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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ㄱ] 고액암, 고용보험, 고지사항, 고지의무 위반, 공시이율, 공영보험 | |
고액암 |
[암보험] 일반적으로 발병률은 낮으나 고액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암을 말하며, 보험사에서 임의로 사용하는 용어로서 정식 의학용어는 아니다. 암보험에서는 고액암에 대해서는 일반암에 비해 높은 진단금(보통 2배)을 지급한다. 고액암과 일반암의 구분은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나, 보통 뇌암(뇌종양), 골수암, 백혈병 등을 고액암으로 분류하여 일반암보다 고액의 보험금을 보장한다. 일반적으로 최초 일반암이 먼저 발병하여 암 진단금을 수령하고, 이후 고액암이 다시 발병 시에는 고액암과 일반암 진단금의 차액을 보상하지만, 최초 고액암이 발병하여 고액암 진단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추후 일반암이 발병할 경우에는 일반암 진단금을 보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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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암보험에 대하여 잘못 알려진 사실 10가지 암 종류별 입원일수, 진료비 및 보험급여비 일반암으로 진단받은 후 고액암으로 다시 진단받아도 또 진단금이 지급되나요? |
고용보험 |
[기타보험, 보험상식] 감원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보험금을 주고,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월정급여액의 일정비율(0.3%)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전국적인 고용보험 전산망 구축에 따라 지방노동사무소와 시, 군, 구에서 구인 ·구직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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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사항 |
[생명보험 공통, 손해보험 공통, 보험상식] 계약전 알릴 사항이라고도 하며, 계약 전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 또는 사실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 또는 사실은 만일 보험회사가 계약체결 시 그 내용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정(예: 피보험자의 현재의 건강상태, 과거의 병력, 현재의 직업 등)을 의미한다. 고지사항을 보험사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릴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지사항은 미리 작성된 청약서상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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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생명보험표준약관 - 제22조 (계약전 알릴의무) 생명보험표준약관 - 제23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
고지의무 위반 |
[생명보험 공통, 손해보험 공통, 보험상식]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이라고도 한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체결 시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부실하게 알린 것을 말한다. 보험회사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또한 보험회사는 위험 발생 후에 해지한 경우에도 보험금의 지급책임은 지지 않는다. 만약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상 경과하였거나, 보험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경과(건강진단을 받은 경우는 1년 경과)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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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생명보험표준약관 - 제22조 (계약전 알릴의무) 생명보험표준약관 - 제23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
공시이율 |
[생명보험 공통, 손해보험 공통, 보험상식] 보험회사가 시중의 지표금리에 연동하여 예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에서 일정기간마다 공표되는 변동이율체계를 말한다. 최초 공시이율은 IMF 직후인 1998년도부터 적용되었는데, 당시에는 정기예금금리, 보험계약대출이율, 회사채금리를 혼합하여 산출하였으나, 최근에는 보험개발원이 은행의 1년짜리 예금금리와 회사채 약관대출금리를 반영해 결정한다. 일부 보험사는 공시이율이 실세금리는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 때문에 자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을 반영한 신공시이율을 적용하기도 한다. 연금보험 등은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수령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입 전 공시이율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보험상품별 공시이율(적용이율)은 각 보험사의 홈페이지의 보험상품공시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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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보험 |
[보험상식] 보험사업은 보험자의 경영주체에 따라 민영보험과 공영보험으로 대별할 수 있다. 공영보험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에 의하여 경영되는 보험인데, 국가가 법률로서 그 조직을 정해 놓고 국가 자신이 보험자가 되어 국가기관(정보통신부, 노동부 등)을 통하여 직접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직접 국영보험이 있고, 국가가 직접 보험사업을 경영하지 않고, 다만 그 보험의 전반적인 조직과 제도를 법령으로 규정하되, 그 경영을 특정한 기관 즉,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수출입은행 등에 맡기는 이른바 간접 국영보험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공영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비영리로 행하고 있다. 저소득층이나 하부계층에 보험의 혜택을 받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고, 경제정책적 입장에서 특수산업을 보호하거나, 민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종류의 보험을 국가 자신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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