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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2010-2520호 |
동부화재 | (무)다이렉트운전자보험(만원의행복플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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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동부화재 |
상품명 |
다이렉트운전자보험 |
전문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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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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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10,000 원 1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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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할증지원금,방어비용등 보장!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자가용운전자) 보장! |
■ 면허정지/취소 위로금, 생활안정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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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역] [보험비교 담보내용 참조] |
본 화면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적인 조건에 맞춰 요약 작성된 것이므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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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만원의행복) [ 추천보험 상품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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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다이렉트운전자보험(만원의행복플랜) 보험비교 보장예시 |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상해사망ㆍ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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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
상해사고로 79%~3% 후유장해시 |
790만원 ~ 30만원 |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상해80%이상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1억 (매년 1,000만 X 10년) |
자동차보험할증지원금Ⅰ |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고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담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정액 지급 |
1사고당 10만원 |
방어비용 |
피보험자가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정액 지급 |
300만원 |
방어비용(약식기소제외) |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제외)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보장. 단,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거나 피보험자나 검사가 법원의 약식명령을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음.
※상기 방어비용(구속,정식기소) 지급금액은 방어비용(약식기소 제외)에 방어비용 특별약관의 지급금액을 더한 금액임. |
500만원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가용운전자) |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자녀는 제외)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
①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②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 기준)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③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사망시 : 최고 3,000만원 중대법규 위반 사고시 42~69일 진단시 : 최고 1,000만원 70~139일 진단시 : 최고 2,000만원 140일이상 진단시 : 최고 3,000만원 중상해시 : 최고 3,000만원 |
벌금 |
피보험자가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지급 |
최고 2,000만원 |
면허취소위로금 |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중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로 피보험자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100만원 |
면허정지위로금 (60일한도) |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중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로 피보험자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정지 되었을 경우 면허정지기간동안 최고 60일을 한도로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정지 1일당 1만원 |
생활안정지원금 |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중 대인사고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시 구속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최고 180일 한도로 지급 |
구속 1일당 1만원 |
※ 방어비용(약식기소제외) 특별약관 가입시 방어비용 특별약관을 가입하여야 함.
▶ 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 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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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만원의행복) [ 보험추천 가입안내] |
상품유형 |
만기일부환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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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10년,15년,20년만기,8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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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
10년,15년,20년,25년,30년납,전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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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
만 18세~(80-보험기간)세 (납입기간에따른가입연령제한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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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만원의행복) [ 보험비교 참고사항] |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에는 상품요약서에 명시된 보장내용과 약관상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 이 계약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 해지 |
① 청약의 철회 :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품질보증해지 :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 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 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부터 이 계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이 계약의 약관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부터 이 계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에 대하여는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 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계약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 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 면책사항 |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사항은 약관 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제한사항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
①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②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비례보상 안내 |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및 배상책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등의 특약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 |
1.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2.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3. 인간면역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4.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5. 선천성 뇌질환 및 정신과질환, 행동장애,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6. 비만 및 비뇨기계 장애,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인한 입(통)원 7. 병실료 차액의 50% (단, 병실료 차액의 50%가 1일 평균 10만원 초과시 그 초과금액 포함) 8.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의치, 의수족, 의안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단,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 9. 기타 약관에 명시된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회사에 있는 계약자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환급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먼저 보험사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보호원 |
137-700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대표:(02)3460-3000 |
금융감독원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일반전화:(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 1332 휴대전화:(전국어디서나) 지역번호 - 1332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금융감독원 : (www.fss.or.kr)/ 전화 (02) 3145-7683~4 / FAX : (02) 3145-7689 대한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전화(02)3702-8585,8619 / FAX : (02)3702-8691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
전화:1588-3311,(02)3145-7520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신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
기준 : 20년만기, 상해1급, 남자 40세, 자가용운전자, 전기납, 월납 10,000 원 |
(단위 : 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최저보증이율 |
공시이율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
1년 |
120,000 |
0 |
0.0% |
0 |
0.0% |
3년 |
360,000 |
53,480 |
14.9% |
56,420 |
15.7% |
5년 |
600,000 |
130,570 |
21.8% |
139,000 |
23.2% |
7년 |
840,000 |
210,120 |
25.0% |
227,240 |
27.1% |
10년 |
1,200,000 |
332,840 |
27.7% |
370,690 |
30.9% |
15년 |
1,800,000 |
554,280 |
30.8% |
652,860 |
36.3% |
20년 |
2,400,000 |
798,780 |
33.3% |
999,480 |
41.6% |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보장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위 예상만기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를 이 계약의 공시이율(10/15년만기: 4.2%, 20년만기: 4.2%, 80세만기: 4.2%, 단, 2년이내 해지시 중도해지이율)로 적립,산출한 것으로 향후 이 계약의 공시이율, 계약내용변경, 보험료 실납입일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0%입니다. | | |
위 추천상품 보험비교 안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보험추천 입니다. 가입시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보험전문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 출처: [보험맵] http://bohummap.co.kr
* 보험맵은 보험전문가에 의하여 모든보험의 정확한 정보만 엄선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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