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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 (무)하이라이프 파워ECO 운전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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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현대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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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
파워ECO 운전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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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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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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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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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용차량 타인사망사고시 보장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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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용운전자도 상해입원의료비 가입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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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용확장특약을 통해서 자가용운전시까지 완벽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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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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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차량 타인사망사고시 보장확대
- 사망사고시 1인당 3천만원한도로 한도 확대, 중상해사고시까지 합의금 실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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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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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운전자도 상해입원의료비 가입한도 확대
- 상해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 가입으로 일반상해사고시 본인부담금 90%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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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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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확장특약을 통해서 자가용운전시까지 완벽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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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이라이프 파워ECO 운전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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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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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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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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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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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운전자용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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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벌금형을 받은 경우실손비례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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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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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운전자용 방어비용 (약식기소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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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또는 약식기소되었으나 법원의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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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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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운전자용 방어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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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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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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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운전자용 방어비용 (약식기소제외) (자가용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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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또는 약식기소되었으나 법원의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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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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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운전자용 방어비용 (자가용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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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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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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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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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자동차를 운전중에 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였을 경우 ※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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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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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자동차를 운전중10대중과실(음주,무면허운전,도주 제외)사고로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회당)
42일(6주)이상 70일(10주)미만 70일(10주)이상 140일(20주)미만 140일(20주)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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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한도 2,000 만원 한도 3,000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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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자동차를 운전중 일반교통사고(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로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배법에서 정한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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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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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가용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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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였을 경우 ※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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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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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자동차 운전중10대중과실(음주, 무면허운전, 도주 제외)사고로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회당)
42일(6주)이상 70일(10주)미만 70일(10주)이상 140일(20주)미만 140일(20주)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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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한도 2,000 만원 한도 3,000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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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자동차 운전중 일반교통사고(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로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배법에서 정한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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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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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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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사고로 면허정지시 (60일한도) (행정처분사유가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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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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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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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사고로 면허취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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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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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운전자용 생활안정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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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된 경우 (가입금액 X 구속일수) 180일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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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원 ~ 3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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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운전자용 생활안정지원금 (자가용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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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된 경우 (가입금액 X 구속일수) 180일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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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원 ~ 3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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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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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상해급수별 차등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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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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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교통사고위로금 (승합차, 화물차만 가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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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사고로 3명이상 사망자 또는 20명이상 사상자를 야기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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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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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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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중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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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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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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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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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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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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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의무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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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사망시 또는 후유장해시 가입금액X후유장해지급률(3%~79%)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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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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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망 고도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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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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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1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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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운전자/비운전자)중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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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 (3%~79%)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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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5,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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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말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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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말에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 (3%~79%)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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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5,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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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말이란 :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 공휴일(일요일 포함) 및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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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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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 (3%~79%)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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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5,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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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여가활동중상해 사망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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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여가활동 중 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 (3%~79%)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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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5,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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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사고상해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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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침강, 사태, 익사, 추락사고로 사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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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5,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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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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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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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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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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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원의료비(갱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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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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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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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통원의료비(갱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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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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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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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임시생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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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1일 이상 입원시 (180일한도) (음주, 무면허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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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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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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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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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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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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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수발보상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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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발생시 매년 특약가입금액의 20%×5년 확정 매년 가입금액의 20% × 5년간 확정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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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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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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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발생시 매년 가입금액의 20%×5년간 확정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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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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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진단/수술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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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 확정되거나 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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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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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진단/수술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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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수술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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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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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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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실손비례보상) ※ 자기부담금 1사고당 대물 20만원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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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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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류 |
만기환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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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3년, 5년,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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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
전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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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주기 |
월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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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
19~70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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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
보험료 소득공제: 보험료 전액(연간 1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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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보험상품 안내서는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로써 실제 보험가입시 내용이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전문가의 보험상담이 필요합니다.
- 출처: [보험맵] http://bohummap.co.kr
* 보험맵은 보험전문가에 의하여 모든보험의 정확한 정보만 엄선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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