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

[보험용어:ㅁ] 면책, 무배당 보험, 무진단 보험, 뮤추얼펀드, 민영의료보험

면책

[생명보험 공통, 손해보험 공통, 보험상식] 보험자(보험회사)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게 되는데, 상법 또는 약관에 지정된 특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면책이라 한다.

  - 손해보험의 경우 약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명시함으로써 면책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손해보험은 면책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이에 반해 생명보험은 암보험의 책임개시일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곤 구체적인 면책규정을 약관에서 열거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생명보험은 약관에서 보장하는 항목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면책으로 보아야 한다.

관련자료
생명보험표준약관 - 제1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화재보험표준약관 - 제1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자동차보험표준약관 - 면책사항 (대인배상I)
자동차보험표준약관 - 면책사항 (대인배상II)
자동차보험표준약관 - 면책사항 (대물배상)
자동차보험표준약관 - 면책사항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표준약관 - 면책사항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동차보험표준약관 - 면책사항 (자기차량손해)
자동차보험표준약관 - 면책사항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자기부담금)




무배당 보험

[보험상식]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예정사망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의 안전도를 가능한 한 축소하여 보험료를 저렴하게 하는 대신 계약자배당을 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현재는 일부 연금저축보험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보험상품이 무배당상품이다.

관련자료
[보험칼럼] 저축보험,연금보험. 세제적격보험과 세제비적격보험 (모든저축보험)




무진단 보험

[건강보험, 생명보험 공통, 손해보험 공통] 보험계약 청약시 그 위험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피보험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모든 계약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은 오히려 업무의 과중과 많은 경비의 손실을 초래하여 보험료의 인상에 영향을 주고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연령이 낮은 보험대상자의 계약이나 보험계약 청약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병력을 갖고 있지 않는 계약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거치지 않고 청약을 하는데, 이것을 무진단보험이라 한다. 다만 무진단보험이라고 해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와 무관하게 보험가입이 되는 것은 아니며, 피보험자의 고지사항에서 병력 및 치료기간, 투약기간 등에 따라 보험회사가 필요로 할 경우 진단을 받아야 한다. 또한 보험가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기존 계약과 합산하여 무진단 기준을 초과할 경우 역시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일부 생명보험의 TM전용상품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연령에 따라 가입이 가능한 보험가입금액 등을 미리 확정하여 판매되는 경우도 있다.

관련자료
[보험칼럼] 무심사보험. 무심사보험의 활용방법(고연령자 및 병력자)




뮤추얼펀드

[보험상식] 미국 투자신탁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펀드 형태로 개방형, 회사형의 성격을 띤다. 개방형이란 투자자들의 펀드 가입 탈퇴가 자유로운 것을 의미하며, 회사형이란 투자자들이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즉 뮤추얼펀드는 증권투자자들이 이 펀드의 주식을 매입해 주주로서 참여하는 한편, 원할 때는 언제든지 주식의 추가 발행,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이다.

관련자료




민영의료보험

[건강보험, 민영의료보험, 보험상식] 민영의료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아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치료비란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부분의 본인부담분과 비급여부분이 해당되며,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 발생의료비의 40~50%가량을 보상한다. 민영의료보험은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액보상방식과 달리 치료방법과 관계없이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로 부담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보상방식이다. 따라서 공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적 성격을 지닌다. 민영의료보험에서는 의료비를 크게 질병과 상해로 구분하여 보장하고 있다. 질병의료비는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로 구분되며, 통상 3천만원~1억원을 한도로 입원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전액 또는 80%(생명보험사 의료비 특약)을 보장하고, 통원의료비는 1일 5천원 또는 1만원을 공제 후 10만원~50만원을 한도로 보장한다. 상해의료비는 입원과 통원을 구분하는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와 구분이 없는 일반상해의료비로 구분되며, 상해입원의료비와 상해통원의료비는 통상 함께 가입되며, 일반상해의료비와 동시에 가입할 수 없다. 상해입원의료비는 질병입원의료비와 마찬가지로 3천만원~1억원을 한도로 입원치료비를 보장하며, 상해통원의료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일반상해의료비의 경우에는 가입금액(최고 1,000만원)한도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구분하지 않고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을 보장한다.

관련자료
[보험비교] 건강보험과 의료실비보험의 보상비교
[보험비교]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의 질병의료실비 보험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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