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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ㄱ] 간이생명표, 감액완납보험, 강제보험, 개인연금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거절체 | |
간이생명표 |
[보험상식] 인구조사는 수년의 간격을 두고 행해지며(인구주택 총조사 5년 단위), 그 결과의 정리에도 시간이 걸리므로 완전생명표로서의 국민사망표는 최신의 사망 변화를 표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매년 실시되는 인구동태통계의 사망수를 최근의 조사에서 얻어지는 확정인구로 나누어서 얻어지는 생명표를 근사치로 작성하는데, 이를 간이생명표라고 한다. 이러한 간이생명표는 연령계층별로 작성이 되며 인구의 분석 외에도 보건, 의료정책의 수립 및 국가간의 경제에 대한 비교자료 등의 기초자료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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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완납보험 |
[생명보험 공통]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졌을 경우, 그 시점에서 보험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을 일시납 보험료로 하여 원래의 계약과 보험금 지급의 조건이나 보험기간은 변경하지 않고, 같은 종류의 일시납 보험으로 보험가입금액만 감액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 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하지 않는다.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져 보험을 해약한다면, 보험가입자는 보험으로 인해 보장받았던 위험에 또다시 직면하게 된다. 이때 감액완납보험을 활용한다면 보험가입금액은 줄어들지만 추가적인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감액완납보험은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입 후 납입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면 활용하기 어려우며, 또한 납입면제 계약이나 약관대출 및 신용대출된 계약, 효력이 상실된 계약 등은 전환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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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보험 |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보험상식]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능력을 철저하게 확보하기 위해 법률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을 말한다.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는 가입이, 보험자(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인수가 의무화되는 것이 보통이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책임보험)과 대물배상(1,000만원 가입),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등이 그 예이다. 강제보험 가입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법적조치와 각종 행정적 제한이 따른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책임보험)과 대물배상에 가입하지 않으면 일자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등록이나, 검사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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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보험 |
[연금보험]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노령인구가 증가하여 노령화사회로 빠르게 이행됨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하나로 마련된 연금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기업의 퇴직금제도 등 공적 연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994년 6월 20일부터 실시되었다. 개인연금의 가입자격은 만 20세 이상의 국내거주자가 해당되며, 저축기간은 10년 이상이다. 연금지급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확정연금 또는 종신연금의 형태로 지급된다. 보험료 납입은 월납과 3개월납을 선택하여 월납은 100만 원의 한도, 3개월납은 300만원의 한도내에서 일정액을 납입한다. 개인연금은 정부의 정책지원에 의해 저축기간 동안 연간 최고 72만원을 한도로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되며, 이자소득세도 비과세되는 세제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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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자동차보험 |
[자동차보험, 보험상식] 자동차보험의 종류 중의 하나로서 개인이 소유한 10인승 이하 자가용 승용차로 가입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자동차보험이다. 다만 자동차학원이나 자동차학원 대표자 소유의 승용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하는 승용차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할 수 없고 업무용 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 보험에서 보상하는 담보종목은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 총 6가지이다.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물배상(1,000만원)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는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무보험차상해는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를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선택이 가능하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는 사용용도에 따라 가입담보의 보험료가 달라진다. 출퇴근 및 가정용도일 때 보험료에 비해 개인사업용 및 기타 용도일 때 보험료가 약 10% 더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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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체 |
[생명보험 공통, 손해보험 공통] 보통의 피보험자인 표준체에 비하여 보험사고의 발생위험이 너무 높거나 위험의 평가가 불가능하여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을 거절한 피보험자를 말하며, 사절체라고도 한다. 거절체는 병력 및 위험직종등급, 가족력 등으로 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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