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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 [品質保證], 청약철회 [請約撤回], 보험민원 [保險民願] | |
품질보증 [品質保證] |
[경제] 제품의 품질이 일정 수준에 있음을 보증하는 일. ≒큐에이(QA: quality assurance). [보험] 보험상품의 완전한 판매를 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 (모든보험회사 공통적용)
[보험품질 보증제도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 정해진 요건에 따라 1가지라도 충족을 하지 못하신 경우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내가 낸 보험료를 100% 돌려 받을 수 있도록한 안정장치로써, 고객보호를 위한 기간을 정하여 놓고 있음. 보험에서 품질보증기간은 가입일로부터 3개월까지이므로 가입후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품질보증 제도의 사유] 1.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했을 경우. 2.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 을 하지 안았을경우.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통신 가입시는 녹취로 대체가능) 3. 보험상품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을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후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그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보험료를 환불 또는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 드리는 제도
- 보험사에 따라, 품질보증제도 이용시 납입한 보험료 외에 약관약정이율을 더하여 지급함. - 단, 전달된 청약서 및 안내서는 반드시 회송됨을 원칙으로 하며, 이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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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請約撤回] |
[법률]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표시한 의사를 회수하거나 번복함. [보험] 보험상품의 완전한 판매를 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 (모든보험회사 공통적용)
[청약철회 보증제도란?]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에서 아무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는 소비자보호 제도이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을 신청하고 1회보험료가 인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기타사유 없이 본인확인 만으로도 가능하 - 단, 전달된 청약서 및 안내서는 회송됨을 원칙으로 하며, 발생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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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외의 기타 청약철회 모든 소비자 거래에서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수한 거래 분야 즉, 방문 판매·전자상거래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 판매·할부 거래에만 적용된다.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은 분야별로 다른데,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전자상거래판매는 7일, 다단계 판매는 14일, 할부 거래는 7일이내이다. (단, 반품비용은 소비자가 부담) 두 가지 모두 해당되는 경우는 긴 기간을 적용하게 되어서 예를 들어 다단계판매이면서 할부거래인 경우 14일이 된다. |
민원신청 [保險申請] 및 분쟁조정 |
[정의]민원(民願)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어떠한 것을 신청하는 것이다. 이때의 국민을 민원인이라 하고, 신청하는 내용을 민원사항이라 하며, 행정기관이 이를 처리하기 위해 하는 업무를 민원사무라고 한다. 행정기관이 민원사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민원서비스라 하고, 이러한 전체 과정을 민원행정이라 한다. 즉, 민원행정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에 행정기관이 대응하는 활동에 관한 행정이다. [근거범령]민원에 관한 기본법은 1997년에 제정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그 전의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에서 민원사무와 관한 사항을 행정규제에 관한 사항을 각각의 법률로 분리하면서 제정되었고, 이 때 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행정상담위원의 위촉·운영, 제안제도 도입 등을 규정하였다. 그후 2002년에 개정하면서 문서의 범위에 전자문서를 포함하였고,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및 민원사무편람을 관보에 고시하는 것 외에 인터넷에 게시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보험에서의 민원]민원신청은 어디에..먼저 가입 보험회사 내의 민원신청 창구를 통하여 신청하고, 저리한 결과에 이의가 있을경우, 그 상위기관인 금융감독원[금융사고관리감독기관]의 웹사이트 또는 방문을 통하여 진정 또는 분쟁조정 신청가능 민원신청의 사유예시1. 설계사의 상품 주요내용 미설명 2. 해약환급금의 미세지나 허위제시 3. 원금손실 가능성의 미제시 4. 상품 수익률의 과대, 허위광고 5. 자필서명 미필 (대면계약보험 또는 계피상이계약에 한함) 6. 보험계약서류 및 기타서류 미전달 7. 보험금 청구 미지급 (사고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 필요치 않은 건은 3일 이내에 지급토록 규정) └ (대부분의 민원) ※ 민원발생자료를 종합하여, 민원발생현황이 가입 보험상품군별, 가입 보험사별로 통계자료가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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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작성 1. 보험계약자 정보 (계약자,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품명, 증권번호, 계약일) 2. 민원신청의 사유 (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며, 별지 양식 사용하거나 회사 요청시 증빙자료 첨부) 3. 보험계약자 서명 (신청일, 계약자서명) |
보험은 비교시점 따라 내용이 다릅니다.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비교 자료로 판단하시되, 보험가입시점에 상담후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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