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현대해상 | (무)하이라이프 하이스타골드 종합보험 |
|
|
|
|
|
|
보험사 |
현대해상 |
상품명 |
하이스타골드 종합보험 |
전문평가 |
|
고객만족 |
|
3만원 이상 |
|
■ 현대해상 이름만으로도 믿음이 가는 베스트 의료실비보험 (아파도, 다쳐도 입원치료 5천만원) |
■ 아파도 높은 금액으로 진단하지 못했던 MRI, CT검사, 이젠 무료!! |
■ 특약선택시 운전자보험과 의료실비보험을 한번에 해결 |
|
|
| | |
|
| |
(무)하이라이프 하이스타골드 종합보험 현대해상 하이스타골드 종합보험 보험비교 보험예시 및 평가자료 |
|
51
49 | |
|
이 상품의 |
최저 설계금액 |
\ 30,000 |
최고 설계금액 |
\ 220,500 |
평균 설계금액 |
\ 58,300 | | |
| | |
|
1 |
현대해상의 이름만으로도 믿음이 가는 베스트 의료실비보험 병원 통원 치료비 하루 30만원 반복보장!! 다쳐도 아파도 100세까지 입원치료비 5천만원 보장!! 저렴한 보험료로 지갑까지 가벼운설계 |
2 |
아파도 높은 금액으로 진단하지 못했던 MRI, CT검사, 이젠 무료!! 상해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애시 1,000만원 보장 뇌졸증, 급성심근경색, 5대장기이식수술비 1,000만원 보장 상해, 질병 입원급여금(1일이상) 1만원 지급
|
전문가 추천 |
|
전문가 진단 |
| | |
|
(무)하이라이프 하이스타골드 종합보험 |
|
의료비특약 |
|
구분 |
|
지급사유 |
|
가입금액 |
|
질병입원의료비(갱신형) |
|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
5,000만원 한도 |
|
질병통원의료비(갱신형) |
|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합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합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
30만원 한도 |
|
상해입원의료비(갱신형) |
|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
5,000만원 한도 |
|
상해통원의료비(갱신형) |
|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
30만원 한도 |
|
종합입원의료비(갱신형) |
|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질병, 상해 각각 한도 별도적용)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
5,000만원 한도 |
|
종합입원의료비(갱신형) |
|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상해)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상해)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
30만원 한도 |
|
사망 및 후유장해특약 |
|
구분 |
|
지급사유 |
|
가입금액 |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의무가입) |
|
상해사고로 사망ㆍ80%이상 후유장해시 |
|
5,000만원 |
|
|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
5,000만원x장해지급률 |
|
질병사망 (의무가입) |
|
질병으로 사망시 |
|
1,000만원 |
|
질병사망추가 |
|
질병으로 사망시 |
|
1,000만원 |
|
질병사망후유장해 |
|
질병으로 사망 · 합산 장해지급률 80%이상인 장해시 |
|
1,000만원한도 |
|
질병사망소득보상자금 |
|
질병으로 50%이상 장해시 |
|
매년100만원x10년 |
|
일반상해후유장해추가 |
|
상해사고로 사망ㆍ80%이상 후유장해시 |
|
1,000만원 |
|
|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
1,000만원x장해지급률 |
|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 |
|
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시 |
|
매년100만원x10년 |
|
진단비특약 |
|
구분 |
|
지급사유 |
|
가입금액 |
|
암진단급여금 |
|
암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
|
1,000만원 |
|
|
기타피부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갑상샘암으로 진단시(각 최초 1회한) |
|
200만원 |
|
고액치료비암진단급여금 |
|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
|
1,000만원 |
|
뇌졸중진단급여금 |
|
뇌졸중으로 진단시(최초1회한) ※1년미만 50%지급 |
|
1,000만원 |
|
급성심근경색진단급여금 |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시(최초1회한) ※1년미만 50%지급 |
|
1,000만원 |
|
입원특약 |
|
구분 |
|
지급사유 |
|
가입금액 |
|
상해입원급여금 |
|
상해사고로 입원시 1일당(180일한) |
|
1만원~3만원 |
|
질병입원급여금 |
|
질병으로 입원시 1일당(180일한) |
|
1만원~3만원 |
|
4대성인병입원급여금 |
|
특정질병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120일한) |
|
1만원~3만원 |
|
4대성인병 : 심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만성호흡기질환 |
|
상해간병비 |
|
상해사고로 3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시 |
|
입원31일째: 50만원 입원61일째: 50만원추가지급 입원91일째: 100만원추가지급 |
|
질병간병비 |
|
질병으로 3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시 |
|
입원31일째: 50만원 입원61일째: 50만원추가지급 입원91일째: 100만원추가지급 |
|
암입원급여금 |
|
암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120일한) |
|
10만원 |
|
|
