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

보험계약의 갱신[更新], 할증[割增]보험료, 해약환급금 [ 解約還給金 ], 책임준비금, 지급여력비율 [支給餘力比率]

보험계약의 갱신[更新]

보험계약의 만기가 도래 했을 때 본래의 보험계약과 동일한 내용과 조건(보험기간은 제외)으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보험증권이 발행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기간이 1년이므로 매년 보험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보험계약의 갱신시 평가대상기간동안의 사고유무나 교통법규위반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할인된다.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해당계약 보험료의 95%를 적용하므로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동일 보험회사, 동일 구내의 위험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의일부 보장항목은 일정기간마다(보통 3년)자동갱신되며, 갱신시점의 의료수가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재계산하므로 보험료가 계속 변동된다.

※ 보험료 갱신시 "물가상승률" + "의료숫가" + "경험생명표 (연령증가율)" + "보험사 손해율" 적용


할증보험료

생명보험에서 표준미달체보험에 있어서는 표준체의 보험료 이외의 초과위험에 대한 보험료를 더 부가시켜야 하는데, 이 추가적인 보험료를 말한다.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기본보험료의 경우보다 부담해야 할 위험의 정도가 큰 경우나 위험이 증가되었을 경우에 그 위험의 정도에 따라 기본보험료에 추가해서 부가되는 보험료를 말한다.


해약환급금 [ 解約還給金 ]

계약의 효력상실, 해약 및 해제 등의 경우에 계약자에게 환급되는 금액
해약환급금은 책임준비금에서 해약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해약시점에 계약의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된 신계약비를 공제하여 계산된다. 해약 시에는 보험약관의 규정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되므로 중도에 해약을 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저축보험료 부문과 평준보험료 방식 때문에 발생한다.평준보험료방식에서는 계약초기에는 피보험자의 위험수준에 비해 다소 높은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적립되어 향후에 위험수준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시기에 사용된다. 해약환급금의 계산은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해약당시 그 계약의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된 신계약비를 공제하여 계산된다.

책임준비금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계약자배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수입보험료의 일부를 유보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한다. 이것은 장래에 있을 채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적립하는 적립금 또는 보증금이라고 볼 수 있으며, 대차대조표상에 보험사업자의 부채로서 계상된다.

지급여력비율 [支給餘力比率]

지급여력비율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험회사의 경영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다. 생명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순자산(자산-부채+내부유보자산)을 책임준비금으로 나눈 것'으로 책임준비금을 100으로 보고 그 충족 또는 부족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책임준비금이란 보험회사가 청산할 때 가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으로 총부채를 말한다.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순자산을 적정잉여금으로 나눈 것으로 적정잉여금이란 화재·해상·자동차 등 보험종목별 위험도와 자산운용 위험도를 고려하여 회사가 보유해야 할 잉여금을 말한다. 퇴출대상 보험회사를 선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비율이 100%일 때를 정상으로 보고, 100% 미만이면 경영개선명령을 통해 퇴출조치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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