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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태아등재,친권자,다태아,주산기,다발성 소아암,선천이상,저체중아보장,제대혈 | |
태아보험 |
어린이보험을 태아 때 가입하는 것 [태아보험의 주요보장] 1. 선천이상, 2. 저체중 출산[인큐베이터], 3. 주산기질병, 4.신체장해
1. 선천이상 선천이상은 출산후에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임신 중일 때(16주~22주) 양수 검사와 기형아 검사를 하더라도 정확도가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표준질병 사인분류] Q00-Q07. 신경계통의 선천 기형 (뇌신경계통 보장에서 제외) Q10-Q18. 눈, 귀, 얼굴 및 목의 선천 기형 Q20-Q28. 순환기계통의 선천 기형 Q30-Q34. 호흡기계통의 선천 기형 Q35-Q37. 입술갈림증 및 입천장갈림증 Q38-Q45. 소화기계통의 기타 선천 기형 Q50-Q56. 생식기관의 선천 기형 Q60-Q64. 비뇨기계통의 선천 기형 Q65-Q79. 근육골격계통의 선천 기형 및 변형 Q80-Q89. 기타 선천 기형 Q90-Q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염색체 이상
2. 저체중 출산 (인큐베이터) 태아가 출생할 때 체중이 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체중에 미달하는 경우(체중 2.5kg 이하 또는 2.0kg 미만)에 인큐베이터 사용 1일당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또는 일시금을 지급한다.
3. 주산기질병 주산기란 태아가 분만을 경계로 하여 외계의 생활로 이행하는 시기로 신생아 분만의 전후, 즉 임신 29주에서 생후 1주까지의 기간으로 이 기간에 신생아는 특유한 병을 일으키기 쉬운데, 이를 주산기 질병이라고 하며 일부 보험사는 '출생전후기 질병'이라고도 한다.
[표준질병 사인분류] 1. 모성 요인과 임신,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에 의해 영향을 받은 태아 및 신생아 2. 임신기간 및 태아발육과 관련된 장애 3. 출산외상 4. 주산기에 특이한 호흡기 및 심혈관 장애 5. 주산기에 특이한 감염 6. 태아 및 신생아의 출혈성 및 혈액학적 장애 7. 태아 또는 신생아에 특이한 일과성 내분비 및 대사 장애 8. 태아 및 신생아의 소화기계 장애 9. 태아 및 신생아의 표피 및 체온조절에 관련되는 병태 10. 주산기에 기원한 기타 장애
4. 신체장해 신체 장해는 신생아보장에서 매우중요하지만 거의 대부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률이 높다는 이유로 보장에서 빼고 있으며, 극히 일부 보험사에서만 특약으로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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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 어린이보험을 태아 때 가입하면 선천이상, 저체중아 육아비용(인큐베이터 사용비용), 주산기 질병에 대한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태아보험은 생명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임신 16주가 지나야 가입할 수 있고, 손해보험상품은 임신 후 바로 가입이 가능하나 선천이상과 저체중아 육아비용 등 신생아보장특약은 임신 22주 이내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
태아등재 [胎兒登載] |
태아 때 보험가입을 한 다음 자녀가 출생하면 자녀사항으로 계약변경 태아[胎兒] [사전] 체내수정에 의하여 발생하고 나서 출생에 이르기까지. 등재[登載] [명사] 일정한 사항을 장부나 대장에 올림
[어린이보험, 태아보험] 태아 때 보험가입을 한 다음 자녀가 출생하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태아를 실제 출생한 자녀사항으로 변경하는 보험계약 변경절차를 의미한다. 보험사에 태아등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이며, 보험사에 따라 필요서류가 추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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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등재 보험금 청구나 계약변경 시 태아등재 절차를 먼저 한 후에나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가 출생을 하면 가급적 빨리 태아등재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태어난 자녀가 만일 여자일 경우, 생명보험사에서는 태아등재 후 이전까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일부를 환급해주면서 보험료가 할인되며, 손해보험사에서는 실제적인 보험료 할인은 없으나 적립보험료에 충당을 하여 만기환급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
친권자 [elterliche Gewalt, 親權 ] |
