인출금액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 주계약 연간 총 납입보험료 2배 이내에서 추가납입이 가능하여 수익 및 연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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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보험료 추가적립헤택으로 더 높은 수익 실현 추구 - 고액 보험료 추가적립 : 50만원 이상 0.5%, 100만원 이상 1.0% (다만, 주계약 보험료에 한함) - 장기납입 보험료 추가적립 : 49회 이후 0.5%, 97회 이후 1.0% (다만, 주계약 보험료에 한함) - (무)신한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 가입시 갱신전 보험기간동안 보험금 지급사유 미발생시 보험료 10% 할인 (다만, 갱신계약 영업보험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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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S-MORE신한든든연금보험 보험비교 보장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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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 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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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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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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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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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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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하단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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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급사유 및 지급액 |
[1]수익형 |
구분 |
급여명 |
지급 사유및 지급금액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
사망 보험금 |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사망 보험금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
월납 : 월납 기본보험료의 600% + 적립액 |
일시납 : 월납 기본보험료의 10% + 적립액 |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
연금 |
○종신연금형 -연금유형 : ①정액형 ②체중형 ③중액형 -연금지급형태 : ①개인연금형 ②부부연금형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개인 연금형 |
연금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연금지급개시시의 적립액에(ㅣ-노후행복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존할 기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금액지급 [보증지급기간(10년~20년)선택] |
노후 행복 자금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고, 계약자가 노후행복자금 신청시 (1회 限) |
연금개시시의 적립액에 노후행복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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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급여명 |
지급 사유및 지급금액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
연금 |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부부연금형 |
주피자 연금 |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연금지급개시시의 적립액에(ㅣ-노후행복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와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생존할 기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금액지급[보증지급기난(10년~20년)선택] |
종피자 연금 |
주피보험자(주된 보험재상자)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중에 사망하고,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개시일부터 보증기간 이후에 매년 보험계약당일에 살아있을때 |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보증지급기간 최종년도 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50%~100%)에 해당한는 금액 지급 |
노후 행복 자금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고, 계약자가 노후행복자금 신청시 (1회 限) |
연금개시시의 적립액에 노후행복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 | |
(주) |
① |
「적립액」이란 이 계약의 연금계약 순보험료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하며, 적립액의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하고 계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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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이 보험의 최저보증비율은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3.0%를, 10년 초과시에는 연복리 2.0%를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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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이 보험이 공시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적립액 및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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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증액(체증)형 연금의 경우 증액(체증)율은 5%,10%,15%,20%에서 선택할 수 있고, 증액(체증)기간은 10년이며, 