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

[보험용어:ㄱ] 지급여력비율, 질병보험,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전환, 계약후 알릴 의무, 고도후유장해

지급여력비율

[보험상식] 보험회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보험회사가 가입자로부터 일시에 보험금이 청구되었을 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수치화한 것이다. 생명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순자산을 책임준비금으로 나눈 것이고,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순자산을 적정잉여금으로 나눈 것이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으로서 보험사의 경영상태가 안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100%미만 이라면 경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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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보험

[암보험, 어린이보험, 건강보험] 질병에 대한 치료비를 보장할 것을 목적하는 보험을 말하며, 입원급여금, 수술급여금 및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질병보험은 상법상 제3보험으로 분류되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모두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다. 건강보험, 암보험, 어린이보험 등이 대표적인 질병보험이다. 생명보험상품은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진단, 수술, 입원에 대하여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손해보험상품은 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실제치료비를 실손보상한다.

관련자료
암보험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
어린이보험은 무엇을 보장하나?
건강보험은 무엇을 보장하나?




계약전 알릴 의무

[생명보험 공통, 손해보험 공통, 보험상식]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 체결 시에 보험회사에 고지사항을 부실하게 알려서는 안 될 의무를 지는데, 이것을 계약전 알릴 의무(또는 고지의무)라 한다.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은 보험회사가 만일 부실하게 고지하거나 누락한 고지내용을 사전에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에 한한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부실한 고지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하였거나 보험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경과(건강진단을 받은 경우는 1년 경과)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다만 이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근거가 되는 것이며, 보험금을 수령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관련자료
생명보험표준약관 - 제22조 (계약전 알릴의무)
생명보험표준약관 - 제23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계약전환

[생명보험 공통]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보험종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보험기간의 중도에 보험계약자의 가족구성, 수입 등 생활설계의 변화에 따라 보장의 크기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길 때,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즉 기 계약의 책임준비금을 해약에 따른 공제 없이 전액 활용하여 전환 후의 새로운 계약의 일부에 충당함과 아울러, 계약자 배당의 권리를 그대로 살려서 새로운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기계약의 축적분을 새로 가입하려는 보험의 일시납 또는 선납보험료에 충당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하면 신규로 가입하는 것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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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후 알릴 의무

[화재보험, 손해보험 공통, 통합보험] 통지의무라고도 하며,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 체결 전과 달라진 내용에 대해 보험사에 알려줘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는 보험계약이 가입 당시의 위험을 가지고 보험료를 산출한 것으로 추후 위험요소의 증감에 따라 보험료의 적용을 다시 받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 당시 일용직 건설노동자였던 가입자가 추후 사무직으로 근무를 하게 된다면 보험사에 이를 알려주고, 보험사에서는 이를 심사, 승인하여 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현재 이러한 통지의무는 손해보험사에서 시행 중이고, 생명보험사의 경우에는 주소의 변경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만 보험사에 알리면 된다.

관련자료
생명보험표준약관 - 제26조 (주소변경 통지)
생명보험표준약관 - 제29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통지)
질병상해보험표준약관 - 제23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고도후유장해

[생명보험 공통, 손해보험 공통, 상해보험]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를 말한다. 고도후유장해시 보험사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고도후유장해의 예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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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 눈이 멀었을 때
2.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 씹어먹기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6.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7.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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