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

[보험용어:ㄱ] 가계보험, 가스배상책임보험, 가정간호비,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간병보험

가계보험

[보험상식] 개인, 가족의 건강, 재산의 상실 등 위험에 대비하여 또는 가계의 유지와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개인이 계약하는 보험을 말한다.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생명보험, 상해보험, 개인의 주거나 가재에 대한 주택화재보험, 그리고 자가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보험, 여행보험 등이 가계보험에 속하며, 기업보험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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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 가스사업자(가스용기 등 제조업자) 및 가스사용자가 가스 사고로 인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으로서, 가스사업자 및 일정규모 이상의 가스사용자는 법률(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인 가스관련사업자와 가스사용자가 보험기간 중 폭발 등의 우연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때 이를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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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호비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약관의 대인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에 의해 지급되는 후유장해보험금의 한 항목이다.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고,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간호를 요하는 자에게 지급된다.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한다. 가정간호비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일반적인 부상사고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 별도의 간병비가 지급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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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표준약관 - 보험금 지급기준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후유장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가입 차량을 기명피보험자의 가족만 운전하도록 제한하는 특약을 말한다. 기명피보험자의 가족 외의 사람이 낸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서만 보상하고 그 외의 가입담보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 특약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다음의 사람을 말한다.

-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 기명피보험자의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 단 사실혼 관계의 계부모 및 계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운전자 연령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서만 보상하고 그 외의 가입담보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과 <운전자연령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으로 가입한 경우 만 26세 미만인 가족이 낸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Ⅰ (책임보험)에서만 보상하고 그 외의 가입담보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가입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자 연령 및 운전자 범위에 모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위 특약은 보험사와 차량의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 차종에 따라 가입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자에게 유리한 특약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비교사이트나 보험전문가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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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특별약관 -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간병보험

[건강보험, 실버보험] 피보험자가 누워있거나 또는 치매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요간병상태라고 한다)라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그날부터 계속해서 간병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기간이 일정기일을 초과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 보험에서 지급 받는 보험금은 의료비용 또는 간병시설비용, 간병비용 , 임시비용 보험금의 3종류로 각각 다음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의료비용 또는 간병시설비용 보험금 : 보험금 지급대상 기간 중 피보험자가 요양때문에 병원 또는 진료소에 지급한 비용을 말한다.
간병비용 보험금 : 보험금 지급대상기간 일개월 마다 간병상태에 따라 재택간병, 유료양로원에서 간병을 받고 있을 때 지급된다.
임시비용 보험금 : 보험금 지급대상 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부담한 간병용 의자, 침대 등의 구입비용 혹은 주택 개조비용 등 간병에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의 전액이 보험금액을 한도로 지급된다.

이러한 간병보험은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진형 상품으로 개호보험 또는 수발보험이라고도 불리나, 현재는 간병보험으로 명칭이 통일되었다. 사망, 후유장해를 비롯한 중대질병의 진단금 및 수술비, 입원비, 치매 등을 보장하며 실버보험의 형태로 고연령자들도 가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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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보험 가입 전 알아야 할 6가지 팁
1. 효도보험은 일반적인 질병이나 재해를 보장하지만 골절이나 치매,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등 중대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2. 효도보험도 다른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갖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으며 가입 전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 없이도 가입된다고 광고하는 효도보험은 보장범위가 제한적이거나 보장금액이 미미해서 빈 껍데기일 수 있습니다.
3. 부모님의 성별, 건강상태, 신체적인 특성, 생활습관 및 가족력 등을 감안하여 상품 선택과 특약 첨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평소에 운동, 목욕, 등산을 즐긴다면 골절 보장이 중요하고 흡연 및 음주를 많이 하거나 비만한 편이라면 중대질병에 대한 보장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4. 효도보험은 2개 이상 보험사의 상품을 혼합해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험사마다 중점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1개 보험사의 상품으로는 만족스런 설계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5. 부모님의 재해 사망은 꼭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도 매우 저렴합니다. 부모님이 질병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장례비를 준비할 시간 여유가 있지만 재해의 경우에는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갑자기 부모님을 떠나 보내면서 장례비 걱정 때문에 슬퍼할 여유조차 없다면 두고 두고 후회할 것입니다.
6. 보험료를 환급받는 상품보다는 보험료가 소멸되는 순수보장성 상품을 선택하십시오. 소멸형 상품은 환급형처럼 보험료가 비싸지 않습니다. 효도보험은 부모님께 어차피 드리는 돈으로 생각하십시오. 보험료가 비싼 환급형을 가입했다가 중도에 포기하면 그 사이에 부모님의 연세가 많아져서 다시 가입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은 비교시점 따라 내용이 다릅니다.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비교 자료로 판단하시되, 보험가입시점에 상담후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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