친권을 행사하는 자 [법률용어] ①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모의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이 이를 행사한다(민법 909조 2·3항). 미성년자가 친권자인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친권을 대리행사한다(910·911조). ②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한다.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정한다(909조 4항). ③ 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909조 5항). 친권에 복종하는 자는 미성년인 자에 한한다(909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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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험, 태아보험 친권을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부모가 혼인 중인 경우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자가 되지만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한다.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정한다. 어린이보험에 가입할 때 계약자는 친권자이어야 하며, 친권자 이외의 사람이 계약자가 되기 위해서는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 후 친권자가 아닌 사람이 이혼한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어린이보험의 계약자가 되기 위해서는 친권자인 이혼한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다태아[多胎兒] |
다태 임신에 의하여 된 태아 태아가 1인이 아닌 복수의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쌍태아(쌍둥이), 삼태아 등이 있다. 다태아는 조산 등의 위험률을 높게 보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태아보험의 가입을 제한하였으나 의료와 검진기술 발달로 인해 사고율이 떨어져 현재(2012년 이후)는 대부분 모든보장에 대해 가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다태아인 경우 출생 후 어린이보험으로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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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기 [周産期 perinatal period] |
태아가 분만을 경계로 하여 외계의 생활로 이행하는 시기 신생아 분만의 전후, 즉 임신 29주에서 생후 1주까지의 기간
주산기질환 주산기 질병은 어린이보험을 태아 때 가입, 즉 태아보험을 가입함으로써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사에 따라서는 '출생전후기 질병'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주산기 질병은 한국표준사인분류 중 다음의 질병이 해당
1.모성 요인과 임신,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에 의해 영향을 받은 태아 및 신생아 2.임신기간 및 태아발육과 관련된 장애 3.출산외상 4.주산기에 특이한 호흡기 및 심혈관 장애 5.주산기에 특이한 감염 6.태아 및 신생아의 출혈성 및 혈액학적 장애 7.태아 또는 신생아에 특이한 일과성 내분비 및 대사 장애 8.태아 및 신생아의 소화기계 장애 9.태아 및 신생아의 표피 및 체온조절에 관련되는 병태 10.주산기에 기원한 기타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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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 소아암[小兒癌, children tumor] |
소아암 [小兒癌, children tumor] : 소아에게 생기는 암(악성종양). 소아에게는 성인에게서 볼 수 있는 위암 ·폐암 ·자궁암 등은 거의 볼 수 없지만, 급성백혈병 ·악성림프종 ·뇌종양 ·고환태아성암 ·신경아세포종 ·간암 ·골육종 ·바이러스성 종양 등이 많다.
이들 악성종양, 즉 암 중에는 급성백혈병이 가장 많아 전체의 35∼40%를 차지하고 있다. 소아암은 1년에 1만∼2만 명 중 1명의 비율로 발생한다. 특히 4∼5세 이하에 발생빈도가 높고, 드물게는 출생 때부터 암의 발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소아의 발생에는 출생 전에 어떤 발암 인자가 작용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확실하지 않다.
증세는 종류에 따라 다르나, 급성백혈병에서는 안면창백 ·출혈 ·발열이 있고, 간 ·지라 ·림프절 등의 종창이 있다. 주로 부신(副腎)에서 발생하는 신경아세포종이나 신장에서 발생하는 윌무스종양 및 간암은 별로증세가 없고, 복부의 팽륭이 눈에 띌 정도이다.
