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

[보험용어:ㄱ] 공적연금, 공제조합, 과실상계, 과잉보장, 관상동맥우회술

공적연금

[보험상식] 민간생명보험회사의 연금과 민간기업의 기업연금에 비하여 국가, 기타 공적기관이 행하는 연금제도의 총칭을 말한다. 최초의 공적연금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비스마르크 독일제국시대의 폐질노령보험(1889)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에 이르러 비로소 공무원, 군경 등을 대상으로 한 공적연금제도가 도입되었고, 1988년 1월 1일부터는 일반 근로자를 위한 국민연금이 실시되었으며, 1999년 4월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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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보험상식] 동일직업 또는 동일직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조합원이 되어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만든 조직을 말한다. 주로 근로자의 생활상의 사고 즉 질병, 실업, 부상, 사망, 혼인, 출산 등에 대비해서 일정액의 부금을 각출해 두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적립금에서 일정금액을 급여하여 사고로 인한 곤란을 덜어주는 조직이다. 공무원, 공공기업체, 단체, 학교 등의 단체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사회보험과 같은 급부를 주기 위해 조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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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있어서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손해액을 공평하게 부담한다는 원칙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에 피해자측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과실비율상당액이 손해액에서 공제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의 배상책임보험(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적용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과실비율의 적용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사고유형이 동 기준에 없거나 동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A 차량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 중에 1차선에서 주행중이던 B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사고 당시의 정황과 접촉부위 등에 따라 과실의 가감이 있을 수 있지만, 차선변경의 기본 과실은 차선변경 차량인 A차량에 70%, 본인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B차량에 30% 과실이 통상적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과실이 7:3인 사고에서 물적피해만 있는 사고라고 가정할 때, 과실상계에 따른 보험금 지급은 다음과 같다.(A와 B차량 모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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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차량 수리비 100만원
  - A차량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70만원 지급(자기부담금 공제)
  - B차량의 대물배상담보에서 30만원 지급
  - B차량의 대물배상담보에서 렌트비용이나 교통비 등 간접손해비용의 30% 지급
2. B차량 수리비 50만원
  - B차량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15만원 지급(자기부담금 공제)
  - A차량의 대물배상담보에서 35만원 지급
  - A차량의 대물배상담보에서 렌트비용이나 교통비 등 간접손해비용의 70% 지급




과잉보장

[보험상식]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보장수준을 초과하여 보험에 가입한 상태를 말한다. 실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액보험은 적정수준을 초과하여 가입했어도 가입한 보장만큼 보상을 받을 수는 있으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보험료를 낭비하는 셈이 되고, 실손보상 보험도 보험가입금액의 합계가 실제 발생 가능한 손해액 수준을 초과한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보험료 낭비가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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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우회술

[CI보험, 건강보험] CI보험에서 보장하는 중대한 수술 중 관상동맥우회술(coronary artery bypass; CABG)이란 우리 몸의 다른 부위에 있는 동맥이나 정맥을 이용하여 협착으로 인해 혈류량이 부족한 부위에 혈류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수술이다. 물론 이때 사용되는 우회 혈관은 떼어내더라도 신체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혈관을 사용하게 되며, 흉골의 가장자리에 연해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내유동맥과 하지의 피하에 있는 부재정맥을 주로 사용한다. 관상동맥확장술(인공혈관 등)과 다른 모든 내부동맥에서 활용된 카테터 및 레이저 시술이나 개흉술을 동반하지 않은 수술은 모두 보장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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