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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메리츠화재 |
상품명 |
100세건강보험0910 |
전문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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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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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보험료 2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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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할증제도로 표준체와 동일한 보장 |
■ 질병, 상해, 장례, 추모』를 보장하는 종합간병보험 |
■ 살아있을 때 힘이 되는 종신형(100세) 간병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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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100세건강보험0910 메리츠화재 100세 건강보험 보험비교 보험예시 및 평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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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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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의 |
최저 설계금액 |
\ 42,000 |
최고 설계금액 |
\ 180,000 |
평균 설계금액 |
\ 125,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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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구성 |
사례적용 : Blue , 중요보장 : Underline |
의료비 |
사망추모비용 |
입원 / 골절/화상진단 |
간병 / 기타 |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외래) 질병통원의료비(처방조제비)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외래) 상해통원의료비(처방조제비) 종합입원의료비 종합통원의료비(외래) 종합통원의료비(처방조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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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 질병사망추모비용 일반상해사망추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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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원일당 질병입원일당(갱신) 골절진단비 화상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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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간병비(갱신) 활동불능간병비(갱신) 일상생활중배상책임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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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연계한 민영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금을 간병담보 설계를 통하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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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질병, 상해, 장례, 추모』를 보장하는 종합간병보험 - 상해/질병 사망시 장제비 지급 및 10년만 매년 추모비용 지급(특약 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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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험료 할증제도로 표준체와 동일한 보장 - 질병의 위험도가 시간이 경과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지속되는 녹내장, 신경통, 양안시력장애의 경우에도 보험료 할증제도를 통한 보험가입 - 질병의 위험도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도가 증가하는 고혈압, 비만등 만성질환도 보험료 할증제도를 통한 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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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살아있을 때 힘이 되는 종신형(100세) 간병보험 - 질병사망(80세만기)을 제외한 질병입,통원의료비, 상해입,통원의료비, 입원일당, 골절/화상 등 생존담보 및 치매/활동불능간병담보를 최장 100세까지 보장 - 보험료 납입 일시 중지제도 :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 경과된 계약에 한하여 적립부분 책임준비금(해약환급금 한도) 에서 보장보험료 대체납입을 통한 계약유지 - 중도인출제도 운용 : 보장개시일로부터 1년 경과된 계약에 한하여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80%범위내에서 연 12회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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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100세건강보험0910 |
의료비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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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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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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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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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의료비(갱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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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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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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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통원의료비(갱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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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합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합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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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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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원의료비(갱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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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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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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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통원의료비(갱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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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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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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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입원의료비(갱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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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질병, 상해 각각 한도 별도적용)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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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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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통원의료비(갱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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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상해)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상해)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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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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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및 후유장해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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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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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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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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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후유장해 (의무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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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상해로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의 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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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 최고 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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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 (의무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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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사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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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 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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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추모비용 (의무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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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의 10%를 10년간 확정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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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 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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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비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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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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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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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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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일당 (3년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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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1일이상 입원시 (180일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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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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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원일당 (3년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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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1일이상 입원시 (180일 한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상해 제외) * 60세이하만 3만원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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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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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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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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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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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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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중증치매간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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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90일이상 「중증치매상태」가 계속되었을 경우 지급 (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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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 5,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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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활동불능간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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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불능으로 진단 확정되고 90일이상 상태가 지속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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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 5,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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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간병비 + 활동불능 간병비= 최대 5천만원까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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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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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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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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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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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망 추모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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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의 10%를 10년간 확정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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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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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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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골절 (치아파절 제외) 진단 확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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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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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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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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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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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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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에 기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자기부담금 1사고당 대물 20만원 공제 <피보험자 본인 + 배우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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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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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류 |
적립보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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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80세/90세/100세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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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
5년/10년/20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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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주기 |
월납/3개월납/6개월납/연납/일시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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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
만 50~70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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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
보험료 소득공제: 보험료 전액(연간 1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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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100세건강보험0910 약관분석 [보험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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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상품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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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보험상품 안내서는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로써 실제 보험가입시 내용이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전문가의 보험상담이 필요합니다.
- 출처: [보험맵] http://bohumma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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