증액(체증)기간 이후의 연금액은 증액(체증)기간 최종년도 연금액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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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연금은 보증기간(10년~20년)에 한하여 그 시점의 공시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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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 안에 사망시에는 보증기간까지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급지급일에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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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연급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 공시이율로 매월, 3개월,6개월 적용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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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노후행복자금」이란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에 계약자가 선택한 "노후행복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노후행복자금 지급일"까지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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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노후행복자금 선택비율"은 0~50%까지 5%단위로 선택할 수 있으며, "노후행복자금 지급일"이란 연금개시 후 보증기간 중에 계약자가 노후행복자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을 말합니다.(다만, 계약자가 노후행복자금의 지급을 신청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일을 노후행복자금 지급일로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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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LTC형 |
구분 |
급여명 |
지급 사유및 지급금액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
사망 보험금 / 장기 요양 급여금 |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사망 보험금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
월납 : 월납 기본보험료의 600% + 적립액 |
일시납 : 월납 기본보험료의 10% + 적립액 |
장기요양 급여금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이후에 "장기요양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
연금 |
LTC 종신연금형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생존연금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때 |
연금지급개시시의 적립액에(I-노후행복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존할 기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금액 지급 [보증지급기간(10년~20년) 선택] |
장기요양연금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중 "장기요양상태"로 진단확정되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때 |
생존연금의 100% 지급 (최고 10회 限) |
노후행복자금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고, 계약자가 노후행복자금 신청시 (1회 限) |
연금개시시의 적립액에 노후행복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 | |
(주) |
① |
「적립액」이란 이 계약의 연금계약 순보험료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하며, 적립액의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하고 계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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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이 보험의 최저보증비율은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3.0%를, 10년 초과시에는 연복리 2.0%를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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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이 보험이 공시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적립액 및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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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연금은 그 시점의 공시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보증기간(10년~20년)의 생존연금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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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 안에 사망시에는 보증지급 기간까지 미 지급된 생존연금액을 연금지급일에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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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 공시이율로 매월, 3개월, 6개월 적용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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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노후행복자금」이란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에 계약자가 선택한 "노후행복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노후 행복자금 지급일"까지 공시이율로 적립한 그맥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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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노후행복자금 선택비율"은 0~50%까지 5%단위로 선택할 수 있으며, "노후행복자금 지급일"이란 연금개시 후보험기간 중에 계약자가 노후행복자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을 말합니다.(다만 계약자가 노후행복자금의 지급을 신청하기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일을 노후행복자금 지급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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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일"을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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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