망막아세포종은 눈이 고양이 눈과 같이 빛나며, 이 암은 일단 걸리면 자손에게 유전될 가능성이 있다. 치료는 성인의 암과 마찬가지로 수술, 방사선 조사, 제암제(制癌劑)에 의한 화학요법 등을 병행한다. 일반적으로 소아의 암은 진행이 빠르므로 발견되면 가급적 빨리 수술해야 한다. 수술이 불가능한 것은 방사선 조사나 화학요법을 쓰며, 완전한 수술을 한 경우에도 이 요법을 겸하면 치유율이 높아진다.
[다발성 소아암] 소아에게 발생 빈도가 높은 암으로, 백혈병, 뇌중추신경계암, 악성림프종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발성 소아암은 전체 소아암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통상 어린이보험에서는 다발성 소아암으로 진단 시에는 일반암에 비해 높은 암진단금을 보장하고 있으며, 다발성 소아암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수막의 악성신생물 2. 뇌의 악성신생물 3.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위의 악성신생물 4. 호지킨병 5. 여포성 비호치킨 림프종 6. 미만성 비호치킨 림프종 7. 말초 및 피부성 T-세포 림프종 8. 기타 및 상세불명 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9. 림프 백혈병(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10. 골수성 백혈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 만성 골수성 백혈병) 11. 단핵구성 백혈병 12.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13.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15.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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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주로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의 어린이보험 및 태아보험에서 일반암 외에 별도로 보장을 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험 가입시 가급적 고액으로 설계하는 것이 좋다. |
선천이상 [先天異常, congenital abnormality] |
출생 전 또는 출생할 때 원인이 있는 형태 또는 기능의 이상. 외형의 이상인 기형뿐만 아니라 선천성인 대사이상 등도 포함된다. 출생 때의 관찰에 의한 빈도는 세계적으로 1% 전후이고, 유유아기 사망의 주요한 원인이며, 또 중증(重症)의 심신장애의 원인으로서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선천이상의 원인은 유전자 ·염색체이상에 의한 것 외에 바이러스 등의 감염, 화학물질 ·방사선 등 태생기의 환경이변의 영향에 의한 것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대 의학에서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예는 적고, 선천이상 중 유전자병 ·염색체이상 ·바이러스를 주로 하는 감염에 의한 이상이 각각 약 10%, 그 밖의 환경요인에 의하는 것이 약 1%이고, 나머지 약 70%는 원인불명이다.
선천이상에 대한 치료는 수술이 적용되는 예를 제외하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최소한 원인을 알 수 있는 것에 대한 예방적 주의가 중요하다.
즉, 유전자병은 근친결혼의 방지나 우생상담을, 염색체이상은 적령기 출산이나 염색체의 검사, 환경요인의 이상은 임신 중, 특히 임신 초기의 감염예방, 약제 사용상의 주의, X선 조사상의 주의, 또한 최근에는 산업폐기물 ·농약 등 생활환경 내의 화학물질의 점검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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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 선천성 기형, 변형, 염색체이상 등 외형의 이상인 기형뿐만 아니라 선천성인 대사이상도 포함 된다. 보험계약에서 선천이상은 보상하지 않지만 태아보험의 경우에는 태아보장 특약가입으로 선천이상으로 인한 수술비,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사의 태아보험에서는 선천성 뇌 질환을 제외한 선천이상으로 치료한 병원비에 대한 보장도 가능하다.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의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 특약의 형태로 선천이상보장을 가입하며, 보험사에 따라 수술비와 입원비를 모두 보장하거나 또는 수술비만을 보장하기도 한다. 또한 태아의 임신 주수에 따라 특약부가가 안 되는 보험상품도 있으므로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
저체중아보장[低體重兒, low birth weight infant] |
출생시의 체중이 2500g 이하인 아이. 미국의 경우 신생아의 7.1%를 차지한다. 저출생 체중아는 미숙아나 자궁내 발육지연에 의한 부당경량아가 많으며, 그 중 체중이 1500g 미만인 경우를 극소 저출생 체중아(very low birth weight infant)라고 한다.
