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일화재 | (무)드림플랜의료보험 |
|
|
|
|
|
|
보험사 |
제일화재 |
상품명 |
드림플랜의료보험 |
전문평가 |
|
고객만족 |
|
2만원 이상 |
|
■ 성인에게 흔히 발병하는 16대 질환에 대해서 실치료비와 별도로 수술비 100만원 지급 |
■ 운전 중 발생하는 각종 위험에 대해 최고 100세까지 보장(특약 선택시) |
■ 암진단시 의료비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정액의 수술비와, 방사선약물치료비 지급 |
|
|
| | |
|
| |
(무)드림플랜의료보험 제일화재 드림플랜 의료보험 보험비교 보험예시 및 평가자료 |
|
49
51 | |
|
이 상품의 |
최저 설계금액 |
\ 20,000 |
최고 설계금액 |
\ 112,400 |
평균 설계금액 |
\ 43,200 | | |
| | |
|
1 |
암진단시 의료비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정액의 수술비와, 방사선약물치료비 지급(특약 선택시) - 암수술시 수술1회당 500만원 지급으로 별도의 생활자금 지원
|
2 |
성인에게 흔히 발병하는 16대 질환에 대해서 실치료비와 별도로 수술비 100만원 지급 (16대질병수술특약 가입시) - 16대질병 :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샘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기도 질환, 폐렴, 관절염, 백내장,녹내장, 결핵, 신부전, 식기질환(자궁내막증, 여성생식기의 폴립 등) ㅡ흔히 발생하는 화상 및 골절 뿐 아니라 가족의 일상생활 중 법률상의 배상책임까지 보장(각 특약 선택시)
|
3 |
운전 중 발생하는 각종 위험에 대해 최고 100세까지 보장(특약 선택시)
|
| |
|
(무)드림플랜의료보험 |
|
의료비 특약 |
|
구분 |
|
지급사유 |
|
가입금액 |
|
질병입원의료비(갱신형) |
|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
5,000만원 한도 |
|
질병통원의료비(갱신형) |
|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합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합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
30만원 한도 |
|
상해입원의료비(갱신형) |
|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
5,000만원 한도 |
|
상해통원의료비(갱신형) |
|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
30만원 한도 |
|
종합입원의료비(갱신형) |
|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질병, 상해 각각 한도 별도적용)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
5,000만원 한도 |
|
종합통원의료비(갱신형) |
|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상해)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상해)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
30만원 한도 |
|
사망 및 후유장해 특약 |
|
구분 |
|
지급사유 |
|
가입금액 |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의무가입) |
|
상해사고로 사망ㆍ80%이상 후유장해시 |
|
6,000만원 |
|
|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
5,000만원X장해지급률 |
|
질병사망 (의무가입) |
|
질병으로 사망시 |
|
2,000만원 |
|
질병사망추가 |
|
질병으로 사망시 |
|
500만원 |
|
질병고도후유장해 |
|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
1,000만원 |
|
일반상해후유장해추가 |
|
상해사고로 사망ㆍ80%이상 후유장해시 |
|
1,000만원 |
|
|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
1,000만원X장해지급률 |
|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 |
|
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시 |
|
매년100만원X10년 |
|
진단비특약 |
|
구분 |
|
지급사유 |
|
가입금액 |
|
암진단급여금 |
|
암 보장개시일(90일)이후 암으로 진단시 (최초 1회한, 1년미만 50%지급) |
|
1,000만원~2,000만원 |
|
|
기타피부암,갑상샘암,경계성종양,상피내암으로 진단시 (각 최초 1회한) |
|
200만원~400만원 |
|
고액치료비암진단급여금 |
|
식도암, 췌장암, 뼈 및 관절연골의 암,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 부위의 암,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암 |
|
1,000만원~2,000만원 |
|
뇌졸중진단급여금 |
|
뇌졸중으로 진단시 (최초 1회한,1년미만 진단시 50%지급) |
|
1,000만원~2,000만원 |
|
급성심근경색진단급여금 |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시 (최초 1회한,1년미만 진단시 50%지급) |
|
1,000만원~3,000만원 |
|
중증화상부식진단비 |
|
중대한 화상및 부식으로 진단 확정시 |
|
2,000만원 |
|
치명적질병 진단비 |
|
계약일로부터 90일이후에 치명적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가입금액지급(1회한) |
|
1,000만원 |
|
치명적질병 : 중대한 암(갑상샘암제외), 중대한 뇌졸중,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경화, 말기폐질환 |
|
치매간병비용 |
|
중증치매로 진단확정후 그상태가 90일이상 계속되었을경우 5년간지급 (1회한) |
|
1,000만원 |
|
입원특약 |
|
구분 |
|
지급사유 |
|
가입금액 |
|
상해입원급여금 |
|
상해사고로 입원시 1일당 (180일한) |
|
1만원~3만원 |
|
질병입원급여금 |
|
질병으로 입원시 1일당 (180일한) |
|
1만원~3만원 |
|
장기질병입원비 |
|
질병으로 3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치료시 31일째,61일째,91일째,121일째, 181일째 입원일에 각각 보험가입금액지급 |
|
50만원 |
|
장기상해입원비 |
|
상해사고로 3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치료시 31일째,61일째,91일째, 121일째, 181일째 입원일에 각각 보험가입금액지급 |
|
50만원 |
|
암입원급여금 |
|
암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 |
|
5만원 |
|
|
기타피부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갑상샘암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 |
|
3만원 |
|
수술특약 |
|
구분 |
|
지급사유 |
|
가입금액 |
|
암수술급여금 |
|
암으로 수술시 (1회당) |
|
