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

[보험용어:ㅇ] 의무보험료, 이득금지의 원칙, 이행보증보험, 일부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장, 임의보험료, 입원보험금

의무보험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손해보험 공통] 의무보험은 법률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 가스사업자 및 일정규모 이상의 가스 사용자에게 가입이 강제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등이 있다.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처벌된다.

의무보험료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Ⅰ(책임보험 이라고도 함)과 대물배상의 보험료 합계를 말한다. 자동차 소유자라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책임보험과 대물배상을 가입해야 된다.




이득금지의 원칙

[화재보험, 손해보험 공통, 보험상식] 보험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아서는 안된다는 손해보험의 원칙을 말한다. 손해보험은 손해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손해보험에 의해서 그가 입은 실제 손해만큼만 보상을 받아야 하며 손해액 이상을 보상받아서는 안된다. 만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보험으로 인한 이득을 위하여 고의적인 사고가 유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에서는 이득 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이를 방지하고 있다.예를 들면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건물에 대한 보험가액이 1억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많은 2억원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고 가입하거나, 두 곳의 보험사에 각각 1억원으로 가입했을 때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부 멸실되었다면 총가입금액이 2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상되는 금액은 두 가지 경우 모두 1억원 뿐이다.(만일 2억원을 모두 지급한다면 화재사고로 1억원을 벌게 되므로 보험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로 손해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만 손해 보게 된다.

관련자료
화재보험표준약관 - 제23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이행보증보험

[보증보험]
ㆍ이행(계약)보증보험 : 보험계약자인 도급업자 또는 판매자가 도급계약 또는 매매계약에 의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피보험자인 발주자 또는 매수자가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보상방식에는 피보험자가 입은 실(제)손해를 산출해서 보상하는 실손보상방식과, 실손해의 여하를 불문하고 미리 정해진 손해배상액을 보상하는 정액보상방식이 있다.
ㆍ이행(입찰)보증보험 : 낙찰한 입찰자(보험계약자)가 발주자 또는 매수자(피보험자)와 청부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다음 순위 이하의 다른 입찰자와 계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보상방식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에 의해서 입은 실손해를 산출하여 보상하는 실손보상방식과 미리 정해진 일정액을 보상하는 정액보상방식이 있다.

관련자료




일부보험

[화재보험, 손해보험 공통] 손해보험에서 계약상 보상한도인 보험가입금액이 법률상 보상한도인 보험가액보다 작은 경우를 말한다. 일부보험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지급액은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된다. 즉 실제손해만큼이 모두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가액 중 보험가입금액만큼 비례보상된다. 다만 화재보험(재고자산 및 공장화재는 제외)에서는 보험가액의 80%이상 가입한 경우에 한해 80%이하의 사고는 비례보상하지 않고 실손보상한다.

관련자료
해외여행표준약관 - 제19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화재보험표준약관 - 제23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일상생활배상책임보장

[통합보험]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본인 및 동거하는 배우자)가 주택(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한한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또는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담보종목을 말한다. 장기손해보험상품이나 일반상해보험의 특약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와 배우자가 함께 보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와 배우자 중 한 명만 가입하면 된다. 주택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의 예로는 베란다에 내놓은 화분이 떨어져 지나가는 행인이 다치거나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는 등 주택의 결함이나 관리상의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기타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는 피보험자가 업무 이외의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차량에 부딪혀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등이 해당된다.

관련자료
일상생활배상책임의 범위와 사례 (FAQ)




임의보험

[자동차보험, 보험상식] 보험가입자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가입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보험담보를 말한다. 임의보험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의무보험이 있다. 자동차보험의 보장항목 중에서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을 뺀 나머지(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가 임의보험이다.

임의보험료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에서 법적으로 강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료(대인배상Ⅰ, 대물배상)와 대비되는 보험료로, 보험가입자가 가입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의 보험료 합계이다.




입원보험금

[생명보험 공통, 손해보험 공통]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재해로 입원을 할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을 말한다. 생명보험 상품의 경우 입원일수에 따라 정액의 입원일당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3일 초과 후 4일째부터 120일을 한도로 한다. 손해보험 상품의 경우 입원에 따른 보험금은 생명보험과 유사한 정액의 입원일당과 입원의료비로 지급한다. 손해보험상품의 입원일당은 생명보험과 달리 입원 첫날 부터 지급되며 한도는 180일이다. 손해보험상품의 입원의료비 보장은 입원에 따른 각종 비용중 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내에 실손 보상한다.

관련자료
건강보험은 무엇을 보장하나?
건강보험의 입원 일수에는 제한이 있나
[보험비교] 건강보험과 의료실비보험의 보상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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