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

[보험용어:ㄱ] 기업보험, 기왕증, 기준병실, 기질성 치매, 기타피부암, 긴급출동서비스

기업보험

[보험상식] 기업이 기업경영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보험을 말하며, 가계보험과 대별되는 것이 기업보험이다. 이를테면 기업의 건물이나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화재보험, 수출입화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해상보험, 기업의 종업원 등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기업이 보험계약자가 되어 종업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기업생명보험이 있다.

기업연금보험
[보험상식] 생명보험회사가 계약을 맺은 기업에 대해서 기업연금제도를 설계해 주고 그 보험자가 되어 종업원에게 퇴직 후 연금·일시금을 지급하여 주는 보험을 말한다. 이 보험은 기업의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종업원 또는 그 유족이 연금수익자가 된다. 보험료의 산출에 있어서는 예정이율, 예정사망률, 예정사업비율 이외에 예정탈퇴율 및 예정승급률이 사용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업의 실정과 희망에 부합된 재정계획이 세워지고 이에 의해서 보험료가 책정된다.




기왕증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공통, 손해보험 공통] 과거에 걸렸던 질병이나 상해를 말하며, 현재는 이미 치유되었거나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진단에서 기왕증의 문진은 단순히 병명뿐 아니라 진단명, 발병 연월일, 검사결과 등에 대한 고지가 요구된다. 상법에서 고지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왕증에 대한 고지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보험계약의 체결 시 피보험자의 기왕증에 따라 보험가입이 제한되거나 일부 신체부위에 대해 부담보를 하여 가입하기도 하며, 이때 보험회사는 계약심사를 위해 의사의 완치소견서나 진단서 등의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경우, 의사 소견상 기왕증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시 기왕증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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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병실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손해보험, 통합보험] 해당 병원 또는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준병실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4~6인실을 기준병실로 본다. 장기손해보험이나 자동차보험에서는 치료비를 보상할 때 기준병실료를 기준으로 보상하는데, 장기손해보험의 입원의료비보장에서는 기준병실보다 병실료가 비싼 병실에 입원한 경우 기준병실료와의 차액의 50%만 지급(특실 또는 1인실을 사용한 경우는 2인실 병실료를 기준)하며, 자동차보험은 별도로 병실료 차액지원특약을 가입해야 병실료 차액을 보상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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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성 치매

[건강보험, 실버보험, 통합보험]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후천적인 기질적인 병 또는 뇌손상에 의한 기질성 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으로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등 두가지 요건 모두에 해당되어 '기질성 치매'임을 의사에 의해 진단 확정 받는 경우를 말한다. 기질성 치매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에서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혈관성 치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상세불명의 치매, 치매에 병발된 섬망 등이 해당된다. CI보험이나 실버보험에서 중점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으며, 치매진단에 따른 진단자금을 일시금 또는 분할로 하여 보상을 한다. 또한 90일 또는 1년, 2년 등의 면책기간을 두어 이 기간 내에 발병한 치매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손상으로 치매가 발병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계약일을 책임개시일로 적용하고 있다. 손해보험사의 의료실비보장상품(통합보험 포함)중에는 진단금 이외에 의료비특약에서 치매로 인한 치료비를 실손보상하는 상품도 있다. 따라서 치매에 대한 치료비를 충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치매진단금이 포함되고 의료비특약에서 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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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피부암

[암보험, 건강보험] 악성 흑색종 이외의 피부암을 말한다. 악성 흑색종은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로 치명적이므로 다른 암들과 동일하게 고액의 암진단금을 보장하나, 기타피부암은 간단한 수술로 제거가 되므로 적은 암진단금을 보장한다. 기타피부암은 상피내암, 경계성 과 더불어 암보험 또는 암보장 특약에서 일반암에 비해 적은 암진단금을 보장받는다. 보험사에 따라 기타피부암에 대한 진단비 및 수술비에 대해서도 감액기간을 적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암치료비(진단금 및 수술비)는 가입일로부터 90일간의 대기기간이 적용되지만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 후 바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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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서비스

[자동차보험] 보험사가 자동차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험가입 차량이 배터리방전, 타이어펑크, 잠금 장치 잠김, 운행 중 연료 소진, 기타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출동하여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보험의 특약 형태로 가입하며 연간 5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모든 보험사에서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긴급출동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터리충전 서비스: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경우, 배터리를 임시로 충전해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
펑크타이어 교체 서비스: 펑크가 난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체하는 서비스 (현장에서 펑크난 부위를 수리하는 것은 무료항목이 아니며, 실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음.)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 차량의 열쇠를 차안에 두고 내렸을 경우 차 문을 열어주는 서비스 (일부 외제차량은 도난방지장치 때문에 잠금장치 해제가 어려울 수 있으며, 트렁크 자체를 여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음.)
비상급유 서비스: 경유나 휘발유 차량의 연료가 모두 소진되었을 경우,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연료를 보충해 주는 서비스(LPG차량의 경우 견인서비스를 받아 가까운 LPG충전소로 이동해야 함)
긴급견인 서비스: 운행중인 차량이 갑자기 멈추거나, 현장에서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일 경우 10km까지 무상으로 차량을 견인해 주는 서비스
구난 서비스: 차량이 웅덩이에 빠지거나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을 경우 차량을 운행이 가능하도록 끌어내 주는 서비스 (구난 차량이 2대 이상 투입되어야 하거나, 크레인 등 특수장비를 이용해야 할 경우, 작업시간이 오래 걸리는 복잡한 구난건일 경우 별도의 추가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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