장기요양 급여금의 경우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이전에 "장기요양산태"가 되었을 경우 장기요양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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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장기요양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다만, (무)신한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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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
이 계약에 있어서 "장기요양상태"라 함은 다음의 두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되는 산태를 말합니다. | |
1. |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65세 미만의 자」로서 거동의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노인성 질병이란 치매 ·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함) |
2. |
"일상생활기본동작(ADLs)제한" 및 "치매"중 하나에 영구히 해당되는 경우(단, 일시적인 경우는 제외) |
가. |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이란 장해분류표 중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서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이 이동동작 40%에 해당하는 상태를 반드시 포함하여 60%이상인 경우를 말함 |
나. |
"치매"란 임상치매척도(CDR, 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on Rating) 3점 이상의 뚜렷한 치매, 심한 치매 및 극심한 치매(장해지급률 60% 이상)를 말함 | | | | |
※ 상기 내용은 요약된 내용보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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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S-MORE 신한든든 연금보험 [ 보험추천 가입안내] |
납입기간 |
일시납, 5~10년.12년.15년.20년.30년납 / 45세.50세.55세.60세.65세.70세.75세.80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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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주기 |
월납, 일시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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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
만 15 ~ 최고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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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S-MORE 신한든든 연금보험 [ 보험비교 참고사항] |
▣ S-MORE 신한든든 연금보험 : 가입안내 |
가입나이 |
수익형 만 15세~최고 65세 / LTC형 만 20세~최고 60세 |
납입주기 |
월납, 일시납 |
납입기간 |
일시납, 5~10년/12년/15년/20년/30년납, 45세/50세/55세/60세/65세/70세/75세/80세납 |
가입한도 |
월 납 : 최저 10만원 ~ 최고 1,000만원까지 (LTC형은 최고 100만원까지 가입가능) 일시납 : 최저 500만원 ~ 최고 30억원까지 |
연금개시나이 |
수익형 : 45~80세 (다만, 부부연금형 남자의 경우 48세부터 연금개시 가능) LTC형 : 45~70세 |
예정이율 |
주계약 : 연금계약 -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10년이내 3.0%, 10년초과 2.0%) 보장계약 - 연복리 3.75% 특약 : 연복리 4.0% | |
▣ 선택특약 |
(무)정기특약A, (무)재해사망특약A, (무)입원특약A, (무)재해장해특약A, (무)암발생특약A, (무)암치료보장특약A, (무)2대질병진단특약A, (무)성인특정질환보장특약A, (무)자자손손연금특약, (무)신한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 |
▣ S-MORE 신한든든 연금보험 : 추가납입 |
월납 |
* 최고한도 : 주계약의 연간 총납입 기본보험료 2배 이내에서 가능 * 최저한도 : 최저 1만원 이상 납입시 가능 (1일 1회만 가능, 1일 2회 이상 불가)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내 추가납입보험료한도 이내에서 납입가능 - 단, 납입기간 중에는 해당월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납입 가능 |
일시납 |
* 최고한도 : 총 중도인출금의 합계 이내에서 가능 * 최저한도 : 최저 1만원 이상 납입시 가능 (1일 1회만 가능, 1일 2회 이상 불가)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내에 중도인출이 발생한 경우에 납입 가능 | |
▣ S-MORE 신한든든 연금보험 : 추가적립금 중도인출 |
* |
가능금액 : 주계약 해지환급금 (단, 보험게약대출 원리금 제외) 이내 - 10년 이내 총인출금액은 기납입보험료 총액 (특약보험료 제외) 초과 불가 - 중도인출 후 적립액이 월납의 경우는 월납 기본보험료의 1,00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미만, 일시납의 경우는 일시납 보험료의 10% 미만이 되지 않아야 함 |
* |
가능기간 : 계약일 이후 1개월부터 연금개시일 전일까지 |
* |
가능횟수 : 보험년도를 기준으로 12회까지 인출가능 (단, 1일 1회限) |
* |
수수료 : 인출금액의 0.2%, 2,000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여 적립금에서 차감 |
▣ S-MORE 신한든든 연금보험 : 보험료 우대혜택 |
*고액계약 보험료 우대 : 월납계약의 경우 주계약 기본보험료 50만원 이상의 계약에 한하여 보험료 납입시 (선납시 해당 납입회차 계약해당일)에 납입회차별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계약보험료에 가산함 |
기본보험료 |
고액계약 보험료 우대 |
50만 이상 |
