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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분류별 지급판정기준 [눈,귀,코,입,외모,척추,체간골,팔,다리,손가락,발가락,흉부ㆍ복부ㆍ장기,비뇨기계,생식기,신경계,정신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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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눈의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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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눈이 멀었을 때 (50)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35)
4) " 0.06 " (25)
5) " 0.1 " (15)
6) " 0.2 " (5)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 장해를 남긴 때 (10)
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5)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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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의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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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을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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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의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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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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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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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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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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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척추(등뼈)의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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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40)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30)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50)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30)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15)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20)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15)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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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체간골의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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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15)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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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팔의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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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100)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60)
3)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30)
4)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20)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20)
8)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10)
9) 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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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리의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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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100)
2)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60)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20)
8)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10)
9)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5)
10)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30)
11)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15)
12)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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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손가락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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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55)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15)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1손가락 마다)(10)
4) 한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30)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0)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손가락 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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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발가락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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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40)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30)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10)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1발가락마다)(5)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20)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8)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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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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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75)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50)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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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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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10 ~100)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100)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70)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40)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100)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80)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60)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40)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70)
10)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40)
11)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 CDR : 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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