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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 | (무)카네이션ILOVE운전자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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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한화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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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
카네이션ILOVE운전자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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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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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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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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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가입으로 65세, 80세, 100세까지 평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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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로 인한 소득상실시 운전자 소득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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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고로 피해자에게 1급, 2급, 3급의 부상을 입힌 경우에도 합의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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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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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가입으로 65세, 80세, 100세까지 평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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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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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한 소득상실시 운전자 소득보상
- 운전자 상해로 인한 소득상실시 매월 5년간(60회) 월급대체형식의 소득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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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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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고로 피해자에게 1급, 2급, 3급의 부상을 입힌 경우에도 합의급 지급
- 중대법규 위반사고는 물론 일반사고시에도 실제합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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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카네이션ILOVE운전자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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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비용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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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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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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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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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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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벌금액을 확정판결 받은 경우 지급(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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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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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자가용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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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벌금액을 확정판결 받은 경우 지급(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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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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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비용(체증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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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 지급(단,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5년 경과시마다 가입금액의 20% 체증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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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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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비용(자가용확장) (체증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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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 지급(단,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5년 경과시마다 가입금액의 20% 체증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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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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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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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자동차를 운전중에 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였을 경우 ※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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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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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자동차를 운전중10대중과실(음주, 무면허운전, 도주 제외) 사고로 6주이상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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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이상 ~ 10주미만 1,000만원 한도 10주이상 ~ 20주미만 2,000만원 한도 20주이상 3,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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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자동차를 운전중 일반교통사고(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로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배법에서 정한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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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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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가용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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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자동차를 운전중에 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였을 경우 ※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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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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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자동차를 운전중10대중과실(음주, 무면허운전, 도주 제외) 사고로 6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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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이상 ~ 10주미만 1,000만원 한도 10주이상 ~ 20주미만 2,000만원 한도 20주이상 3,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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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자동차를 운전중 일반교통사고(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로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배법에서 정한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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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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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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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중 사고로 면허정지시 60일 한도로 일당금 지급 (단,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유가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는 지급하지 않음,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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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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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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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중 사고로 면허취소시 지급(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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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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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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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 되었을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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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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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지원금 (자가용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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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 되었을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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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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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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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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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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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사고시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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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자동차를 운전하던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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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x3년간(3회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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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사고시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자가용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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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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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x3년간(3회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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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교통사고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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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승함,화물자동차 운전중 대형교통사고를 야기한경우(1사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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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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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성형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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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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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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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해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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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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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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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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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기본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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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체증형 선택시 5년 경과시마다 가입금액의 20% 체증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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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최고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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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사망 후유장해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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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체증형 선택시 5년 경과시마다 가입금액의 20% 체증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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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최고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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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망 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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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80%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률 ※체증형 선택시 5년 경과시마다 가입금액의 20% 체증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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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최고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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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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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매년 1회 가입금액의 2배(20년간 지급), 50%~79% 후유장해시 매년 1회 가입금액(20년간지급) ※체증형 선택시 5년 경과시마다 가입금액의 20% 체증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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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최고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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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 소득보상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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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매년 1회 가입금액의 2배(20년간 지급), 교통상해로 50%~79% 후유장해시 매년 1회 가입금액(20년간 지급) ※체증형 선택시 5년 경과시마다 가입금액의 20% 체증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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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최고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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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여가활동중 상해사망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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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여가활동중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80%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 지급률 ※체증형 선택시 5년 경과시마다 가입금액의 20% 체증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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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최고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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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말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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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말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체증형 선택시 5년 경과시마다 가입금액의 20% 체증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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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최고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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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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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수단 이용중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체증형 선택시 5년 경과시마다 가입금액의 20% 체증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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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최고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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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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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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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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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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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원의료비(갱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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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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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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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통원의료비(갱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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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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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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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임시생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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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1 일이상 입원시 (180일한도) (음주, 무면허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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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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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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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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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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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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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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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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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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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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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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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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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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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로 진단후 수술시(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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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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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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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성2도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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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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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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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성2도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후 수술시(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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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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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스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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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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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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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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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중 타인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시 ※ 자기부담금 1사고당 2만원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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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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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류 |
적립형(적립보험료 일부 만기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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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65세, 80세, 10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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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
5년,10년, 20년, 전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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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주기 |
월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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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
15~60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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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
보험료 소득공제: 보험료 전액(연간 1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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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카네이션ILOVE운전자0910 체증형 특약에 따른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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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기간 |
지급금액 |
5년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100% |
5년이상~10년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120% |
10년이상~15년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140% |
15년이상~20년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160% |
20년이상~25년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180% |
25년이상~30년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200% |
30년이상~35년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220% |
35년이상 ~40년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240% |
40년이상~45년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260% |
45년이상 |
보험가입금액의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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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카네이션ILOVE운전자0910 지급예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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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증형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5,000만원 가입, 가입 후 23년 경과시 상해사고 발생 |
경과기간 |
지급금액 |
20년이상~25년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180% | |
구분 |
지급금액 |
사망시 |
5,000만원 X 180%= 9,000만원 |
40%후유장해발생시 |
5,000만원 X 후유장해지급률 40% X 180%= 3,6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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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보험맵] http://bohumma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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