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

[보험용어:ㅂ] 방카슈랑스, 배당보험, 배상책임보험, 배서, 범위요율

방카슈랑스

[보험상식]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의 창구를 통하여 판매하는 보험상품 판매방식의 하나이다.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의 프랑스 합성어로 은행과 보험사, 증권 등이 상호제휴와 업무협력을 통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금융결합의 형태다. 이는 일반개인에게는 광역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하며, 보다 좁은 의미로는 은행과 보험사간의 업무제휴협정을 체결하거나 은행이 생명보험 자회사를 세워 저축성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은행을 통해서 보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3년 9월 이후 연금, 교육 등 개인저축성보험, 개인연금, 주택화재보험 등을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2005년 4월 이후부터는 소멸형 보장성보험을 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또한 2006년 10월부터는 환급형 보장성보험을, 2008년 4월부터는 CI보험,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은행을 통해서 판매가 허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행시점이 계속 조정된 만큼 일정대로 시행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은행을 통해 보험(방카슈랑스 상품)에 가입할 경우 책임 있는 계약관리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가입자가 각종 계약변경이나 사고보상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점에 있다. 보험상품은 합리적인 가입도 중요하지만 가입 후의 관리는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보험대리점 등 책임 있는 관리자를 통해 가입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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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험사 상품과 방카슈랑스 상품의 차이가 있는가?




배당보험

[보험상식] 위험률차익, 이자율차익, 사업비차익에 의해서 발생한 배당금을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배당금은 다음 4가지 방법에 의해서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해준다.

  - 무배당의 완납보험으로 새로 가입을 시켜서 보험계약금액을 늘린다.
  - 다음에 납입할 보험료에 충당시킨다.
  - 현금으로 지급한다.
  - 보험회사에 예치시켰다가 만기가 될 때에 이자를 붙여서 원리합계를 받는다.

어느 경우에나 배당금을 지급할 기간 동안에 계약자로부터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완납보험에 가입되는 1의 방식이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납입할 보험료에 충당시키는 2의 방식이나 회사에 예치시키는 4의 방식의 두 가지가 행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적립, 상계, 현금배당 세가지가 행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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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기업 등 조직의 사업활동중의 과실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중재 또는 화해비용, 응급비용, 호송 또는 기타 긴급조치에 소요된 비용 등을 보상하며, 가해자 측의 손해배상에 따르는 경제적 파탄을 구제하고 손해배상책임의 확실한 이행을 촉진시켜 간접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배상책임보험의 종류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일반배상책임보험,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책임 등이 있다. 배상책임보험 중에는 자동차보험의 대인 및 대물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 관련법률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과 가입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임의보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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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

[생명보험 공통, 손해보험 공통, 보험상식] 유효하게 성립된 보험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자는 보험회사의 승인을 얻어 계약기간, 보험료 수금방법, 납입기간 및 납입보험료, 보험가입금액,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기타 계약의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가입자가 계약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사는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변경사항을 기재한다. 통상 실무상으로는 배서증권을 별도로 발행(손해보험)하거나 새로운 증권을 발생(생명보험)한다. 보험상품에 따라서는 배서내용의 효력발생시점이 중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특히 자동차보험의 특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효력발생 시점(변경일 24시)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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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표준약관 - 제5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범위요율

[손해보험 공통] 표준이 되는 보험요율을 중심으로 일정범위(예를 들어 100분의 10) 이내의 인상과 인하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범위요율은 위험의 변동과 실태에 상응한 요율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함으로써 협정요율 내지 고정요율의 경직화를 막으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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