기타피부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갑상샘암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120일한) |
|
2만원 |
|
수술특약 |
|
구분 |
|
지급사유 |
|
가입금액 |
|
암수술급여금 |
|
암으로 수술시(1회당) |
|
300만원 |
|
|
기타피부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갑상샘암으로 수술시(1회당) |
|
60만원 |
|
항암방사선특약 |
|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각각 최초1회당) |
|
100만원 |
|
|
기타피부암,갑상샘암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각각 최초1회당) |
|
20만원 |
|
특정질병수술급여금 (남성) |
|
특정질병(남성)으로 수술시(1회당) |
|
100만원 |
|
특정질병수술급여금 (여성) |
|
특정질병(여성)으로 수술시(1회당) |
|
100만원 |
|
16대질병수술급여금 |
|
16대질병으로 수술시(1회당) |
|
100만원 |
|
장기이식수술급여금 |
|
5대장기이식수술시(최초 1회한) |
|
1,000만원 |
|
조혈모세포이식수술 급여금 |
|
조혈모세포이식수술시(최초 1회한) |
|
2,000만원 |
|
각막이식수술 |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
|
1,000만원 |
|
유방절제수술 |
|
상해사고 또는 질병으로 유방절제수술시 (최초 1회한) |
|
100만원 |
|
|
남성특정질병 :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 위계양 및 십이지장궤양 |
|
여성특정질병 :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신부전 |
|
16대질병 : 당뇨병,심장질환,고혈압,뇌혈관질환,간질환,위.십이지궤양,갑상샘질환,동맥경화증,만성하기도질환,폐렴,관절염, 백내장,녹내장,결핵,신부전,생식기질환 | |
|
기타특약 |
|
구분 |
|
지급사유 |
|
가입금액 |
|
골절진단수술위로금 |
|
상해로 골절 진단시(1회당) ※치아파절 제외 |
|
30만원 |
|
|
상해로 골절 수술시(1회당) |
|
60만원 |
|
화상진단수술위로금 |
|
상해로 화상 진단시(1회당) |
|
50만원 |
|
|
상해로 화상 수술시(1회당) |
|
100만원 |
|
깁스치료비 |
|
상해사고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시 (1회당) |
|
100만원 |
|
의료사고법률특약 |
|
의료법 제 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변호사 착수금의 80%해당액으로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내 지급 (단, 1심에 한함) |
|
200만원 |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
|
일상생활중 타인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시 ※ 자기부담금 1사고당 대물 20만원 공제 |
|
10,000만원한도 |
|
운전자특약 |
|
구분 |
|
지급사유 |
|
가입금액 |
|
벌금 |
|
운전중에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액 확정시 |
|
2,000만원한도 |
|
방어비용 |
|
운전 중에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포함)된 경우 |
|
300만원 |
|
방어비용(약식기소 제외) |
|
운전 중에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
|
500만원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동승자포함) |
|
교통사고로 타인 사망시 |
|
3,000만원한도 |
|
|
중대법규위반(8대중과실)교통사고로 피해자 6주이상 진단시 |
|
6주이상 : 1,000만원한도 10주이상 : 2,000만원한도 20주이상 : 3,000만원한도 |
|
|
중상해사고로 부상을 입힌 경우 |
|
3,000만원한도 |
|
면허정지위로금 |
|
운전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을 경우 1일당(60일한) |
|
1만원~4만원 |
|
면허취소위로금 |
|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 |
|
100만원~400만원 |
|
안심지원금 |
|
자가용자동차운전중 사고로 타인이나 자기의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켜 자동차보험 처리시 지급 |
|
20만원 |
|
긴급비용 |
|
자동차사고로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가동불능상태가 발생한 경우 |
|
10만원 |
| |
| |
|
보험종류 |
민영의료보험 의료실비형
|
보험기간 |
100세 만기
|
납입기간 |
월납
|
납입주기 |
10년, 15년, 20년, 25년납, 30년납
|
가입나이 |
만 15~60세
|
혜택조건 |
보험료 소득공제: 보험료 전액(연간 100만원 한도)
| | |
|
(무)하이라이프 하이스타골드 종합보험 약관분석 [보험비교] |
|
(무)하이라이프 하이스타골드 종합보험 주요용어 [보험비교] |
|
고객 상품평 |
| | |
위 보험상품 안내서는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로써 실제 보험가입시 내용이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전문가의 보험상담이 필요합니다.
- 출처: [보험맵] http://bohummap.co.kr
* 보험맵은 보험전문가에 의하여 모든보험의 정확한 정보만 엄선하여 제공합니다.
|
|
|
|
|
저작권 표시 YES
상업적 이용 NO
컨텐츠 변경 YES
동일한 설정 YES
해당 블로그의 모든자료는 보험비교 전문컨텐츠로 보험협회에 등록된 모든보험의 정보를 포함합니다.(저작자를 표시하고, 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하에 따라 컨텐츠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운영자:서종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