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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ㅂ] 변액보험,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보험, 보증보험, 보험계리사 | |
변액보험 |
[변액보험, CI보험, 종신보험, 보험상식, 연금보험]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가운데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제외한 적립보험료를 따로 분리해 주식·공채·채권 등 수익성이 높은 유가증권에 투자한 뒤 운용 실적에 따라 투자 성과를 계약자에게 나누어 주는 실적 배당형 보험 상품을 말한다. 1950년대부터 유럽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이래 1970년대 중반 미국, 1980년대 말 일본을 거쳐 2001년부터는 한국에서도 판매되기 시작하였다. 보장기능·저축기능·뮤추얼펀드의 형식이 혼합된 구조로, 적립금이 보증되지 않고, 특별계정에서 운용된다. 따라서 연금지급 개시 때 계약자 적립금은 최저로 보증되고, 사망보험금과 적립금은 계약의 투자 성과에 따라 변동한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투자의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 또는 원금 이상의 보험금이 발생할 수 있다. - 고객의 투자 성향에 따라 자산 운용 형태를 설정할 수 있다. - 기존의 종신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싸다. - 별도 자격을 갖춘 사람만 판매할 수 있다. -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 목표수익률을 사전에 제시하지 못한다. - 반 기별로 투자 실적 현황을 계약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변액보험의 종류로 기존의 종신보험과 양로보험을 변형시킨 변액종신보험과 변액양로보험 등이 있다. 운용 형태는 펀드의 100%를 채권이나 기업대출 등으로 운용하는 채권형, 주식에도 30∼50%를 투자하는 혼합형과 안전혼합형 등이 있다.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반면, 위험부담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할 때에는 잘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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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정기 vs 종신 vs 변액유니버셜보험의 차이점 변액보험 vs 유니버설보험 [보험칼럼] 저축보험,연금보험. 세제적격보험과 세제비적격보험 (모든저축보험) |
변액연금 |
[변액보험, 연금보험] 변액보험의 일종으로 연금지급개시 전까지는 변액보험으로 운영을 하고 연금지급개시 후에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종신연금 또는 확정연금이나 상속연금 등을 지급하는 연금보험을 말한다. 변액연금보험은 연금개시 이후에는 보험계약자가 정액 또는 변액연금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정액연금은 연금지급개시 시점의 준비금을 예정이율로 계산하여 연금을 지급하지만, 변액연금은 연금지급 준비금을 계속 실적배당으로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에 기초한 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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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유니버셜보험 |
[변액보험, CI보험, 종신보험] 유니버셜보험과 변액보험을 복합한 상품으로, 1984년에 미국에서 판매되었다. 유니버셜보험이 지니는 보험료나 보험금액의 자율성을 계승하는 한편, 자산운용은 변액보험과 마찬가지로 분리계정으로 하기 때문에 투자 리스크는 계약자가 부담하게 된다. 유니버설보험의 특징인 고 이율지향을 더욱 강하게 추구하는 상품이다. 투자에 따른 수익율, 자유로운 입·출금제도 제도 등의 장점이 있으나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보험사가 제시하는 수익율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는 안되며, 투자형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에게도 리스크부담이 있다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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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보험칼럼] 저축보험,연금보험. 세제적격보험과 세제비적격보험 (모든저축보험) |
보증보험 |
[보증보험, 보험상식] 채무 불이행인 경우의 채권자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해서 계약하는 보험의 총칭이다. 보증보험에 속하는 보험으로는 신원보증보험, 이행보증보험, 납세보증보험 등이 있다. 보증보험은 본래의 보험과는 다른 점이 있으므로 보험업법에서도 추가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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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
[보험상식] 보험 기초서류의 내용 및 배당금, 보험료 계산 등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자를 말한다.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리인은 사망률, 재해율, 질병률 등 각종 경험률을 작성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계산, 잉여금의 분석, 보유계약금액의 설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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