500만원 |
|
|
기타피부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갑상샘암으로 수술시 (1회당) |
|
100만원 |
|
방사선약물치료비 |
|
암으로 진단후 방사선 약물치료시 |
|
100만원 |
|
부인과질병수술비 |
|
부인과질병 수술시 (1회당) |
|
100만원 |
|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
|
상해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어 개두 개흉 개복수술시 |
|
100만원 |
|
16대질병수술급여금 |
|
16대질병으로 수술시 (1회당) |
|
100만원 |
|
장기이식수술급여금 |
|
5대장기이식수술시 (최초 1회한) |
|
1,000만원 |
|
조혈모세포이식 수술급여금 |
|
조혈모세포이식수술시 (최초 1회한) |
|
2,000만원 |
|
상해흉터복원 성형수술비 |
|
상해사고로 안면부,상지,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시 (단, 3Cm이상)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1사고당 500만원 한도 |
|
안면부 1cm당 : 14만원 상지하지 1cm당 : 7만원 |
|
충수염수술비 |
|
충수염으로 진단 확정후 그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1회한) |
|
30만원 |
|
골절수술비 |
|
일반상해사고로 골절을 입고 그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1회당) |
|
20만원 |
|
부인과질병 : 상피내의 신생물, 양성신생물,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유방의 장애, 여성골반내 장기의 염증성질환,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장애 16대질병 : 당뇨병,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갑상샘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기도질환, 폐렴, 관절염, 백내장, 녹내장, 신부전, 생식기질환 |
|
기타특약 |
|
구분 |
|
지급사유 |
|
가입금액 |
|
골절진단수술위로금 |
|
상해로 골절 진단시(1회당) ※치아파절 제외 |
|
30만원 |
|
|
상해로 골절 수술시 (1회당) |
|
20만원 |
|
화상진단수술위로금 |
|
상해로 화상 진단시 (1회당) |
|
20만원 |
|
식중독위로금 |
|
식중독으로 4일이상 입원시 |
|
20만원 |
|
의료사고법률특약 |
|
의사의 진단서에 따른 치료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1심에 한함)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 지급 |
|
200만원 |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
|
피보험자 및 그의 가족이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에 기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자기부담금 1사고당 2만원 공제 |
|
10,000만원한도 |
|
운전자특약 |
|
구분 |
|
지급사유 |
|
가입금액 |
|
벌금 |
|
운전중에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액 확정시 |
|
2,000만원한도 |
|
방어비용 |
|
운전 중에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
|
100만원~200만원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
교통사고로 타인 사망시 -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 |
|
3,000만원한도 |
|
|
중대법규위반(8대중과실)교통사고로 피해자 6주이상 진단시 -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동승자 제외 |
|
6주이상 : 1,000만원한도 10주이상 : 2,000만원한도 20주이상 : 3,000만원한도 |
|
|
중상해사고로 부상을 입힌 경우 -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동승자 제외 |
|
3,000만원한도 |
|
면허정지위로금 |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상케하거나 배물을 손상함으로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하여 일시정지되었을 경우 1일당(60일한도) |
|
1만원~2만원 |
|
면허취소위로금 |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상케하거나 배물을 손상함으로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었을 경우 |
|
100만원~200만원 |
|
안심지원금 |
|
자가용자동차운전중 사고로 타인이나 자기의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켜 자동차보험 처리시 지급 |
|
20만원 |
|
긴급견인비용 |
|
자동차사고로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가동불능상태가 발생한 경우 |
|
10만원 |
|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
|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 의 '대인보상1', '자기신체사고',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1회한) |
|
10만원~20만원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
자동차를 운전하던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에게 약관에서 정한 상해를 입힌경우 피해자 1인당 가입금액한도로 지급 |
|
3,000만원 |
|
|
| |
|
보험종류 |
중도급부형
|
보험기간 |
100세만기
|
납입기간 |
10년납,15년납,20년납,25년납
|
납입주기 |
월납
|
가입나이 |
만15~60 세
|
혜택조건 |
보험료 소득공제: 보험료 전액(연간 100만원 한도)
|
| | |
|
(무)드림플랜의료보험 약관분석 [보험비교] |
|
(무)드림플랜의료보험 주요용어 [보험비교] |
|
| |
위 보험상품 안내서는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로써 실제 보험가입시 내용이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전문가의 보험상담이 필요합니다.
- 출처: [보험맵] http://bohummap.co.kr
* 보험맵은 보험전문가에 의하여 모든보험의 정확한 정보만 엄선하여 제공합니다.
|
|
|
|
|
저작권 표시 YES
상업적 이용 NO
컨텐츠 변경 YES
동일한 설정 YES
해당 블로그의 모든자료는 보험비교 전문컨텐츠로 보험협회에 등록된 모든보험의 정보를 포함합니다.(저작자를 표시하고, 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하에 따라 컨텐츠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운영자:서종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