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

[보험용어:ㄱ] 국민연금, 금리연동형 보험, 금융감독원, 금치산자, 급부금, 기간보험, 기계보험

국민연금

[보험상식] 국민의 노령·고도장해 또는 사망에 대해 연금급여를 실시해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연금보험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된 이래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제불황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조성의 어려움을 이유로 실시가 보류되어 왔으나, 1988년 1월 1일부터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이 실시되었으며, 1999년 4월부터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며,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된다.

관련자료
연금저축보험과 국민연금의 차이점




금리연동형 보험

[생명보험 공통, 손해보험 공통, 보험상식]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이익률, 시장금리 등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립이율이 변동되는 보험을 말한다. 시중금리가 높을 경우 금리 확정형 보험에 비해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에는 더 낮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

금리확정형 보험
[생명보험 공통, 손해보험 공통, 보험상식] 보험회사가 보험료 산출 시 정한 확정금리를 예정이율로 적용하는 보험을 말한다. 확정금리를 적용하여 금리하락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률이 보장되지만 금리상승 시에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적립금의 상대적인 가치하락이 발생한다.




금융감독원

[보험상식]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기존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 1월 2일에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업무, 이들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와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업무, 금융분쟁의 조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업무, 기타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보조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보험업에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인허가 및 건전성 감독,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유지, 보험회사의 경영 감독, 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제재, 보험분쟁조정, 보험관련 소비자 민원 접수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fss.or.kr 이다.

금융감독위원회
[보험상식]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행정기관으로, 특별법에 의해 행정권을 부여 받아 금융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개정,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와 제재, 증권·선물시장의 감시기능 등 금융기관 감독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요 업무는 금융감독과 관련된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및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시·감독권, 보험사업에 관한 허가, 인가, 지시, 명령이 있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fsc.go.kr 이다.




금치산자

[보험상식]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자기 행위의 결과를 판단할 능력이 없어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러한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인 후견인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언제나 취소할 수 있으나, 가족법상의 일정한 행위에 있어서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상법 제732조 및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금치산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또한, 보험업법에 의하면 금치산자는 보험회사의 임원과 보험설계사가 될 수 없다.

관련자료
생명보험표준약관 - 제4조 (계약의 무효)




급부금

[생명보험 공통, 손해보험 공통]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입원 등 주로 사람의 생사 이외의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는 돈을 말한다. 치료급부금, 요양급부금, 입원급부금, 퇴직급부금, 수술급부금 등이 있다. 급여금이라고도 하며 정액보상방식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된다.

관련자료
급여금




기간보험

[보험상식] 보험기간이 시간(일시)으로 정해지는 보험계약을 말하며, 언제부터(보험시작일) 언제까지(보험종료일)로 정해진다.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등이 기간보험에 해당한다. 이에 비하여 구간보험은 보험기간이 지역(장소)으로 정해지는 보험계약으로 어디에서부터(출발지) 어디까지(도착지)로 정해진다. 구간보험에는 운송보험과 적하보험이 있다. 기간보험과 구간보험이 혼합된 보험도 있는데 손해보험의 여행보험과 조립보험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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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보험

[기타보험] 공장 또는 사업장 등에서 가동 또는 비가동 중에 있는 기계설비 및 장치가 우연한 사고로 손상을 입은 경우 이를 원상의 가동상태로 복구하는데 따른 비용(수리비 또는 대체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하며,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이다. 특별약관을 통하여 기업휴지에 따른 손해, 주변재산 및 제3자 배상책임 등도 보장받을 수 있다. 기계보험은 설계·주조·재질·제작 또는 조립 결함으로 인한 손해, 종업원의 취급상의 졸렬·악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 운전 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폭풍우·서리·냉해·수해로 인한 손해 등을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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