주계약 기본보험료 (특약 보험료 제외)의 0.5% |
100만 이상 |
주계약 기본보험료(특약 보험료 제외)의 1.0% | |
*장기납입 보험료 우대 : 월납계약의 경우 4년 이상 주계약 기본보험료를 완납한 계약에 한하여 향후 보험료 납입시 (선납시 해당 납입회차 계약해당일)에 납입회차별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계약보험료에 가산함 |
기본보험료 |
장기납입 보험료 우대 |
49회이상 96회이하 |
주계약 기본보험료 (특약 보험료 제외)의 0.5% |
97회이상 |
주계약 기본보험료(특약 보험료 제외)의 1.0% | |
*신한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 할인 : 갱신직전 보험기간(3년) 동안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갱신계약 영업보험료의 10% 할인 |
* |
선납은 당월분 포함 24개월분 이하의 보험료 선납만 가능하며, 선납 후 취소 불가 - 선납할인 없이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며, 선납보험료는 납입일부터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당해보험료 납입해당일에 대체함 |
| ※ 상기 내용은 요약된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S-MORE 신한든든 연금보험 : 해지환급금 예시 |
[수익형] 기준 : 남자 40세, 기본보험료 50만원, 65세 연금개시, 15년납, 월납 (2010. 10월 현재 공시이율 가정)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누계 (A) |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10년이내 : 3.0% / 10년초과 : 2.0%) |
2010년 10월 현재 공시이율 4.9% 가정시 |
해지환급금(B) |
환급률 (B/A) |
해지환급금(B) |
환급률 (B/A) |
3개월 |
1,500,000 원 |
0 원 |
0.00% |
0 원 |
0.00% |
6개월 |
3,000,000 원 |
0 원 |
0.00% |
0 원 |
0.00% |
9개월 |
4,500,000 원 |
1,227,408 원 |
27.27% |
1,258,996 원 |
27.97% |
1년 |
6,000,000 원 |
2,706,495 원 |
45.10% |
2,761,247 원 |
46.02% |
2년 |
12,000,000 원 |
8,724,806 원 |
72.70% |
8,939,713 원 |
74.49% |
3년 |
18,000,000 원 |
14,909,801 원 |
82.83% |
15,398,504 원 |
85.54% |
4년 |
24,000,000 원 |
21,266,297 원 |
88.60% |
22,151,172 원 |
92.29% |
5년 |
30,000,000 원 |
27,829,915 원 |
92.76% |
29,242,900 원 |
97.47% |
6년 |
36,000,000 원 |
34,576,392 원 |
96.04% |
36,659,519 원 |
101.83% |
7년 |
42,000,000 원 |
41,511,203 원 |
98.83% |
44,416,935 원 |
105.75% |
8년 |
48,000,000 원 |
48,190,009 원 |
100.39% |
52,081,860 원 |
108.50% |
9년 |
54,000,000 원 |
55,098,764 원 |
102.03% |
60,152,251 원 |
111.39% |
10년 |
60,000,000 원 |
62,213,880 원 |
103.68% |
68,617,180 원 |
114.36% |
15년 |
90,000,000 원 |
98,927,407 원 |
109.91% |
119,699,666 원 |
132.99% |
20년 |
90,000,000 원 |
108,974,280 원 |
121.08% |
151,776,266 원 |
168.64% |
25년 |
90,000,000 원 |
120,016,877 원 |
133.35% |
192,467,034 원 |
213.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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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C형] 기준 : 남자 40세, 기본보험료 50만원, 65세 연금개시, 15년납, 월납 (2010. 10월 현재 공시이율 가정)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누계 (A) |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10년이내 : 3.0% / 10년초과 : 2.0%) |
2010년 10월 현재 공시이율 4.6% 가정시 |
해지환급금(B) |
환급률 (B/A) |
해지환급금(B) |
환급률 (B/A) |
3개월 |
1,500,000 원 |
0 원 |
0.00% |
0 원 |
0.00% |
6개월 |
3,000,000 원 |
0 원 |
0.00% |
0 원 |
0.00% |
9개월 |
4,500,000 원 |
1,209,755 원 |
26.88% |
1,241,204 원 |
27.58% |
1년 |
6,000,000 원 |
2,682,869 원 |
44.71% |
2,737,382 원 |
45.62% |
2년 |
12,000,000 원 |
8,676,100 원 |
72.30% |
8,890,060 원 |
74.08% |
3년 |
18,000,000 원 |
14,834,715 원 |
82.41% |
15,321,247 원 |
85.11% |
4년 |
24,000,000 원 |
21,163,620 원 |
88.18% |
22,044,534 원 |
91.85% |
5년 |
30,000,000 원 |
27,698,538 원 |
92.32% |
29,105,158 원 |
97.01% |
6년 |
36,000,000 원 |
34,415,749 원 |
95.59% |
36,489,447 원 |
101.35% |
7년 |
42,000,000 원 |
41,321,197 원 |
98.38% |
44,213,736 원 |
105.27% |
8년 |
48,000,000 원 |
47,970,745 원 |
99.93% |
51,844,908 원 |
108.01% |
9년 |
54,000,000 원 |
54,850,563 원 |
101.57% |
59,881,103 원 |
110.89% |
10년 |
60,000,000 원 |
61,937,334 원 |
103.22% |
68,311,635 원 |
113.85% |
15년 |
90,000,000 원 |
98,547,261 원 |
109.49% |
119,230,233 원 |
132.47% |
20년 |
90,000,000 원 |
108,513,899 원 |
120.57% |
151,136,350 원 |
167.92% |
25년 |
90,000,000 원 |
119,454,896 원 |
132.72% |
191,596,620 원 |
212.88% | |
* |
상기 해지환급금은 2010.10월 현재 공시이율 4.9%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이 보험의 공시이율 변동시 예시된 해지환급금이 변동되거나 감소될 수 있습니다. (환급률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의 비율입니다.) |
* |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미상각신계약비)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
상기 예시된 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 |
위 추천상품 보험비교 안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보험추천 입니다. 가입시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보험전문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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