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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2010-0281호 |
삼성화재 | (무)삼성위기탈출운전자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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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삼성화재 |
상품명 |
삼성위기탈출운전자보험 |
전문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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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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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16,000 원 16,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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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치면 누가 가족을 부양하나 걱정이세요? |
■ 민사로 해결 못한 형사/행정사고! 집중대비로 위기탈출 하십시오. |
■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지급? 경제적 부담이여 안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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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보험비교 담보내용 참조] |
ㆍ 가입연령에 따라 보험기간과 납입기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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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삼성위기탈출 운전자보험 [ 추천보험 상품특징] |
1 |
고령화 시대! 80세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운전자 보험이 필요합니다! - 월20,400원(남자 49세, 25년납 80세만기, 상해1급, 일부만기환급금 있음(자가용운전자-1플랜 기준)으로 80세까지 폭넓게 보장받으시고 만기엔 환급금까지 두둑히 챙겨가십시오. (환급금은 예상 환급액보다 없거나 작을 수 있습니다. 일부 위험 직종 및 상병 사항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갱신시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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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내가 다치면 누가 가족을 부양하나 걱정이세요? - 자동차 운전 중 교통상해(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소득 보상으로 10년간 최대 5억까지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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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민사로 해결 못한 형사/행정사고! 집중대비로 위기탈출 하십시오. -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집중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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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지급? 경제적 부담이여 안녕~~~!! -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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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사고마다 3년간 보험료 할증? 할증지원금 20만원으로 해결하십시오.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상해손해 보상이 된 경우 사고 때마다 할증지원금 20만원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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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면허취소로 속이 상하시다구요? 위로금으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 면허취소시 위로금 300만원, 면허정지엔 1일당 3만원(60일한도) 180만원 한도로 지급해 드립니다! 보상금액은 가입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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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삼성위기탈출운전자보험 보험비교 보장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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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보장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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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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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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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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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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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고도후유장해 : 자동차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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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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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후유장해 : 자동차운전중 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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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의 80%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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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계약 보장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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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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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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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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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장손상 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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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약관에 정한 뇌손상으로 개두(開頭)수술을 받거나, 내장손상으로 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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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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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가족생활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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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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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매월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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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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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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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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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일반후유장해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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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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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의 80%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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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소득보상금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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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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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매년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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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 사망·고도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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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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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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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 일반후유장해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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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80% 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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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의 80%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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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 소득보상금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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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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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매년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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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 사망·고도 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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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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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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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 일반후유장해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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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80% 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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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의 80%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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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 소득보상금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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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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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매년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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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 사망·고도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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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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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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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 일반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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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중 교통사고로 80% 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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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의 80%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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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 소득보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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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중 교통사고로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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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매년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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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화상·부식 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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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신체 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을 입은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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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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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말 교통상해 사망·고도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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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말에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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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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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말 교통상해 일반후유장해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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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말에 교통사고로 80% 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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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의 80%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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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말 교통상해 소득보상금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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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말에 교통사고로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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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매년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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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말 :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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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강력범죄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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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정한 강력범죄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약관에 정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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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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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가족일상생활중 대인·대물 배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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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1사고당 자기부담금 :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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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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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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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 확정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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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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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5대골절진단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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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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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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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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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사망]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 (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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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인당) 3,000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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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부상]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 70일, 140일 이상(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아니함)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6주이상 10주미만 : 10주이상 20주미만 : 20주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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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인당) 1,000 만원 한도 2,000 만원 한도 3,000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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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중상해]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약관에 정한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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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인당) 3,000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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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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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중상해]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약관에 정한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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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인당) 3,000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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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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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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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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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생활안정지원금 (구속처리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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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을 경우 (구속기간동안 최고 180일을 한도로 일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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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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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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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상급수별 차등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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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200 만원 2 ~ 4급 : 100 만원 5 ~ 7급 : 50 만원 8 ~ 14급 : 1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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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방어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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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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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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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방어비용 (약식기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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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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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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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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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 자기신체사고, 대물배상에서 보상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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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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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면허정지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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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하여 운전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정지기간동안 최고 60일을 한도로 일당 지급) * 면허정지기간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교정교육을 이수하여 전체 면허정지기간에서 감경 받았거나 감경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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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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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면허취소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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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하여 운전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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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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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차량손해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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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보험자 또는 배우자 소유의 자가용자동차(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자동차에 한함)에 전부손해 또는 도난손해(경찰관서 신고후 30일 경과후 찾지 못한 경우)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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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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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견인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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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약관에 정한 가동불능 상태가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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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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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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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의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안면부 1cm당 14만원, 상.하지 1cm당 7만원 (단, 3cm이상)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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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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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상해입원일당 (1일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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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 입원에 한하여 입원 1일당 일당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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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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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상해입원일당 (4일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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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4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 입원에 한하여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일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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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이상 1일당)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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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삼성위기탈출 운전자보험 [ 보험추천 가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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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삼성위기탈출 운전자보험 [ 보험비교 참고사항] |
▣ 상품구조 |
구분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가능연령 |
기본계약 |
80세 만기 |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
만 18세 ~ 60세 만 18세 ~ 60세 만 18세 ~ 60세 만 18세 ~ 55세 만 15세 ~ 50세 |
선택계약 |
80세 만기 |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
만 18세 ~ 60세 만 18세 ~ 60세 만 18세 ~ 60세 만 18세 ~ 55세 만 18세 ~ 50세 |
선택계약 (갱신계약) |
3년 만기 (자동갱신) |
전기납 |
만 18세 ~ 60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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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갱신형] 특별약관은
① |
최초 가입후 3년마다 갱신을 통해 보험나이 80세 계약해당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② |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이하 '갱신보험료')는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하 '적립금')에서 대체납입되며, 매 3년마다 갱신시 연령증가 및 적용요율의 변동(위험률 등)에 따라 인상된 갱신보험료가 적립금에서 대체납입됩니다. |
③ |
기본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갱신보험료가 적립금에서 대체 납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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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보험기간 중에 대체납입할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갱신보험료를 추가납입하여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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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내용 예시(암플랜) |
[가입기준] 남, 40세, 상해급수 1급, 자가용운전자, 20년납 80세만기, 자가용운전자-1플랜으로 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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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장내용 |
자가용운전자-1 플랜 |
기본계약 |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원 |
선택계약 |
교통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소득보상금(80%이상) 10년간 매년 5,000만원 [갱신형]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2만원[갱신형] 벌금 2,000만원 한도 [갱신형]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갱신형] 방어비용 300만원 [갱신형] 방어비용(약식기소 제외) 500만원 [갱신형]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20만원 [갱신형] 가족 일상생활 중 대인.대물배상책임 1억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갱신형] 면허정지위로금 2만원 [갱신형] 면허취소위로금 100만원 [갱신형] 생활안정지원금 1만원 |
보험료(25년납) |
남40세 16,000원, 예상만기정산환급금- 1,024,120원, 예상만기정산환급율- 21.3% 여40세 16,000원, 예상만기정산환급금- 2,716,490원, 예상만기정산환급율- 5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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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별 세부내용은 보장내용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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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연령 또는 기타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기 예시한 가입요건(가입연령제한 등)은 가입시점의 인수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예상 해약환급금(률) 예시 |
[가입기준] 남, 40세, 상해급수 1급, 자가용운전자, 20년납 80세만기, 자가용운전자-1 플랜 가입시, 월보험료 18,410원 (월보험료 및 예상해약환급금은 납입기간, 가입나이, 성별, 상해급수, 가입담보 등에 따라 변경됨) |
가입기간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환급율 |
1년 |
192,000원 |
0원 |
0.0% |
3년 |
576,000원 |
0원 |
0.0% |
5년 |
960,000원 |
67,370원 |
7.0% |
7년 |
1,344,000원 |
192,470원 |
14.3% |
10년 |
1,920,000원 |
382,220원 |
19.9% |
15년 |
2,880,000원 |
756,930원 |
26.2% |
20년 |
3,840,000원 |
1,219,580원 |
31.7% |
30년 |
4,800,000원 |
1,585,180원 |
33.0% |
40년 |
4,800,000원 |
1,024,120원 |
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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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등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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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3년만기 갱신담보의 보험료(갱신보험료)는 적립금에서 대체 납입되고, 갱신시 연령의 증가, 적용이율(의료비상승, 위험률 등)의 변동에 따라, 인상될 수 있으므로, 실제 만기(해약) 정산환급금(률)은 최초 가입시 예상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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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해약 또는 예상만기정산환급금(률) 산출에 적용한 갱신보험료는 최초 가입시점의 적용요율을 기준으로 연령증가만을 반영한 보험료입니다. 따라서 향후 갱신시점의 적용요율(위험률 등) 변동에 따른 갱신보험료 인상으로 해약 또는 만기정산환급금(률)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기간 중에 대체 납입할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 부족한 경우 (해약정산환급율 0%) 갱신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여야 계약이 정상유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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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해약(만기)정산환급금(률)은 이 계약이 갱신예비적립부분 순보험료(갱신예비적립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사업비 등)을 제외함 금액)를 기준으로 이 보험의 보장성 공시이율Ⅰ(2010년 3월 현재 적용이율 연복리 4.4%)을 적용하고, 보장부분의 해약환급금을 더한 금액으로, 갱신보험료가 대체 납입되는 경우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향후 보장성 공시이율Ⅰ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갱신보험료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5%로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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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시 갱신예비적립 순보험료에 대한 적용이율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1년미만 : 보장성 공시이율ⅠX 80%, 1년이상 2년미만 : 보장성 공시이율ⅠX 90%, 2년이상 : 보장성 공시이율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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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장성 공시이율Ⅰ의 적용은 계약건별로 연계약해당일(계약일로부터 1년씩 경과되는 매년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단,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이 속한 달의 보장성 공시이율Ⅰ로 하여 보험가입시점부터 매 1년간 확정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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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보증이율이란 회사의 윤용자산이익율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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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보험료적립금(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공제한 금액)과 미경과 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 |
위 추천상품 보험비교 안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보험추천 입니다. 가입시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보험전문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 출처: [보험맵] http://bohummap.co.kr
* 보험맵은 보험전문가에 의하여 모든보험의 정확한 정보만 엄선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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