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

초진[初診] 진료기록지와 처방전[ prescription, 處方箋 ]

초진진료기록지

병원의무기록의 일종으로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에 방문하여 최초 진료 시에 의사가 환자의 상태 및 치료사항을 기록한 진료기록지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환자의 상태, 현재 및 과거의 치료사항, 진단, 소견이 기재되며,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진단서, 소견서등과 함께 제출서류로 사용된다.

대부분 실손의료비에서 보상받기 위해 제출하며, 일반 통용질병은 처방전으로도 대체가 가능하다


처방전[ prescription, 處方箋 ]

의사가 환자에게 투여할 약제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
병ㆍ의원에서는 약국제출용과 고객보관용 2부를 제공하여야 하며,
약국제출용은 조제에 사용하며, 고객보관용은 보험사에 제출하여 실손보상을 받는다.

[참고] 생명보험표준약관 - 제28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1.보험금을 받는 자(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청구서(회사양식)
-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2.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위'1. b'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보험은 비교시점 따라 내용이 다릅니다.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비교 자료로 판단하시되, 보험가입시점에 상담후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용어추천과 보험비교표
보험비교 등록보험사 리스트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대한생명보험

AIA생명보험

동양생명보험

PCA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

ING생명보험

미래에셋보험

프루덴셜보험

신한생명보험

KDB생명보험

동부생명보험

알리안츠보험

메트라이프보험

라이나생명보험

우리아비바생명

우체국공제

NH농협생명보험

IBK연금보험

KB생명보험

삼성화재보험

메리츠화재보험

현대해상보험

LIG손해보험

그린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보험

동부화재보험

롯데손해보험

제일화재보험

에이스손해보험

차티스손해보험

교보악사보험

더-K손해보험


CCL1 CCL2 CCL3
 
 
저작권 표시 YES
상업적 이용 NO
컨텐츠 변경 YES
동일한 설정 YES
CCL1 CCL2 CCL3 해당 블로그의 모든자료는 보험비교 전문컨텐츠로 보험협회에 등록된 모든보험의 정보를 포함합니다.(저작자를 표시하고, 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하에 따라 컨텐츠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운영자:서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