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

[보험용어:ㅇ] 원수회사, 위험 보험료, 유니버셜보험, 유배당보험, 유사보험, 의료실비보험

원수회사

[재보험, 보험상식] 보험가입자들이 직접 보험을 가입하는 보험회사를 원수회사이다. 재보험 거래의 관점에서 보험회사는 재보험회사와 원수회사로 나눌 수 있다. 재보험회사는 재보험을 인수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일반의 보험계약자로부터 직접 보험을 인수하는 회사(원보험회사)를 원수회사라고 한다. 원수회사는 보유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출재하는데, 출재 상대는 재보험회사만이 아니라, 원수회사인 경우도 있다. 즉 원수회사는 서로가 재보험자로서의 역할을 주고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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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보험료

[보험상식] 위험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을 말한다. 영업보험료(납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되고,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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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셜보험

[CI보험, 저축보험, 종신보험, 생명보험 공통] 미국에서 시작된 신종보험형태로 금융시장의 변동에 따른 신축성과 현실성을 최대한 반영키 위해 고안된 생명보험 형태이다. 유니버셜보험의 특징은 다른 보험계약이 추가로 필요없으리만큼 신축성이 높으며 저축부분과 보장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저축부분이 유리한 이자율로 신축성있게 저축될 수 있으며 세제상의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유니버셜보험은 여러 보험자가 각기 다른 이름과 내용으로 판매하고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무배당보험이며,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요변동에 따라 저축액, 보장액, 보험료 등을 변수로 필요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니버셜보험의 현금가치는 가변적이며 보험자는 대부분의 경우 최저이자율만 확정·보장하고 금융시장의 이자율 변동을 감안한 실제이자에 따라 조정하게 된다. 또한 저축성부분에 대해선 종래의 보험과 같이 해약환급금에 준하는 약관대출도 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해약환급금에 대한 부분인출도 가능하다. 사망보험금의 변경은 진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망 시 받게 될 주계약의 액면가를 높일 수도 있다. 이 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변경과 아울러 보험료 납부도 중단할 수 있으며, 보험료 미납 시 회사는 그 계약의 저축부분으로부터 보장과 사업비 부분의 비용을 공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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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vs 종신 vs 변액유니버셜보험의 차이점




유배당보험

[보험상식] 보험계약의 장기성에 따라 보험료 산출기초를 안정적으로 적용하며, 사후에 실제와 예정과의 차를 계약자배당으로 환원하는 보험이다. 현재는 일부 연금저축보험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보험상품이 무배당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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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표준약관 - 제20조 (배당금의 지급)




유사보험

[보험상식] 이론상으로는 보험기술적 요건을 완전히 구비하지 못한 전근대적인 공제형태의 상호보험조직을 말한다. 따라서 소상호보험조합, 공제, 비합리적인 자가보험이 여기에 속한다. 우리나라 민영보험업계에서는 종래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공제사업과 자가보험 등 민영보험 이외의 보험단체를 유사보험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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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보험

[건강보험, 통합보험] 의료실비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치료비란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부분의 본인부담분과 비급여부분이 해당되며,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 발생의료비의 40~50%가량을 보상한다. 의료실비보험은 진단, 수술, 입원시에 실제 치료비와 관계없이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액보상방식과 달리 치료방법과 관계없이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로 부담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보상방식이다. 따라서 공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적성격을 가지며 보통 '민영의료보험'이라고도 한다. 의료실비보험에서 의료비를 크게 질병과 상해로 구분하여 보장하고 있다. 질병의료비는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로 구분되며, 질병의료비는 통상 3천만원을 한도로 입원치료비중 본인부담액 전액을 보장하고, 통원의료비는 일일 10만원을 한도로 통원치료비를 보장한다. 상해의료비는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일반상해의료비로 구분되며, 상해입원의료비와 상해통원의료비는 통상 함께 가입되며, 입원과 통원을 보장하지 않는 일반상해의료비와 동시에 가입할 수 없다. 상해입원의료비는 질병입원의료비와 마찬가지로 3천만원을 한도로 입원치료비를 보장하며, 통원의료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일반상해의료비의 경우에는 가입금액한도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구분하지 않고 치료비중 본인부담액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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