세계보건기구는 임신기간이 37주 미만인 경우를 미숙아 또는 조산아라고 정했다. 저출생 체중아 중 미숙아가 이환율이나 사망률이 높은 까닭은 호흡기의 질환, 뇌실내 출혈, 감염 등 여러 가지 미숙한 신체에서 오는 문제들 때문인 것 같다. 부당경량아들은 적량아에 비하여 사망률이 높다.
원인 및 관련 인자는 다음과 같다.
① 모체의 원인;산모의 체중, 흡연, 음주, 자궁경관무력증, 자궁의 기형과 확장된 자궁, 산모의 질병(급성 신우신염, 융모양막염, 저산소증, 고혈압, 임신중독증), 산모의 병력(유산, 사산, 습관성 미숙아 분만) ② 태아의 원인;태아곤란증, 선천성 기형아, 태아적아구증, 염색체 이상, 태내 감염, 다생아 ③ 태반의 원인;양막 파열, 태반의 조기박리 및 전치태반, 태반기능부전, 종양, 쌍생아간 출혈 ④ 사회 경제적 원인;사회 경제적 환경이 좋지 않은 산모(나쁜 영양상태, 빈혈, 부적절한 산전간호)
일반적으로 생존율은 출생시의 체중과 재태 기간에 정비례하며 미숙아는 신생아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어 있다. 생후 1주 내에 사망하는 예로는 호흡곤란증후군(RDS)·유리질막증(HMD)·두개내 출혈이 가장 중요한 사인이고, 폐렴·패혈증·뇌막염 같은 감염도 중요한 사인이며, 생후 1주 이후에도 감염증에 의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후유증으로는 뇌성마비, 청각이나 시각 장애, 학습장애 등이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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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 태아보험에서 출생 전 자녀(태아) 특별약관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출생 시 체중이 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체중에 미달하는 경우(체중 2.5kg이하 또는 2.0k미만)에 인큐베이터 사용 1일당 일당 액을 지급하거나 일시금을 지급하여 저체중아보육자금으로 이용하도록 보장한다. 태아보험 상품별로 특별약관의 명칭과 지급기준, 체중, 지급형태가 상이하므로 가입 전 보장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제대혈 [臍帶血, cord blood] |
태반과 탯줄에 있는 혈액. 출산 때 탯줄에서 나오는 탯줄혈액을 말한다. 백혈구와 적혈구·혈소판 등을 만드는 조혈모세포를 다량 함유하고, 연골과 뼈·근육·신경 등을 만드는 간엽줄기세포도 갖고 있어 의료가치가 매우 높다.
1988년 프랑스에서 판코니빈혈(Fanconi's anemia; 백혈병과 척추기형을 동반하는 빈혈)을 앓고 있는 5세 남자아이에게 처음으로 이 혈액에서 뽑은 조혈모세포를 이식하여 성공하였다.
특히 골수를 구할 수 없는 백혈병 환자에 대한 새로운 혈액암 치료법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자신이나 가족의 백혈병과 암·혈액질환 등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골수를 이식하는 것보다 부작용이 적고 수술 성공률도 높다.
심근경색증과 퇴행성관절염·알츠하이머병 등의 치료에도 이용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 때문에 제대혈을 초저온 상태로 보관해 두는 제대혈은행이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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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 제대혈(cord blood)이란 산모와 태아를 연결하는 탯줄과 태반에서 채취되는 혈액으로, 제대혈 안에는 골수와 같이 혈액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 조혈모세포와 면역기능을 담당하는 임파구를 생산하는 줄기세포가 성인골수의 약 10배 정도 들어 있다. 100cc 정도의 제대혈에서 25cc의 조혈모세포를 분리해 낸 뒤 영하196℃의 액화질소 탱크에 보관했다가, 출생한 아기 본인이나 가족의 백혈병, 재생불량성빈혈 등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한 모든 질환에 활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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