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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 | (무)롯데 아이월드보험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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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롯데손해 |
상품명 |
롯데 아이월드보험 |
전문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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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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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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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만의 특화된 위험을 집중 보상 |
■ 고객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보장기간은 물론 100세까지 평생 보장 |
■ 중대한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집중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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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자녀만의 특화된 위험을 집중 보상 - 식중독입원비, 깁스치료비, 특정전염병위로금, 폭력피해위로금, 배상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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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고객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보장기간은 물론 100세까지 평생 보장 - 16세, 19세, 26세, 30세로 자녀의 졸업시기에 맞게 설계 가능 - 80세, 100세로 평생 충분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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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중대한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집중 보장 - 암진단비 및 암입원비, 암수술비의 종합적인 암에 대한 보장 강화 - 5대장기이식수술비, 조혈모세포이식비용,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를 비롯한 중대질병 및 중대상해에 관한 보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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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입원의료비 최고 5천만원 한도, 통원의료비 최고 30만원 한도로 100세까지 실손의료비 보장 - 입원치료시 본인부담금 90%를 5천만원 한도로 보장 - 통원치료시 최고 30만원 한도로 보장 (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병원 2만원, 약제비 8천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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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롯데 아이월드보험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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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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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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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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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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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의료비(갱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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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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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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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통원의료비(갱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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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합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합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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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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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원의료비(갱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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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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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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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통원의료비(갱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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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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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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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입원의료비(갱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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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질병, 상해 각각 한도 별도적용)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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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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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통원의료비(갱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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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카네이션ILOVE운전자0910 체증형 특약에 따른 지급금액 |
경과기간 |
지급금액 |
5년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100% |
5년이상~10년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120% |
10년이상~15년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140% |
15년이상~20년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160% |
20년이상~25년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180% |
25년이상~30년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200% |
30년이상~35년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220% |
35년이상 ~40년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240% |
40년이상~45년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260% |
45년이상 |
보험가입금액의 280% | |
(무)카네이션ILOVE운전자0910 지급예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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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증형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5,000만원 가입, 가입 후 23년 경과시 상해사고 발생 |
경과기간 |
지급금액 |
20년이상~25년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180% | |
구분 |
지급금액 |
사망시 |
5,000만원 X 180%= 9,000만원 |
40%후유장해발생시 |
5,000만원 X 후유장해지급률 40% X 180%= 3,600만원 | | | | |
위 보험상품 안내서는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로써 실제 보험가입시 내용이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전문가의 보험상담이 필요합니다.
2,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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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뇌종양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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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시 (1회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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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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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D 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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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크로이펠츠-야콥병(인간광우병 등)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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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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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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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골절진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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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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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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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진단확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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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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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비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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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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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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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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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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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입원시 입원 1일당 지급 (180일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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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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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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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입원시 입원 1일당 지급 (180일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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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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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입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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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 120일 한도) -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은 2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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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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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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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가입으로 65세, 80세, 100세까지 평생보장 |
■ 사고로 인한 소득상실시 운전자 소득보상 |
■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힌경우에도 형사합의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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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한번 가입으로 65세, 80세, 100세까지 평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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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고로 인한 소득상실시 운전자 소득보상 - 운전자 상해로 인한 소득상실시 매월 5년간(60회) 월급대체형식의 소득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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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힌경우에도 형사합의금 지급 #666666;LINE-HEIGHT: 16px;PADDING-TOP: 8px;TEXT-ALIGN: justify" width=420 bgcolor="#FFFFFF">상해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입원하여 개두.개흉.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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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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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흉터복원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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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안면부, 상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기형이나 기능 장해가 발생하여 2년이내 성형수술을 받았을 경우 500만원 한도 (안면부수술은 1cm당 14만원, 상하지수술은 1cm당 7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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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5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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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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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골절수술시 (수술 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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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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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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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화상수술시 (수술 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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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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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장기이식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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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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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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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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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으로 수술시 -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은 2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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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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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질환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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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질환으로 수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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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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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관련질병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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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관련질병으로 수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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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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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질환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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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질환으로 수술시 (1회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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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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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질환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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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질환으로 수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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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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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이식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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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 1년미만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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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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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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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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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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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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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스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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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또는 상해로 깁스치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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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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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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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치료를 목적으로 방사선 또는 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 최초 1회한, 1년미만 50% 지급 - 기타피부암의 경우 20% 지급 (1년미만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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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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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전염병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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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전염병 중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진단받아 치료를 받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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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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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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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중에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 또는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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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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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납치.인질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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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유괴.납치.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 억류해제되지 않은 경우 1일당 가입금액 지금 (90일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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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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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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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범죄에 의하여 사망 및 신체에 피해발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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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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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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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배우자, 자녀, 동거친족의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중 타인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시 ※ 자기부담금 1사고당 대물 20만원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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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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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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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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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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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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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체중아육아비용 (1년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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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시 2.5kg 이하인 저체중아를 출산하여 인큐베이터를 사용했을 경우, 최고 60일 한도로 사용 1일당 가입금액 지급 (단, 실제 사용일수에서 2일 공제 , 인공수정에 의한 임신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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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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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사망 (1년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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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가 여성산과(임신,출산및산후)관련질병으로 임신중 또는 분만 후 42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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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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