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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ㄱ] 거치연금, 건강보험, 건강체 할인제도, 건설공사보험, 경험생명표, 계속보험료 | |
거치연금 |
[연금보험]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거나 또는 일정연령에 도달된 경우에야 비로소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연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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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건강보험, 생명보험 공통, 손해보험 공통] 공영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일반 보험사가 판매하는 민영보험인 건강보험, 민영의료보험이 있다. 1. 공영건강보험 :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 및 건강 증진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공영의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을 말한다. 2. 민영건강보험 :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및 재해에 대하여 수술비, 입원비, 치료비를 지급하고, 이 외에 뇌출혈, 뇌경색, 급성심근경색, 말기신부전,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암 등 중대질병에 대해서도 고액의 진단금을 지급하는 민영보험을 말한다. 특히 중대질병에 대한 진단금이 고액인 것은 병원에서의 수술이나 투약 외에도 식이요법, 민간요법 등 다양한 치료법을 시도할 비용이나 기타 부대비용 및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즉 피보험자가 다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상품을 의미한다.
이러한 민영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으로 분류하는데,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건강보험은 실제 치료비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정액 지급하며, 손해보험사에서 주로 판매하는 민영의료보험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를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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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건강보험은 무엇을 보장하나? , 건강보험은 왜 가입해야 되나?,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요소 건강보험료 절약법 5가지, 건강보험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 |
건강체 할인제도 |
[건강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피보험자가 비흡연자이면서 체격(BMI수치로 확인) 및 혈압이 정상이고, 병력이 없는 경우를 건강체(또는 우량체)라고 한다. 이러한 건강체를 일반 표준체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보험회사에서 건강체 할인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표준체보다 병력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적게 발생되기 때문이다. 다만 건강체 할인을 받으려면 보험사에서 시행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 건강체로 확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서 정한 건강체 요건에 충족되는지 확인하여 보험료를 할인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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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1. BMI수치 : 신체질량지수에 의한 비만도 계산법을 말한다. 몸무게(kg)/키(m)2로 계산을 하며, 보험회사에서는 그 결과값이 20.0~27.9에 포함되면 건강체로 본다. 2. 혈압 : 수축기(최대)혈압이 110~135mmHg이어야 한다. 3. 비흡연 : 직전 1년간 흡연 사실이 없어야 한다. |
건설공사보험 |
[건설공사보험] 각종 공사와 관련한 우연한 사고로 공사장에 있는 공사의 목적물, 공사자재 및 가설물 등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담보하는 종합보험(All Risks Policy)으로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손해와 건설기계, 장비 및 주위재산 등을 추가로 담보할 수 있다. 주로 토목공사 위주의 건축공사 중 사고에 대하여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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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생명표 |
[정기보험, 종신보험, 보험상식, 연금보험] 피보험자 집단의 사망경험을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작성한 사망표로서 경험표 또는 경험사망표라고도 하며, 보험료 산정에 기준이 된다. 피보험자 집단을 성별, 연령별로 나누어서 작성한 표 이외에 보험종류별, 가입연도별, 가입후의 경과연수별과 같은 생명보험의 특성에 따라 분류 작성된 표도 있다. 따라서 경험생명표의 변경 시점에 따라 보험료의 인상 및 인하여부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의 가입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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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보험료 |
[생명보험 공통, 손해보험 공통, 보험상식] 제1회 보험료 납입 후 납입기간 종료시점 또는 보험만기까지 계속적으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계속보험료는 정해진 주기로 정해진 일자에 납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상당한 기간(납입유예 또는 최고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계속보험료가 약정된 일자에 납입되지 않으면 납입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의무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담보는 해지된다.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에서는 약정일자에 계속보험료가 납입되지 않는 경우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가 납입유예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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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생명보험표준약관 - 제12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질병상해보험표준약관 - 제12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보험용어추천과 보험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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