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청약 ·승낙 [請約承諾], 특별계정 [特別計定], 특별약관 [特別約款], 보험약관 [ 保險約款 ]

주피보험자

보험 가입 시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를 피보험자라고 하는데,
피보험자는 반드시 한 명일 필요는 없으며, 2인 이상이 보험대상인 보험계약(부부보험, 가족보험 등)에서는 피보험자가 여러 명이므로 주피보험자 1인과 그 외 종피보험자로 피보험자가 나뉘게 된다.
보험의 주된 대상이 되는 사람을 주피보험자로 정하며, 그 외에 함께 가입된 피보험자들이 종피보험자가 된다.
부부형 보험이나 가족형 보험 등 여럿이 함께 가입하는 보험은 각각 따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한 보험상품을 통해 여러 명이 보장받을 수 있어서 보험계약의 관리가 수월해 지는 이점이 있다.


종피보험자

보험계약 청약 시 피보험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주피보험자에 종속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한다. 종피보험자(추가보험대상자)의 보험은 주피보험자의 보험계약에 예속되어 있어 일부 특약만을 가입할 수 있거나 가입금액이 제한 될 수 있다. 또한 주피보험자의 계약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에는 종피보험자(추가보험대상자)의 보장도 함께 효력이 상실된다. 가족형보험 및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 등에서 배우자나 자녀 등을 추가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써 하나의 보험으로 가족 모두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편리한 점도 있으나 피보험자별 보장금액이 미흡한 단점도 있으므로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청약 ·승낙 [請約承諾]

청약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려고 신청하는 의사표시,
승낙은 청약에 대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려고 응낙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사전]
청약과 승낙이 합치할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예컨대 팔겠다(또는 사겠다)는 청약에 응하여, 사겠다(또는 팔겠다)는 승낙이 합치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것과 같다.
계약의 청약이 있으면 보통 그 상대방이 그에 대한 고려 ·준비를 하게 되므로, 민법은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제한을 가하였다(민법 527조). 이를 청약의 구속력이라 한다.





특별계정 [特別計定]

일반 보험계약과는 자산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보험계약을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한다. 즉 특별계정 계약에 대하여 다른 종목과 구별하여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자산과 구별 분리하여 운용 및 회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생명보험에서는 안정성보다 수익성을 추구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인 변액보험이 자산운용에 있어 정액보험과 구별하기 위해 자산을 별도의 계정에서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특별계정은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전체가 아닌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 중 완납 후의 유지비를 합한 금액이 투입이 되며 매일 평가 및 결산이 이루어진다. 이 외에도 특별계정 상품으로는 퇴직보험, 세제지원연금저축 등이 있다. 장기손해보험의 만기환급금 재원인 적립(저축)보험료도 특별계정으로 구분된다.


특별약관 [特別約款]

보통보험약관의 규정을 변경, 보충, 배제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모든 약관을 말한다.
특약 또는 특약조항이라고도 한다. 생명보험에서는 기본적인 주계약의 보장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재해, 질병, 상해 등의 추가적인 보장을 부가해서 판매하는 것을 특약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주계약과는 별도의 보험료가 추가로 부가된다.
전통적인 생명보험의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대부분 소멸되어 주계약에 대한 보험료만을 일부 또는 전액 환급하는 형태였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특별약관의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나오고 있다. 다만 소멸성 특별약관의 보험료에 비해 비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손해보험의 경우 보통약관에서 보장하는 손해를 보장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목적으로도 부가된다.


보험약관 [ 保險約款 ]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여 놓은 정형화된 계약조항
넓은 의미에서는 특별보험약관과 보통보험약관을 말하고, 좁은 의미에서는 보통보험약관을 의미한다.
특별보험약관이란 개별약정으로서 보통보험약관에 우선한다. 일반적으로 보험약관이라고 하면 보통보험약관을 말한다. 보험약관은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험은 많은 사람의 가입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므로 개별적으로 계약 내용을 일일이 정하는 것은 거래를 지연시킬 뿐 아니라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험자가 미리 정하여 작성해 놓은 정형화된 약관에 따라서 계약을 한다. 그런데 보험약관은 그 기술성과 전문성 때문에 일반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어서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불공정한 보험약관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한 규제가 가하여진다.

보험약관에는
①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사유,
② 보험계약의 무효의 원인,
③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④ 보험회사의 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이행의 시기,
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받는 손실,
⑥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원인과 해제한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의무,
⑦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가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 그 범위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보험업법시행규칙 5조).

보험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허가신청서에 보험약관 등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보험업법 5조 3호).
보험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장 사항을 명료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95조 1항 3호).

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209조 1항 2호).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상법 638조의 3).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 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판례 98다43342).


개별약관
[생명보험 공통, 손해보험 공통, 보험상식] 보험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개별적인 보험약관을 일컫는 말로, 보험상품별 약관이라고도 한다. 기본보장계약 약관과 각종 추가보장계약 약관으로 구성된다. 개별약관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약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험상품별 특성에 따라 표준약관을 그대로 준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험은 비교시점 따라 내용이 다릅니다.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비교 자료로 판단하시되, 보험가입시점에 상담후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용어추천과 보험비교표
보험비교 등록보험사 리스트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대한생명보험

AIA생명보험

동양생명보험

PCA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

ING생명보험

미래에셋보험

프루덴셜보험

신한생명보험

KDB생명보험

동부생명보험

알리안츠보험

메트라이프보험

라이나생명보험

우리아비바생명

우체국공제

NH농협생명보험

IBK연금보험

KB생명보험

삼성화재보험

메리츠화재보험

현대해상보험

LIG손해보험

그린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보험

동부화재보험

롯데손해보험

제일화재보험

에이스손해보험

차티스손해보험

교보악사보험

더-K손해보험


CCL1 CCL2 CCL3
 
 
저작권 표시 YES
상업적 이용 NO
컨텐츠 변경 YES
동일한 설정 YES
CCL1 CCL2 CCL3 해당 블로그의 모든자료는 보험비교 전문컨텐츠로 보험협회에 등록된 모든보험의 정보를 포함합니다.(저작자를 표시하고, 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하에 따라 컨텐츠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운영자:서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